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중간에 들어오거나 나간 직원도 계속근로자라면 그 달부터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4대보험은 다음 달부터"라는 말과 소득세 신고는 별개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의 기준대로 점검하십시오.
직원을 월초가 아니라 월 중간에 채용했습니다
채용하면서 "4대보험은 다음 달부터"라고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입사한 지 한 달이 안 되어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중간에 들어온 직원의 그 달 급여를 어떻게 계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달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할지, 다른 소득으로 신고할지 헷갈립니다
최저임금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어떻게 줘야 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많이 나오는 상황
디자인 업종의 한 사업장에서 5월 중순에 직원 여러 명을 한꺼번에 채용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4대보험은 6월부터 넣겠다"는 이야기가 오갔고, 그중 일부는 5월이 끝나기 전에 그만뒀습니다. 급여일이 다가오자 경리 담당자는 막막해졌습니다.
담당자가 실제로 헷갈린 질문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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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6월부터 넣기로 했으니, 5월 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다른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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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만 일한 직원에게 한 달치 월급을 다 줘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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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들어왔다가 5월에 나간 직원은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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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으로 계약했는데 초과근무한 시간은 얼마를 더 줘야 하나
결론부터 말하면, 위 직원들은 모두 계속 근로를 전제로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5월 급여는 근로소득입니다. 4대보험을 언제 넣기로 했는지는 소득의 종류를 바꾸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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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직원의 입사일·퇴사일(일할계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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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소정근로시간, 시급 또는 월급, 일할계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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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시간 기록(연장·야간·휴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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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용)
1. 월 중간 입사자도 그 달부터 근로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20조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급료·임금·수당을 근로소득으로 정의합니다. 입사 시점이 월초인지 월 중간인지는 소득의 종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출퇴근 시간과 업무 지시를 받으며 계속 일하기로 한 직원이라면, 첫 급여부터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그 달 급여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34조제1항). "4대보험을 다음 달부터 넣기로 했으니 이번 달은 사업소득 3.3%로 떼면 되지 않느냐"는 처리는 잘못된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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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종류: 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잘못이며,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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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일률적으로 3.3%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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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기준: 4대보험 가입 시점이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계속근로 여부)로 판단합니다.
소득 구분은 명칭이나 4대보험 처리 시점이 아니라 실질적인 고용관계(종속성)로 판단합니다. 실질이 근로자인데 첫 달 급여를 임의로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 원천징수 의무 위반이 될 수 있고, 지급명세서·4대보험·퇴직금까지 한꺼번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첫 달부터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2. "4대보험은 다음 달부터"의 진짜 의미
이 표현은 보험 가입을 다음 달에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험료가 부과되는 시점에 관한 규정에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2항은 보험료를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매월 1일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합니다. 즉 월 중간에 입사하면 그달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다음 달부터 부과되는 것이지, 가입 자체를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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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취득(가입): 입사일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미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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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 월 중간 입사면 그 달은 부과되지 않고 다음 달부터 부과됩니다(매월 1일 입사는 그 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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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원천징수: 4대보험과 무관하게 첫 급여부터 합니다.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의 기한과 절차는 별도 주제이므로,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의 신고 순서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3. 그 달 급여는 일할계산합니다
월 급여제 직원이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면, 그 달은 근무한 기간만큼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는 일할계산 공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방식을 따릅니다.
실무에서 흔히 쓰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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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일 방식: 월 급여 ÷ 그 달 역일수 × 근무일수 (그 달 실제 일수 28–3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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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방식: 월 급여 ÷ 30 × 근무일수 (달과 무관하게 30일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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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 방식: 월 급여 ÷ 월 소정근로일 × 실제 근무일 (근무일·영업일만 계산)
예를 들어 월 급여 300만 원인 직원이 5월 12일 입사해 5월 말까지 근무했다면, 역일 방식으로는 5월 31일 중 20일을 일한 것이므로 300만 원 ÷ 31 × 20 = 약 1,935,484원이 그 달 급여가 됩니다. 어느 방식을 쓸지는 근로계약·취업규칙에 정해 두고 직원마다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어떤 방식이든 그 결과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해서는 안 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4. 초과근무수당은 사업장 규모로 갈립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의무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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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명 이상 사업장: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야간근로(밤 10시–오전 6시)와 휴일근로에도 별도 가산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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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에 따라 가산수당 규정(제56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초과근무를 해도 법정 가산 의무는 없고,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가산 의무를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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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가산: 5명 이상은 통상임금의 50% 이상, 5명 미만은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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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 가산: 5명 이상은 통상임금의 50% 이상, 5명 미만은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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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가산: 5명 이상은 8시간 이내 50%·초과분 100%, 5명 미만은 의무 없음
최저임금을 받는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가산까지 더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라 가산은 없다"는 처리는 맞지 않습니다.
5. 같은 달에 입사하고 퇴사한 직원
5월에 들어왔다가 5월에 나간 직원도 처리 방식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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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달 근무분을 일할계산해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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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를 전제로 채용했다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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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는 그 시점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매월 간이세액표로만 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근무 시작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을 정산해 더 뗄 세액은 징수하고 더 낸 세액은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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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해 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제3항).
근무 기간이 짧다고 해서 자동으로 일용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별도의 원천징수 방식이 적용되므로(소득세법 제134조제3항), 실제 근무 형태가 계속근로에 가까운지 일용에 가까운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 구분 기준은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을 참고하십시오.
6. 원천세 신고·납부 일정
급여에서 뗀 소득세는 정해진 기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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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128조제1항). 5월 급여를 5월에 지급했다면 6월 1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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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납부: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평균 20명 이하인 사업장(금융·보험업 제외)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아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상반기분은 7월 10일, 하반기분은 다음 해 1월 10일) 납부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6조). 규모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승인·지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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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원천세 신고와 별개로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자료가 누락되거나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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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직원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3조제1항). 퇴직자가 다른 직장에서 합산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필요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입사일·퇴사일을 확인해 일할계산 기준을 정했는가
취업규칙·근로계약의 일할계산 방식을 일관되게 적용했는가
그 달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했는가
5명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을 반영했는가
4대보험 자격 취득신고를 입사일 기준으로 처리했는가
직원별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했는가
다음 달 10일(또는 반기) 원천세 신고·납부 일정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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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급료·임금·상여·수당 등을 근로소득으로 정의합니다. 입사 시점이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2.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별도의 방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3.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또는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그 기간의 근로소득을 정산합니다. 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은 사람은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합니다.
4.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휴일근로에는 8시간 이내 50%·초과분 10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5.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
→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가산수당(제56조)은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보험료)
→ 보험료는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징수합니다. 다만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합니다. 이것이 "4대보험은 다음 달부터"라는 표현의 근거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 중간 입사·퇴사 직원의 급여 처리가 헷갈릴 때,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식을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