매출이 0원이어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첫 해의 결손금을 장부로 신고해 두면 향후 15년간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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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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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비, 설비 구입비, 분양 관련 비용 등 초기 투자 지출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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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상가를 분양받았으나 임차인을 아직 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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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없으니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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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만 나간 해의 적자를 다음 해 세금에서 빼고 싶다
매출이 0원이어도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사업 첫 해에 흔히 하는 오해가 "낼 세금이 없으니 신고도 필요 없다"입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낼 세금이 있는지와 무관한 의무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뿐 아니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도 확정신고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매출이 한 푼도 없고 비용만 나가 적자(결손)인 상태여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자체를 빠뜨리면 두 가지 불이익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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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통해 장부와 함께 결손금을 확정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이를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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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상태가 됩니다. 향후 세무서가 소득을 파악하면 결정·경정 대상이 됩니다(소득세법 제80조).
매출이 0원인 첫 해야말로, 오히려 신고를 통해 적자를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하는 해입니다.
비용만 나간 해의 "결손금"이 자산이 되는 이유
사업 첫 해에 매출 없이 비용만 나갔다면, 그 해의 사업소득금액은 마이너스입니다. 이 마이너스 금액을 세법에서는 결손금이라고 부릅니다.
결손금은 그냥 사라지는 손실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은 장부에 따라 계산해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월결손금)을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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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1년차 — 매출 0원, 비용 5,000만 원으로 결손금 5,000만 원 발생. 낼 세금은 없고, 결손금 신고로 기록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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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2년차 — 이익 3,000만 원 발생. 이월결손금 3,000만 원을 공제해 과세소득은 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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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3년차 — 이익 4,000만 원 발생. 남은 이월결손금 2,000만 원을 공제해 과세소득은 2,000만 원이 됩니다.
첫 해에 결손금을 제대로 신고해 두면,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해의 세금을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비용만 나간 첫 해의 신고가 미래의 절세 권리를 확보하는 절차인 셈입니다.
결손금을 같은 해의 다른 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에서 먼저 공제하고, 그래도 남으면 다음 해로 이월합니다(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제3항).
핵심: 경비율로 신고하면 결손금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결손금은 장부에 따라 계산했을 때만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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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신고 —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를 작성해 실제 수입·비용으로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결손금이 인정되어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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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 — 장부 없이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소득을 추정해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결손금이 인정되지 않아 이월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은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결손금을 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제45조 제3항)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추계신고는 "수입금액 × 경비율"로 소득을 계산하는 구조여서, 산식상 손실(결손)이 나오지 않습니다. 비용을 아무리 많이 썼어도 경비율로 신고하면 그 비용이 결손금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용만 나간 첫 해의 적자를 미래 절세로 연결하려면, 반드시 장부를 작성해 장부신고를 해야 합니다.
장부는 어떻게 작성하나 — 복식부기와 간편장부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은 모든 사업자에게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되도록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관리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제3항에 따라,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장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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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개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첫 해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변호사·의사 등 일부 전문직은 첫 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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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는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처럼 기록하는 장부로, 회계지식이 없어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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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는 거래를 차변·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하고 재무제표를 함께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첫 해 사업자가 간편장부대상자라도, 결손금을 명확히 인정받고 감가상각비 같은 항목까지 비용으로 반영하려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업종·지출 구조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81조의5에 따른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무기장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반드시 짚어야 할 함정 —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통산되지 않습니다
지식산업센터나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결손금 처리에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 제2호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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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합산해 상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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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 임대업 제외)의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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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오직 향후 그 부동산임대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만 이월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임대하려는데 임차인을 못 구해 관리비·이자 등 비용만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은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에서 빼지 못합니다. 나중에 그 지식산업센터에서 임대수입이 생겼을 때 그 임대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이 제한의 예외이므로(제45조 제2항 단서), 주택임대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통산됩니다. 본인의 사업이 주거용 임대인지 비주거용 임대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분양·임대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라면 이 구분을 세무대리인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해 결손 신고, 이렇게 진행하십시오
1.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의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빠짐없이 모읍니다.
2.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로 장부를 작성해, 실제 수입과 비용을 기준으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3.
계산 결과 결손금이 나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4.
신고서에 장부에 따라 작성한 서류(재무제표·손익계산서 또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5.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섞여 있다면, 소득세법 제160조 제4항에 따라 소득별로 구분해 회계처리합니다.
6.
신고 후에는 결손금이 정확히 기록되었는지 확인하고, 향후 이익이 나는 해에 이월결손금이 자동으로 반영되는지 점검합니다.
비용만 나간 첫 해의 신고는 "낼 세금이 없는 신고"가 아니라 "미래 절세 권리를 등록하는 신고"입니다. 매출이 없다고 건너뛰면, 어렵게 투자한 비용이 세금 관점에서 그대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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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비용처리 항목 10가지: 결손금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어떤 지출이 비용으로 인정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장부에 따라 계산한 결손금은 같은 해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발생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의 소득에서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부동산임대업(주거용 제외)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만 공제하며, 추계신고 시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도 확정신고 대상이며, 신고 기간은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장부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재무제표 등을, 추계로 계산한 경우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신고서에 첨부합니다.
3.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사업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장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포함되면 소득별로 구분해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확정신고를 해야 할 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며, 결정·경정은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명서류를 근거로 합니다.
5.
소득세법 제81조의5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았거나 장부상 소득금액이 기장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면, 산식에 따라 계산한 무기장가산세가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해집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이 없는 첫 해의 결손금 신고는 미래 세금을 좌우하는 출발점이므로, 장부 방식과 부동산임대업 통산 제한을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