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은 일당 인부와 현금 거래, 외주가 많아 인건비 신고와 증빙에서 세무 함정이 특히 많습니다. 매출을 올리는 시공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금의 큰 줄기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인테리어 시공, 집수리, 리모델링, 도배, 타일, 설비 등 공사를 직접 맡아 하는 개인사업자다
현장마다 일당으로 인부를 쓰는데 인건비를 어떻게 신고할지 막막하다
자재나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주고 간이영수증만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공사 매출을 계약금 받을 때 잡아야 하는지 완공할 때 잡아야 하는지 헷갈린다
트럭·공구·장비를 샀는데 한 번에 비용이 되는지 모른다
간이과세자로 시작할지 일반과세자로 시작할지 고민이다
대표 상황 예시
5년째 인테리어 시공을 해 온 사장님이 한 달 사이 주택 두 곳과 상가 한 곳의 공사를 동시에 맡았습니다. 현장마다 일당 인부를 며칠씩 불러 쓰고, 타일과 목공은 아는 기술자에게 하도급을 줬습니다. 자재는 단골 자재상에서 현금으로 사고 간이영수증만 챙겼습니다. 상가 건은 계약금을 먼저 받았고, 주택 두 곳은 완공 후 잔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사장님은 일당 인부 인건비를 신고해야 하는지, 현금으로 산 자재가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매출은 언제 잡아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이 상황에는 시공업 세무의 핵심 쟁점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현장 일용직 인건비 신고, 자재·외주의 적격증빙, 공사 매출시기, 그리고 현장별 원가관리입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1. 현장 일용직 인건비 — 가장 자주 놓치는 신고
시공업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장마다 일당으로 인부를 쓴다는 점입니다. 이 일당을 세금 처리 없이 현금으로만 주면, 나중에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소득세가 크게 늘 수 있습니다.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미만 고용된 사람에게 일급·시급으로 주는 보수는 일용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그 자체로 과세가 끝나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
일용직 원천징수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하루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 1일 15만원을 뺍니다(소득세법 제47조제2항).
2.
남은 금액에 6% 세율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4호).
3.
여기서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빼면 실제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당이 15만원 이하면 공제 후 과세표준이 0이 되어 떼는 세금이 없습니다. 일당이 15만원을 넘을 때만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발생합니다.
핵심은 지급명세서 제출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했다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단서). 이 신고를 해 두어야 인부에게 준 일당이 정식 인건비로 인정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금액의 0.25%가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로 붙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1제1항제1호). 인건비 신고를 빠뜨리면 가산세에 더해, 비용 자체를 인정받지 못해 소득세까지 늘어나는 이중 부담이 생깁니다.
기술자에게 공사 일부를 맡기는 하도급·외주는 성격이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에 맡겼다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고,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용역만 제공하는 기술자라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장에서 며칠 쓴 일당"인지, "공사 일부를 통째로 맡긴 외주"인지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지므로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2. 자재·외주 적격증빙 — 현금 거래의 함정
시공업은 자재상·인력·하도급과 현금으로 거래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때 적격증빙을 받지 않으면 비용은 비용대로 못 쓰고 가산세까지 무는 상황이 생깁니다.
사업과 관련해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면, 다음 중 하나의 적격증빙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
•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제32조)
•
계산서
•
신용카드 매출전표
•
사업용으로 받은 현금영수증
자재를 현금으로 사면서 간이영수증만 받거나 증빙을 아예 받지 않으면, 그 금액의 2%가 증빙불비가산세(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6). 더 큰 문제는 매입세액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자재·외주비는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해, 그만큼 부가세 부담이 커집니다.
정리하면 시공업의 자재·외주 거래는 "현금이 싸다"가 아니라 "적격증빙을 받아야 비용도 살고 매입세액도 산다"가 맞습니다. 자재상에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하도급은 계좌이체와 세금계산서로 처리하는 습관이 곧 세금을 줄이는 길입니다.
