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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주요 세무일정 안내

5월 종소세 신고를 마친 직후에도 6월에는 양도세 확정신고·종부세 과세기준일·부가세 예정고지·자동차세 정기분·성실신고확인 마감이 한 달에 몰려 있습니다. 일자별로 한 번에 정리해 두십시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6월 일정 점검이 필요합니다.
2025년에 부동산·주식·분양권 등을 양도한 개인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
6월 1일 기준 주택 또는 토지를 보유한 개인·법인 (종부세 납세의무자)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부가세 1기 예정고지 대상 가능)
직전 과세기간 매출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한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6월 1일 기준 자동차를 보유한 개인·사업자 (자동차세 정기분 1기 납부 대상)
5월에 종소세 신고는 마쳤지만 6월 일정도 점검하려는 사업자

한눈에 보는 2026년 6월 세무일정

2026-06-01(월):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 개인 양도자
2026-06-01(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 주택·토지 보유자
2026-06-10(수): 5월분 원천세 신고·납부 — 원천징수의무자
2026-06-16(화) – 06-30(화): 자동차세 정기분 1기 납부 — 자동차 소유자
2026-06-25(목): 부가가치세 1기 예정고지 납부 — 일반과세 사업자
2026-06-30(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
2026-06-30(화): 5월분 일용근로·간이지급명세서, 사업용계좌 신고 — 복식부기의무자 등
원천세·지급명세서·결산법인 일정처럼 매월 반복되는 일반 일정은 표만 두고 본문에서는 6월에 특히 중요한 일정만 단계별로 살펴봅니다.

6월 1일(월) — 양도세 확정신고와 종부세 과세기준일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규정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은 신고·납부 기한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2026년 5월 31일은 일요일이므로 양도세 확정신고·납부 기한은 2026년 6월 1일(월)로 자동 이연됩니다.
확정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중 부동산·분양권·조합원입주권·주식 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한 개인
결손이 발생했더라도 신고는 해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0조 제2항)
예정신고를 마친 자도 같은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 자산에 대해 2회 이상 예정신고를 한 경우 등은 확정신고 의무가 다시 발생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단서)
예정신고를 한 단순 1회성 양도라면 별도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지만, 본인 사례가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점검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는 종부세 과세기준일을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기준일로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4조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정합니다. 즉 매년 6월 1일 0시 기준 주택·토지 소유자가 그 해 종부세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이 날짜가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는 잔금일 하루 차이로 납세의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잔금일이 5월 31일 이전 — 매수자가 6월 1일 0시 소유자이므로 그 해 종부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잔금일이 6월 1일 — 6월 1일 0시 기준 등기부상 소유자(통상 매도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잔금일이 6월 2일 이후 — 매도자가 그 해 종부세를 부담합니다.
6월 1일은 종부세 신고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입니다. 실제 종부세 신고·납부는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9월 16일–9월 30일 —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12월 1일–12월 15일 — 종부세 정기 고지분 납부
6월에는 본인이 보유한 주택·토지가 합산배제 대상에 변동이 있는지, 거래 일정상 6월 1일 직전에 양도 또는 취득이 발생하는지 점검하는 단계로 활용합니다.

6월 16일(화) – 6월 30일(화) — 자동차세 정기분 1기

지방세법 제128조는 자동차세를 1년 세액의 2분의 1로 분할하여 1기·2기로 나누어 부과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1기분 정기 납기는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2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운영됩니다.
2026년 6월 16일은 화요일, 6월 30일도 화요일이므로 별도 기한 특례 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재지(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므로 위택스 또는 해당 시·군·구청에서 납부합니다.
연납을 이미 1월 또는 3월에 신청한 경우에는 6월 납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납 미신청 차량만 6월에 1기분 고지서를 받습니다.

