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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로 지분을 넘길 때 — 저가발행·고가발행의 증여의제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자녀·임원에게 유상증자로 지분을 넘기려 할 때, 발행가가 시가보다 낮으면 증여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시가보다 높으면 반대 방향의 이익 이전이 발생합니다. 신주인수권 포기·실권주·제3자배정·불균등증자 시나리오별 과세를 정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의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자녀나 임원에게 유상증자로 회사 지분을 넘기려고 한다
일부 주주만 참여하는 불균등 유상증자를 검토하고 있다
기존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려 한다
신주를 액면가 또는 낮은 가격으로 발행할 계획이다
주주 중에 법인(다른 회사)이 포함되어 있다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기로 했다

대표 상황 예시

가족이 지분을 나눠 보유한 제조업 법인의 대표 상황입니다. 대표가 60%, 배우자가 25%, 나머지를 친척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는 30대 중반인 자녀를 회사에 들이면서, 이번 유상증자 때 자녀에게 신주를 몰아주어 자연스럽게 지분을 넘기려 합니다. 회사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수만 원 수준인데, 신주는 액면가(1주 5,000원)로 발행하고 기존주주들은 인수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대표가 세무사에게 던진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제 회사 자본금을 늘리는 건데, 누가 얼마에 새 주식을 받든 가족끼리 알아서 할 일 아닙니까? 자녀가 돈을 내고 주식을 사는 건데 왜 증여세 얘기가 나옵니까?"
핵심은 "돈을 냈는가"가 아니라 "시가보다 싸게 받았는가"입니다. 자녀가 시가 수만 원짜리 주식을 5,000원에 인수하고, 그 차액만큼을 포기한 기존주주들이 자녀에게 넘겨준 셈이 되면, 그 차액이 자녀의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게다가 포기한 주주 중에 법인이 끼어 있으면 그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대표가 다음 단계로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회사 주식의 정확한 시가(보충적 평가액). 둘째, 증자 전후 1주당 평가액과 자녀의 지분율 변동. 셋째, 포기하는 주주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그리고 자녀와의 특수관계 여부입니다.
이 판단을 위해 필요한 자료는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순손익가치 산정용), 직전 결산 기준 재무상태표(순자산가치 산정용), 현재 주주명부와 지분율, 이사회·주주총회의 증자 결의 내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구조는 그대로 실행하면 자녀에게 수억 원대 증여세가, 포기한 법인 주주에게 법인세 추가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발행가를 시가에 맞추거나, 모든 주주가 지분비율대로 참여하는 균등증자로 설계를 바꾸는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먼저 짚을 것: 균등증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유상증자가 무조건 증여·부당행위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주주가 보유 지분비율대로 같은 가격에 신주를 인수하는 균등증자는, 증자 전후로 주주 간 가치 이전이 없습니다. 지분율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의제도 부당행위계산부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불균등증자입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발생하면 주주 간 이익이 이동하고, 과세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다
일부 주주가 자기 지분비율을 초과해 인수한다
기존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한다
신주를 시가와 다른 가격(저가 또는 고가)으로 발행한다
즉 과세 여부의 출발점은 "증자를 했는가"가 아니라 "증자로 누군가의 지분 가치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는가"입니다.

핵심 변수: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얼마인가

저가·고가 판단의 기준은 신주 발행가가 아니라 그 주식의 시가입니다. 그런데 비상장주식은 시장가격이 없으므로, 매매사례가 등 객관적 시가가 없으면 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보충적 평가 구조

일반 법인: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 대 2로 가중평균
부동산과다보유법인: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 대 3으로 가중평균
하한: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의 80% 미만이면 순자산가치의 80%를 적용
순손익가치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손익을 가중평균해 자본환원율로 나눈 값이고,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값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최대주주 할증과 예외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에는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할증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다만 다음은 할증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의 주식
일정 요건의 중견기업 주식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3년 이내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회사가 중소기업이거나 결손 상태라면 할증이 빠지므로 시가 자체가 낮아집니다. 증자 시점을 어느 사업연도로 잡느냐에 따라 시가가 달라질 수 있어, 평가 기준일 설계가 실무의 핵심입니다.