3. 건설용역 부가세와 공사 매출시기
인테리어·집수리·리모델링 같은 시공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건축물의 신축·증축·수선이나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면세가 아니므로, 과세사업자로 등록해 공사대금에 대한 매출세액을 신고하고 자재·외주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여기서 시공업자가 자주 헷갈리는 것이 매출을 언제 잡느냐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정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
단기 공사: 한 번에 끝나는 공사는 완공·인도 시점에 매출을 잡습니다. 계약금을 미리 받았더라도 원칙적으로 매출 인식 시점은 공사 완료 시점입니다.
•
장기·할부 공사: 여러 과세기간에 걸치거나 할부·중도금 방식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등 대통령령이 정한 시기에 따라 나누어 인식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
세금계산서도 이 공급시기에 맞춰 발급해야 합니다. 공사가 끝났는데 세금계산서를 미루거나, 받은 중도금에 대해 제때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매출 인식과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현장별 원가관리와 차량·장비
시공업은 공사 건마다 자재비·외주비·인건비가 다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장(공사 건)별로 비용을 구분해 집계해 두는 것이 원가와 이익을 정확히 보는 출발점입니다. 어느 현장에 쓴 비용인지 증빙과 함께 정리되어 있어야, 적격증빙 누락이나 인건비 신고 누락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차량과 장비는 비용처리 방식이 갈립니다.
•
소모성 공구·소액 자재: 구입한 해에 비용처리
•
일정 금액 이상 트럭·중장비·집기: 감가상각 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에 걸쳐 나누어 비용처리
업무용 차량은 사적 사용과 섞이기 쉬워, 운행기록과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고가의 장비나 차량을 구입했다면, 즉시 비용인지 감가상각 자산인지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십시오.
5.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판단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개인 시공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뉩니다.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매출)입니다.
•
간이과세자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낮은 세율이지만 세금계산서 발급·매입세액 공제에 제약이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이상. 표준 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기준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공업은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첫째, 거래 상대(특히 사업자 발주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에 제약이 있습니다. 둘째, 자재·장비 매입세액이 큰 개업 초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매출 전망과 발주처 구성, 초기 투자 규모를 함께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해 동안의 신고 흐름
시공업 사장님이 1년간 거치는 세금 신고의 큰 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세 신고: 일용직 일당이나 외주 3.3%를 지급했다면, 원천징수한 세금을 매월(또는 반기) 신고·납부하고 일용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1월·7월),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다음 해 1월) 신고합니다. 공사 매출세액에서 자재·외주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 해 5월, 한 해 동안의 공사 소득 전체를 합산해 신고합니다. 현장별로 모은 매출과 비용, 인건비 신고 내역이 여기서 정산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개인 현금영수증으로 받은 인테리어비, 사업체 고정자산으로 처리하는 방법: 같은 인테리어라도 이 글과 반대편 — 공사를 발주해 비용을 쓴 사업자가 그 금액을 고정자산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
적격증빙 수취 의무와 미수취 가산세: 자재·외주 대금의 적격증빙 수취 의무와 2% 가산세를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란 무엇인가?: 현장 일당 인부 원천징수의 기본 개념과 계산 방식을 정리한 글입니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4호 (원천징수세율)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6%로 정합니다. 현장 일당 인부 인건비 원천징수의 직접 근거입니다.
2.
소득세법 제47조제2항 (근로소득공제)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를 1일 15만원으로 정합니다. 일당에서 이 금액을 뺀 나머지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3.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으면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받아 보관하도록 합니다. 자재·외주 적격증빙의 근거입니다.
4.
소득세법 제81조의6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 적격증빙을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받으면 그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5.
소득세법 제81조의11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일용근로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금액의 0.2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6.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정합니다. 공사 매출 인식과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의 기준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인테리어·집수리 등 시공업 사업자의 현장 인건비 신고와 증빙 관리를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