6월 25일(목) — 부가세 1기 예정고지 납부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은 개인사업자 및 일정 기준의 법인사업자에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 방식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부하므로 1기 예정고지의 납부기한은 매년 4월 25일과 7월 25일이 아니라 1기 예정고지(1월–3월 기간 기준)는 4월 25일, 2기 예정고지(7월–9월 기간 기준)는 10월 25일이 표준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6월 25일 부가세 예정고지"로 표현되는 일정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5년 2기 확정신고 분에 대한 사후 정리·납부
4월 25일 예정고지 분의 분납 또는 연체분 정리
2026년 6월 25일 기준으로 정식 예정신고·예정고지 대상은 부가세 시행상 표준 캘린더(4/25, 7/25, 10/25, 1/25) 외 별도 일정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사업장의 정확한 부과 일정은 고지서 또는 홈택스 "납부세액 조회"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예정고지 50만원 미만은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징수하지 않습니다. 또한 휴업·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악화된 사업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선택해 실제 납부세액 기준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6월 30일(화)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종소세 마감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은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 이상 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을 일반 신고 기한(5월 31일)이 아닌 6월 30일까지로 1개월 연장합니다.
2026년 6월 30일은 화요일로 영업일이며, 별도 기한 특례 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정 수입금액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농업·임업·도매 및 소매업·부동산매매업 등: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제조업·숙박업·음식점업·전기가스공급업·건설업 등: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억 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전문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업 등: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본인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인지 모르고 5월에 일반 신고를 마친 경우에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추가 제출해야 하므로 세무대리인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함께 6월 30일 마감인 일정

5월 지급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5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기타소득) 제출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신고 (전년도 복식부기 전환자)
12월말 결산 기부금단체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

실무 사례 — 5월에 종소세를 끝낸 카페 사장님의 6월

수원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 대표는 2026년 5월 28일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한숨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6월에 들어서면서 다음 일정을 잇따라 챙겨야 했습니다.
1.
6월 1일 — 2025년 9월 매도한 상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예정신고를 마쳤다면 생략 가능하지만 본인이 누진세율 적용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했는지 점검합니다.
2.
6월 1일 — 본인 명의 주택 1채와 배우자 명의 주택 1채 보유 상태에서 6월 2일 이후 잔금이 예정된 매수 건은 그 해 종부세 납세의무가 매도자에게 귀속되는지 확인합니다.
3.
6월 16일–30일 — 카페 영업용 화물차 1기분 자동차세 납부. 1월 연납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위택스 자동 결제로 처리합니다.
4.
6월 25일 —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도착하는지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50만원 이상이면 납부합니다.
5.
6월 30일 — 직전 연도 매출이 7억 5천만원을 초과해 성실신고확인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A 대표는 5월에 종소세 신고를 끝낸 것으로 그 해 세무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6월에만 5건의 일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달 단위 캘린더가 아니라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일정을 묶어 두면 누락 위험이 줄어듭니다.

7월에 미리 챙길 것

7월 25일(토) —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납부 기한입니다. 다만 7월 25일이 토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7월 27일(월)이 기한이 됩니다. 4월–6월 매출·매입 자료를 6월 말부터 정리해 둡니다.
7월 10일(금) — 6월분 원천세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7월 31일(금) — 6월 지급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과 납부 방법 — 6월 1일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 판정과 실제 납부 절차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 확인과 납부 세액 조회 방법 — 본인이 예정고지 대상인지 확인하고 고지세액을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개인사업자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준과 혜택 — 6월 30일 마감인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정 기준과 세액공제 혜택을 안내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 할인율, 신청 기간, 납부 방법 정리 — 6월 1기 정기분을 미리 한 번에 정리하고 싶다면 다음 해 연납 신청 시기와 할인율을 참고합니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이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신고 기한은 일반 신고기한이 아니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1개월 연장됩니다.
2.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며, 예정신고를 한 경우 일정 요건 아래에서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같으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그 날 0시 현재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4.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에 따른 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개인사업자 등에게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예정고지로 부과됩니다.
5.
지방세법 제128조 (자동차세 납기와 징수방법) — 자동차세는 1년 세액을 2분의 1로 분할하여 1기·2기로 부과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납세고지서를 발급합니다.
6.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 신고·납부 기한 만료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2026년 5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양도세 확정신고 기한이 6월 1일로 자동 이연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사업자가 매달 놓치기 쉬운 세무일정을 사전에 안내하고 신고·납부 실무를 함께 챙기는 종합 세무 파트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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