저가발행 — 싸게 받은 자가 이익을 가져갑니다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하면, 그 신주를 받은 자는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액만큼 이익을 얻습니다. 그 이익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비율대로 받지 않은 기존주주로부터 넘어온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는 이 이익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유형
상황
누가 과세되는가
가목
기존주주가 인수권을 포기하고, 회사가 그 실권주를 다른 자에게 재배정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
나목
기존주주가 인수권을 포기하고, 회사가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음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신주를 인수한 자
다목
기존주주가 아닌 제3자가 회사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제3자
라목
기존주주가 자기 지분비율을 초과해 신주를 배정받음
초과 배정받은 주주
대표 상황 예시의 구조(기존주주 전원 포기 → 자녀가 인수)는 자녀가 기존주주이면 라목, 기존주주가 아니면 다목에 해당합니다.

과세 문턱(5%·3억 원)이 붙는 유형과 붙지 않는 유형

여기서 실무가 자주 헷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4가지 유형 모두에 시가 5%·3억 원 문턱이 붙는 것이 아닙니다.
가목·다목·라목(실권주 재배정, 제3자 직접배정, 초과배정): 문턱 없이 차액 전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나목(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은 경우): 차액이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의 30% 이상이거나, 차액에 실권주수를 곱한 금액이 3억 원 이상일 때만 과세합니다(같은 항 제2호).
즉 실권주를 재배정하거나 제3자에게 직접 배정하는 적극적 구조일수록 문턱 없이 곧바로 과세된다는 뜻입니다. "조금이니까 괜찮겠지"라는 판단이 가장 위험한 유형이 가목·다목·라목입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채 저가발행을 실행하면 과세관청이 사후에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 증여세 본세를 추징하고, 여기에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시가 산정과 신고 여부를 증자 시점에 정리해 두지 않으면, 몇 년 뒤 세무조사 단계에서 본세에 가산세까지 얹어 부담이 커지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소액주주 합산 특례

저가발행에서 이익을 증여한 자가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이면서 액면가액 합계가 3억 원 미만인 소액주주이고, 그런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이면, 이들을 1명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다수의 소액주주가 흩어진 지분을 포기하는 경우의 과세를 합리화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법인 주주가 끼면 —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추가됩니다

지금까지는 개인 주주에게 적용되는 증여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포기하거나 고가로 인수하는 주주가 법인이면, 그 법인에는 증여세가 아니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될 때, 그 거래를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법인세법 제52조). 자본거래 중에서는 다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서 신주를 배정·인수받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
이때 소액주주인 법인은 제외되며,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분여한 이익은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같은 거래, 다른 과세

하나의 유상증자에서 개인 주주와 법인 주주가 섞여 있으면, 같은 행위가 주주 유형에 따라 다르게 과세됩니다.
개인 주주: 증여의제(상증세법 제39조)가 적용되어 이익을 얻은 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법인 주주: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제52조)이 적용되어 이익을 분여한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방향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이익을 분여한 법인에게 과세됩니다. 가족이 개인 명의와 법인 명의로 지분을 동시에 보유한 구조라면, 한 번의 증자로 양쪽 세금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본거래로 인한 부당행위(제88조 제1항 제8호)는 일반적인 거래에 붙는 5%·3억 원 문턱(같은 조 제3항)의 열거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분여한 이익이 익금에 산입되면 그만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늘어나 법인세가 추징되므로, 법인 주주가 포함된 불균등증자는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가발행 — 방향이 반대입니다

저가발행이 "싸게 받은 자가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라면, 고가발행은 정반대입니다.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인수한 자가, 그 비싼 납입금을 통해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넘겨주는 구조입니다. 회사에 시가 이상으로 자금이 들어오면 1주당 가치가 올라가고, 그 상승분의 혜택은 기존주주가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고가발행 이익을 다음과 같이 봅니다.
유형
상황
누가 과세되는가
가목
인수권 포기 후 실권주를 재배정
포기자(고가 인수자의 특수관계인)가 얻은 이익
나목
인수권 포기 후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음
신주를 인수한 자의 특수관계인인 포기자
다목
제3자가 신주를 직접 인수
인수자의 특수관계인인 기존주주
라목
일부 주주가 초과 인수
인수자의 특수관계인인 기존주주
핵심은 "누가 누구에게 자금을 넣어 주는가"입니다. 예컨대 자녀가 시가보다 비싼 값에 신주를 대량 인수하면, 자녀가 부모(기존주주)에게 이익을 이전하는 셈이 됩니다. 부모 지분의 자녀 이전을 노렸다면 저가발행을, 반대로 자녀 자금을 부모 지분 가치에 보태려 했다면 고가발행을 검토하게 되는데, 의도와 구조가 어긋나면 엉뚱한 사람에게 증여세가 나옵니다. 고가발행 역시 나목·라목 등 일부 유형에는 30%·3억 원 문턱이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제5호).

