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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개인사업, 자녀가 물려받을 때 세금 — 개인사업 가업승계 가이드

식당·도소매·제조 같은 부모의 개인사업체를 자녀가 이어받을 때, 사업양수도·증여·폐업 후 신규개업 세 가지 방법의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개인사업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글을 확인하십시오.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가게·공장 등 개인사업체를 자녀가 이어받을 계획이 있다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사업을 넘기려 하거나, 상속으로 물려줄 상황을 준비하고 있다
사업을 그대로 넘길지, 자녀가 새로 개업할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가 우리 같은 개인사업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하다
사업을 넘기면서 시설·재고·권리금에 세금이 얼마나 붙는지 알고 싶다
이 글은 법인(주식회사) 가업승계가 아니라 개인사업체 승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넘기는 가업승계는 별도의 글에서 다룹니다.

핵심부터 정리하면

부모의 개인사업을 자녀에게 넘기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의 종류와 부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상 사업양수도 (자녀가 사업을 사들임·매매): 자녀가 대가를 지급하며, 부모에게는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기타소득세가, 자녀에게는 포괄양도 시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 (부모가 무상으로 넘김): 자녀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며,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폐업 후 신규개업 (부모는 폐업, 자녀는 새로 개업): 통상 대가 지급이 없으며, 부모에게 폐업 부가세·종소세가 발생하고 자녀는 신규 등록으로 결손금·감면이 단절됩니다.
여기에 더해, 부모의 사망으로 사업을 물려받는 경우(상속)에는 가업상속공제라는 강력한 제도가 개인사업체에도 적용됩니다. 반면 부모가 살아 계실 때 적용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개인사업에는 쓸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실제로 많이 나오는 상황

20년 넘게 한자리에서 식당을 운영해 온 부모님이 은퇴를 앞두고, 함께 일하던 자녀에게 가게를 넘기려 합니다. 자녀의 머릿속에는 같은 질문이 맴돕니다. "그냥 내 이름으로 사업자등록만 새로 내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가게를 사야 하나? 세금은 누가 얼마나 내지?"
흔히 "사업자등록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세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 다른 납세자이기 때문에, 사업에 딸린 시설·재고·영업권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이전되는 순간 그 자체가 과세 사건이 됩니다. 무상으로 넘기면 증여, 대가를 받고 넘기면 양도입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
사업용 자산 목록과 장부가액(시설·집기·재고·차량 등)
부동산(점포) 소유 여부 — 부모 소유인지 임차인지
부모의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결손금·감면 적용 여부 확인)
임대차계약서와 권리금 약정 내역
부모의 사업 영위 기간(가업상속공제 한도 판단에 필요)

방법 1. 유상 사업양수도 — 자녀가 사서 이어받기

자녀가 부모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사업을 통째로 사들이는 방식입니다. 가장 깔끔하게 권리·의무가 정리되지만, 부모 쪽에 양도 관련 세금이 발생합니다.

부모에게 발생하는 세금

넘기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이 갈립니다.
시설·집기·차량 등 사업용 자산: 처분으로 보아 종합소득(사업소득) 계산에 반영됩니다.
재고자산: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영업권(권리금):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점포 임차권을 함께 넘기는 대가도 포함됩니다.
부동산(점포 건물·토지):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 포괄양수도면 면제

사업을 통째로 넘길 때 가장 중요한 쟁점은 부가가치세입니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자산 이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반대로 자산을 골라서 일부만 넘기거나 종업원·채권채무를 승계하지 않으면 포괄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 거래가 됩니다. 이 경우 부모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를 거래징수해야 합니다.
사업의 인적·물적 시설과 권리·의무가 함께 넘어가는가
종업원의 고용이 승계되는가
양도 전후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이 계속되는가
포괄양수도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 세무대리인에게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잘못 판단하면 거래 후 부가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할 일

자녀는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새로 신청합니다(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양수도 계약서를 갖추고, 거래처·임대인과의 명의 변경, 인허가 승계 절차를 진행합니다. 자녀가 지급한 양수 대가 중 영업권·시설 매입액은 향후 자녀의 사업소득 계산 시 감가상각 등을 통해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방법 2. 증여 — 무상으로 넘기기

부모가 대가를 받지 않고 사업용 자산을 자녀에게 넘기면 증여가 됩니다.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며, 증여재산은 시설·재고·영업권 등 넘어간 자산을 시가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증여재산공제 — 10년 5천만 원

직계존속(부모)이 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입니다. 이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자별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 성년 자녀: 5천만 원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직계비속 → 직계존속: 5천만 원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등): 1천만 원
사업용 자산의 평가액이 공제 한도를 크게 넘으면 증여세 부담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자산이 큰 경우에는 무상 증여보다 가업상속공제(상속) 또는 유상 양수도가 유리할 수 있으므로 비교가 필요합니다.

생전 증여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법인 가업승계에는 일반 증여세율(10–50%) 대신 낮은 특례세율(10–20%)을 적용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하지만 이 특례는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체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살아 계실 때 개인사업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넘기는 경우에는 이 특례를 쓸 수 없고, 일반 증여세율과 일반 증여재산공제(5천만 원)만 적용됩니다. 생전에 특례세율의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법인전환을 한 뒤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방법 3. 폐업 후 신규개업 — 가장 단순하지만 잃는 것이 있다

부모가 사업을 폐업하고, 자녀가 같은 장소에서 새로 개업하는 방식입니다. 자산을 명시적으로 사고팔지 않는다면 절차는 가장 단순합니다. 다만 세법상 두 사업은 완전히 단절되므로 잃는 혜택이 있습니다.

