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은 종합과세, 사적연금은 연 1,500만 원을 기준으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합니다. 연금 종류에 따라 세금 매기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글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기 시작한 경우
연금저축, 퇴직연금(IRP, DC) 등 사적연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경우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함께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지 궁금한 경우
1년간 받는 사적연금이 1,500만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퇴직금을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을지 고민 중인 경우
대표 상황 예시
은퇴 후 매달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젊을 때부터 부어 온 연금저축과 회사에서 옮겨 둔 IRP에서도 매월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통장에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사적연금이 연 1,800만 원 정도 들어오고, 받을 때 이미 몇 퍼센트씩 세금이 떼여 있었습니다.
이분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이미 떼였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또 해야 하나? 국민연금까지 다 합쳐서 세금을 다시 매기면 세금이 확 늘어나는 것 아닌가?"
이 상황에서의 판단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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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국민연금)과 사적연금(연금저축·IRP)은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한 덩어리로 보지 말고 나눠서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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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이 연 1,500만 원을 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이 사례는 1,800만 원이므로 1,500만 원을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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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 원을 넘으면 사적연금 전체가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5%) 선택 대상이 됩니다. 둘 중 세금이 적은 쪽을 고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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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은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2002년 이후 납입분만 과세되고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는 사적연금까지 빠뜨리지 않고 정확히 신고하면 세금이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1,500만 원을 넘는 사적연금을 신고에서 누락하면 무신고·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와 추징 같은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합산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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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에서 받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공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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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를 운용하는 금융회사가 발급하는 연금계좌 원천징수영수증(사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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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납입 내역 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받지 않은 금액의 구분
아래에서 연금 종류별로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차례로 보겠습니다.
연금소득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세법은 연금소득을 두 갈래로 봅니다(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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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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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IRP, DC 등)에서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소득
같은 "연금"이라도 이 둘은 과세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받는 연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공적연금: 종합과세, 단 2002년 이후 납입분만
공적연금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1) 2002년 이후 납입분만 과세합니다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한 기여금·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받는 연금만 과세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20조의3 제2항). 그 이전에 납입한 부분에서 나오는 연금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2)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과세 대상 연금액(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연금소득금액이 됩니다(소득세법 제20조의3 제3항).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 구간에 따라 정해지며, 공제 한도는 900만 원입니다(소득세법 제47조의2 제1항).
원천징수 방식
공적연금은 매월 지급할 때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떼고, 연말에 연금소득만 정산(연말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공적연금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이 정산으로 납세의무가 끝날 수 있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합산합니다.
사적연금: 저율 원천징수 + 1,500만 원 기준 선택
연금저축·IRP 등 사적연금은 받을 때 비교적 낮은 세율로 미리 세금을 뗍니다. 그리고 1년간 받은 사적연금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는지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받을 때 떼는 세금 — 연령별 저율 원천징수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수령자의 나이에 따라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이며, 대체로 3–5% 수준입니다.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연금 형태라면 3%가 적용됩니다(같은 호 다목). 연령별 세율과 종신연금 세율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퇴직금을 사적연금(연금계좌)으로 옮겨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때는 연금외수령 세율(퇴직소득세율)의 70%·60%·50%로 낮춰 원천징수하며, 실제 수령연차가 길수록 더 낮은 비율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1년간 받은 사적연금이 1,500만 원 이하라면 — 분리과세로 종결
1년간 받은 사적연금(아래 두 가지를 제외한 연금) 합계가 연 1,500만 원 이하이면, 받을 때 떼인 저율 원천징수로 과세를 끝내고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다목). 이를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합니다.
여기서 다음 두 가지는 1,500만 원 한도와 무관하게 항상 분리과세할 수 있습니다(같은 호 가목·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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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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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목적, 천재지변, 가입자나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즉 1,500만 원은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서 나오는 일반 사적연금을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1,500만 원을 넘으면 —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5%) 선택
사적연금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그 사적연금 전체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납세자는 다음 두 가지 중 세금이 적은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6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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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 사적연금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6–45%)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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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선택: 그 사적연금소득에 15%를 곱한 세액으로 별도 계산하고, 나머지 소득은 따로 종합과세
다른 소득이 많아 합산 시 적용 세율이 15%를 넘는다면 분리과세(15%)가 유리할 수 있고, 다른 소득이 적어 합산해도 낮은 세율 구간에 머문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전체 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두 방식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함께 받을 때 정리
대표 상황처럼 국민연금과 연금저축·IRP를 함께 받는 경우, 다음 순서로 정리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1.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은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2002년 이후 납입분만 과세되고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2.
사적연금(연금저축·IRP)은 1년 합계가 1,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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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 원 이하: 받을 때 떼인 저율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종결.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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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 원 초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5%) 중 선택. 유리한 쪽을 골라 5월에 신고합니다.
3.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분과 의료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분은 1,500만 원과 별개로 분리과세할 수 있습니다.
연금이 여러 종류이거나 다른 소득(근로·사업·임대 등)이 함께 있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이 어렵다면,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다른 소득 자료를 가지고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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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 연금소득을 공적연금소득과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에서 받는 사적연금으로 구분하고, 공적연금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을 기초로 한 부분만 과세함을 정합니다.
2.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분리과세연금소득)
→ 퇴직소득 연금수령분·부득이한 사유 인출분, 그리고 그 외 사적연금 합계가 연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의 연금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연금소득으로 규정합니다.
3.
소득세법 제47조의2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 제외)에서 구간별 금액을 공제하며, 공제 한도는 900만 원입니다.
4.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공적연금은 기본세율(매월 지급 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 사적연금은 연령별 저율 또는 종신연금 3%, 퇴직소득 연금수령은 연금외수령 세율의 70–50%로 원천징수함을 정합니다.
5.
소득세법 제64조의4 (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사적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그 연금소득에 15%를 곱한 세액에 나머지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더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 천재지변, 가입자·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의 요건을 정하며, 이 인출분은 1,500만 원 한도와 무관하게 분리과세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점에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전체 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단이 어려울 때는 세무법인청년들과 같은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