의제배당 쟁점 — 유상증자 자체는 대상이 아닙니다

지분재편을 설계하다 보면 "신주를 받으면 의제배당으로도 과세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금을 납입하고 신주를 받는 유상증자 자체는 의제배당 사유가 아닙니다.
의제배당은 다음의 경우에 발생합니다(법인세법 제16조,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감자)
잉여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으로 받는 주식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
합병·분할로 받는 대가
따라서 다음을 구분해야 합니다.
유상증자(현금 납입 후 신주 취득): 의제배당 대상이 아닙니다.
무상증자(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신주 취득): 의제배당 대상입니다(단, 자본준비금 등 일부 제외).
자기주식 보유 중 무상증자로 다른 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부분: 의제배당 대상입니다.
지분구조 재편 과정에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섞어 쓰는 경우, 무상증자 부분에서 의제배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잉여금을 자본전입하기 전에 감자·소각을 함께 설계하면 그 단계에서 의제배당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유상증자로 지분구조를 바꾸기 전, 다음을 순서대로 확인하십시오.

1단계 — 시가 확정

회사 주식의 보충적 평가액 산정 (순손익가치 3 : 순자산가치 2,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 : 3)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확보 (순손익가치용)
직전 결산 재무상태표 확보 (순자산가치용)
최대주주 20% 할증 적용 여부 확인 (중소기업·결손법인은 제외)
매매사례가 등 객관적 시가의 존재 여부 확인

2단계 — 거래 구조 확정

균등증자인지 불균등증자인지 판별
발행가가 시가보다 낮은지(저가) 높은지(고가) 판단
신주인수권 포기 주주, 초과 인수 주주, 제3자배정 여부 정리
실권주 재배정 여부 결정 (재배정 시 문턱 없이 과세)

3단계 — 주주별 과세 분기

주주별 개인·법인 구분 및 특수관계 여부 확인
개인 주주: 증여의제 해당 유형과 증여재산가액 계산
법인 주주: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와 익금 산입액 계산
제3자배정 시 근로소득 과세와의 관계 검토 (임원·직원 대상인 경우)
증자 전후 1주당 평가액과 지분율 변동표 작성

4단계 — 대안 비교

균등증자로 전환 시 과세 회피 가능성 검토
발행가를 시가에 맞추는 방안과 비교
증여세 과세특례, 양도 등 다른 지분 이전 경로와의 세 부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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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발행해 특정인이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저가발행 4유형(실권주 재배정·실권주 미배정·제3자 직접배정·초과배정)과 고가발행 4유형을 규정하고, 소액주주 2명 이상은 1명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증자 이익의 구체적 계산식을 정합니다. 실권주 미배정 유형 및 고가발행 일부 유형은 차액이 평가가액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일 때만 과세하며, 실권주 재배정·제3자 직접배정·초과배정 유형은 문턱 없이 차액 전액을 과세합니다. 소액주주의 기준(발행주식총수 1% 미만, 액면가액 합계 3억 원 미만)도 규정합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비상장주식은 자산과 수익을 고려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며,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에는 평가액의 20%를 가산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일정 중견기업, 직전 3년 이내 계속 결손법인의 주식은 할증에서 제외됩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 대 2(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 대 3)로 가중평균하여 평가하며, 그 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적용합니다.
5.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그 거래와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판단 기준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시가입니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제1항 제8호 나목에서, 신주를 배정·인수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게 인수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자본거래를 부당행위 유형으로 명시합니다. 분여한 이익은 익금에 산입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 구조 설계 단계에서 시가 산정과 주주별 과세 분기를 함께 점검합니다.
세무법인청년들 | 원문: https://www.watax.kr/consulting/capital-increase-restructuring-issuance-ri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