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한 줄이 임원 퇴직금 수억 원의 손금을 좌우하고, 중간배당 가능 여부를 결정하며, 이사의 책임 한도를 정합니다.
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김민호 세무사 (법인세 전문) · 최종 검토 2026-06-02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법인 설립 때 법무사가 만든 표준정관을 그대로 쓰고 있다
정관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것이 3년 이상 전이다
임원 퇴직금 규정이 정관에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다
중간배당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의 6가지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십시오.
정관이 세금 문제가 되는 순간
대부분의 비상장법인은 설립할 때 법무사가 제공한 표준정관을 그대로 등기합니다. 이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습니다.
정관은 회사의 최상위 자치법규입니다. 세법은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정관에 없으면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가 줄어듭니다.
체크 1: 임원 퇴직급여 위임 조항
이것이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퇴직 전 1년 총급여의 1/10 × 근속연수(1배수)까지만 손금 인정. 5배수든 3배수든 정관 근거 없이는 1배수가 한도입니다.
있어야 하는 것: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는 별도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위임 조항 + 이사회 결의로 제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 이 두 가지가 한 세트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 평균급여 1억 원, 근속 20년인 임원의 경우 — 1배수 한도는 2억 원, 5배수 한도는 10억 원입니다. 정관 한 줄의 차이가 8억 원입니다. 임원 퇴직금 배수 한도에서 3단계 배수 계산을 상세히 다룹니다.
체크 2: 중간배당 조항
이것이 없으면: 결산배당(연 1회)만 가능합니다. 기중에 필요한 자금을 배당으로 빼낼 수 없어,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4.6% + 상여처분이 매년 발생합니다.
있어야 하는 것: "당 회사는 연 1회의 결산기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상법 제462조의3 제1항은 이 조항이 정관에 있어야만 중간배당이 가능하다고 정합니다.
주의: 비상장법인의 분기배당은 불가합니다. 분기배당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에 따라 주권상장법인만 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법인이 정관에 "분기배당 가능"을 넣고 실행하면 무효이며, 지급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중간배당 한도 (상법 제462조의3 제2항): 직전 결산기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적립된 준비금 합계, 정기총회에서 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중간배당에 따라 적립할 이익준비금을 모두 뺀 금액입니다. 중간배당 조항 신설부터 이사회 결의, 원천징수, 비상장주식 평가 효과까지의 상세 절차는 별도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체크 3: 임원 보수 결정 체계
있어야 하는 것: 정관에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상법 제388조) + 주주총회에서 연간 보수 총액 한도 승인 + 구체적 산정은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위임.
이 3단 구조(정관 → 주총 결의 → 보수지급규정)가 갖추어져야 성과상여를 포함한 임원 보수 전액이 안전하게 손금 처리됩니다.
체크 4: 목적사업 포괄 열거
이것이 불편하면: 신규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정관을 변경하고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법무사 수수료, 시간이 매번 발생합니다.
있어야 하는 것: 현재 영위 중인 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뒤, 마지막에 "위 각 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이라는 포괄 조항을 둡니다.
세무 관점에서 목적사업은 업무 관련성의 근거가 됩니다. 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지출은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체크 5: 이사 책임감면 조항
이것이 없으면: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 전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가족 법인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주 간 분쟁·상속 분쟁이 발생하면 소수주주가 이사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있어야 하는 것: 상법 제400조 제2항에 따라 "이사의 책임은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는 조항. 고의·중과실과 자기거래·경업금지 위반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체크 6: 절대적 기재사항 확인
상법 제289조 제1항은 다음 8가지를 정관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정관 자체가 무효입니다. 법인 설립 시 법무사가 처리하므로 보통 문제가 없지만, 본점 이전·상호 변경 후 정관 반영을 누락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정관 변경은 주총 특별결의입니다
정관 변경에는 상법 제434조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출석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이면서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반드시 주총을 실제로 개최하고 의사록을 남겨야 합니다. 주총 없이 서류만 만들어 정관을 변경한 것이 세무조사에서 발각되면, 해당 조항에 근거한 비용(퇴직금, 성과급 등)이 전액 부인됩니다.
정비 우선순위
모든 비상장법인이 6가지를 동시에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세무 영향이 큰 순서로 정비합니다.
우선순위 | 항목 | 세무 영향 | 비고 |
1 | 임원 퇴직급여 위임 | 퇴직금 1배수 → 5배수 손금 차이 | 정관 + 별도 규정 필요 |
2 | 임원 보수 체계 | 성과급 손금 인정 여부 | 정관 + 주총 결의 + 보수규정 |
3 | 중간배당 조항 | 가지급금 발생 방지 | 정관 조항 1개 추가 |
4 | 목적사업 포괄 열거 | 업무무관비용 리스크 방지 | 변경등기 필요 |
5 | 이사 책임감면 | 주주 분쟁 시 리스크 한정 | 가족법인은 후순위 |
6 | 절대적 기재사항 | 정관 무효 방지 | 보통 문제 없음, 확인만 |
1–3번은 세금에 직결됩니다. 법인을 설립했다면 첫 결산 전에 반드시 정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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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상법 제289조 (정관의 기재사항)
→ 목적, 상호, 발행주식총수, 1주의 금액, 설립 시 발행주식총수, 본점 소재지, 공고 방법, 발기인 정보 등 8가지 절대적 기재사항을 규정합니다.
2.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합니다.
3.
상법 제400조 제2항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 정관에 정하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최근 1년 보수의 6배(사외이사 3배) 초과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습니다.
4.
상법 제462조의3 (중간배당)
→ 연 1회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정관에 근거를 두어야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제5항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 정관에 정한 금액 또는 1배수(정관 규정 없는 경우)를 초과하는 임원 퇴직급여는 손금불산입합니다.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도 인정합니다.
6.
상법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정관의 변경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관 정비는 세무사의 세법 검토와 법무사의 등기 절차가 함께 필요합니다. 현재 정관 상태를 점검하려면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