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선임 기준, 교체 절차, 세무조사 대리 위임 범위, 수임료 구조, 불복 권리구제까지 사업자가 실제로 부딪히는 질문에 답합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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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세무대리인을 구하고 있는 경우
•
기존 세무대리인에 대한 불만으로 교체를 고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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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고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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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어 불복 절차를 알고 싶은 경우
대표 상황 예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평소 기장을 맡기는 세무사가 있었지만, 조사 대리도 그 세무사에게 맡기면 되는지, 별도 계약이 필요한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막막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1.
기존 수임 범위 확인 — 계약서에 세무조사 대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추가 수임 여부 협의 — 포함되지 않았다면 별도 수임료를 협의합니다.
3.
연기 신청 가능 여부 — 준비 시간이 필요하면 사전통지 기간 안에 연기 신청을 검토합니다.
세무대리인의 법적 정의와 자격 요건
세무대리란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세금 신고·장부 작성·세무조정·조사 대리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은 세무사법에 따른 등록을 마친 자만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고 제한합니다.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자는 다음 세 종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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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세무사등록부 등록 (세무사법 제6조) — 업무 범위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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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 등록 (세무사법 제20조의2) — 업무 범위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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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 등록 — 장부 작성 대행·성실신고 확인 제외
세무대리 계약의 업무 범위 구분
기장대리
매월 거래 증빙을 넘겨받아 장부를 기록하는 업무입니다(세무사법 제2조 제3호). 월 단위 수임료가 발생하며 업종·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대리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등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 업무입니다(세무사법 제2조 제1호). 성실신고 확인이나 세무조정은 별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리
세무관서의 조사와 관련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업무입니다(세무사법 제2조 제5호). 기장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통지 수령 후 별도 수임 계약이 필요합니다.
세무대리인 교체 절차
1.
계약 해지 통보 — 기존 세무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해지를 통보합니다.
2.
자료 반환 요청 — 장부·신고서·세무조정계산서 등 납세자 소유 자료의 반환을 요청합니다.
3.
4.
새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등록 — 새 세무대리인의 수임동의를 신규 등록합니다.
5.
미처리 사항 확인 — 진행 중인 민원, 미신고 항목을 새 세무대리인과 함께 확인합니다.
세무조사 대리: 위임 범위
사전통지를 받은 후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
세무관서 출석 및 의견진술 — 세무사법 제2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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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자료 제출 대행 — 세무사법 제2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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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연기 신청 대리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2항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대리 — 국세기본법 제59조 제1항
재조사는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단, 조세탈루 명백한 자료, 거래상대방 조사 필요 등 열거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허용됩니다.
세무조사 결과 불복 절차
1.
이의신청 — 처분청에 90일 이내 신청
2.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거나 바로 청구 가능
3.
행정소송 — 심판청구 결과에 불복 시 행정법원 제기
각 단계에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9조 제1항).
수임료 구조
수임료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사업자와 세무대리인이 약정으로 결정합니다.
•
기장대리 — 월정액, 매출·업종에 따라 차등
•
부가세 신고대리 — 건당 또는 기장료 포함, 계약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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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법인세 신고대리 — 건당, 세무조정 포함 시 추가 비용
•
세무조사 대리 — 별도 계약, 조사 규모에 따라 협의
•
이의신청·심판청구 — 별도 계약, 성공보수 계약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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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세무사법 제2조 — 세무대리의 9가지 업무 범위를 규정합니다.
2.
세무사법 제20조 — 등록을 마친 자만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세무사법 제6조 — 세무사 등록 요건과 결격사유를 규정합니다.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권리를 규정합니다.
5.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 재조사 금지 원칙과 예외 사유를 열거합니다.
6.
국세기본법 제59조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시 대리인 선임을 규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선임과 교체, 세무조사 대리 위임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