부모의 폐업 처리

잔존재화 부가가치세: 폐업 시 남아 있는 재고·시설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자산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신고·납부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폐업 부가세 확정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폐업한 해의 사업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잃는 것 1 — 이월결손금

개인사업의 결손금·이월결손금은 그 사업자 본인의 종합소득에서만 공제됩니다(소득세법 제45조). 자녀는 부모와 별개의 납세자이므로, 폐업과 동시에 부모가 쌓아둔 이월결손금(최대 15년 이월)을 자녀가 승계해 쓸 수 없습니다. 결손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폐업하면 그 공제 기회는 사라집니다.

잃는 것 2 — 감면 승계 단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처럼 사업자 단위로 적용받던 감면도 자녀에게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녀가 새 사업자로서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하며, 단순히 부모 사업을 이어받는 형태(승계창업)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상 인수 시 증여 문제

폐업·신규개업 형식을 취하더라도 부모의 시설·재고를 자녀가 사실상 무상으로 가져가 사용하면, 그 경제적 이익은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폐업했으니 세금이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자산 이전의 실질을 확인하십시오.

사업의 핵심은 가업상속공제 — 개인사업도 대상입니다

부모의 사망으로 사업을 물려받는 경우(상속)라면, 개인사업체에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법인 주식에만 적용된다는 오해가 많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의 가업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개인사업도 포함합니다.

개인사업의 가업상속재산은 "사업용 자산"

법인은 주식 가액을 공제하지만, 개인사업의 가업상속재산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건축물·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담보채무를 뺀 금액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됩니다.

공제 한도 — 경영 기간이 길수록 커진다

부모(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10년 이상 – 20년 미만: 300억 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

주요 요건

대상 기업·부모·자녀가 모두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기업 요건: 별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매출액 평균 5천억 원 미만)
부모(피상속인) 요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고, 경영 기간의 50% 이상 등 일정 기간 동안 대표자(개인사업자는 대표이사가 아닌 대표자)로 재직
자녀(상속인) 요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며,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고, 신고기한까지 사업에 종사

사후관리 5년 — 어기면 추징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녀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에 해당하면, 공제받은 금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추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
1.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2.
자녀가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거나 1년 이상 휴업·폐업한 경우
3.
(법인의 경우) 상속받은 지분이 감소한 경우
4.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이 모두 기준(직전 2년 평균의 90%) 미달인 경우
개인사업을 운영하다 5년 안에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같은 업종을 유지하고 사업용 자산을 계속 사용하면 조직변경으로 보아 추징 사유에서 제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상황별로 어떤 방법이 유리한가

정답은 사업 규모, 자산 구성, 부모의 연세와 건강, 사업 지속 의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자산이 크고 장기 승계를 준비할 수 있음 → 가업상속공제(상속): 최대 600억 원 공제로 세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부모가 생전에 넘기고 싶고 자산이 큼 → 법인전환 후 주식 증여(특례): 개인 상태로는 증여특례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소규모, 즉시 넘겨야 함 → 사업양수도 또는 증여: 절차가 단순하고 포괄양도 시 부가세가 없습니다.
결손금·감면이 없고 단순 정리 → 폐업 후 신규개업: 가장 간단하나 혜택 단절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의 경영 기간과 자녀의 2년 이상 종사 등 장기 준비가 전제됩니다. 부모가 건강할 때 미리 설계해 두지 않으면 막상 상속 시점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사항

사업자등록은 사람에 귀속됩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든 자녀는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새로 해야 합니다. 부모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승계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폐업신고를, 자녀는 신규 사업자등록(개시일부터 20일 이내)을 각각 처리합니다.

인허가·거래처 승계는 별도 절차입니다

음식점 영업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등 인허가는 세법과 별개로 관할 기관에서 명의 변경 또는 신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거래처 세금계산서 발행 정보, 카드 단말기 명의도 자녀 사업자로 변경해야 매출 자료가 정확히 귀속됩니다.

가족 간 거래는 시가가 기준입니다

부모·자녀 간 사업양수도에서 대가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정하면, 그 차액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저가양수). 영업권·자산 평가는 객관적 근거를 갖추고, 거래 대금의 실제 지급 흐름을 남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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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 거주자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할 때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경영 기간에 따라 300억–600억 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조문이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를 함께 규정하여 개인사업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 개인사업(소득세법 적용 가업)의 가업상속재산을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건축물·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담보채무를 뺀 금액"으로 규정하고, 대표자 재직·자녀의 2년 종사 등 요건과 5년 사후관리를 정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60세 이상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18세 이상 자녀에게 증여할 때 특례세율(10–20%)을 적용합니다. 주식이 없는 개인사업체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년 합산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개인사업 자산을 무상 이전할 때 적용되는 기본 공제입니다.
5.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으며(제9항 제2호), 폐업 시 남은 자기생산·취득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제6항).
6.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개인사업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그 사업자 본인의 종합소득에서만 공제되며 15년간 이월됩니다. 자녀는 별개의 납세자이므로 부모의 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 승계는 방법마다 세금이 크게 달라지고 가업상속공제는 장기 준비가 필요한 만큼,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 사업 상황에 맞는 승계 방법을 단계별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