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내역을 매월 제출하는 지급자료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란 무엇인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을 소득자별로 정리해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를 말합니다. 소득세법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일반 제출기한을 두면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별도 기한을 정합니다.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제출 누락 시 자동 적용됩니다. 이 자료는 일용근로자의 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국세청이 확인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단,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는 단순히 하루만 일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시행령상 계속 고용 기간과 근로대가 산정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적용예
건설업 사업자가 2026년 5월 일용근로자 3명에게 각각 15만 원, 18만 원, 20만 원의 일급을 지급했다면, 해당 지급내역을 2026년 6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액, 원천징수세액이 급여대장과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같은 사람이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일반 근로자에 가까운 상태라면, 시행령상 일용근로자 범위에 맞는지 다시 봐야 합니다. 일용근로자가 아니면 지급명세서 종류와 제출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해사례
흔히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원천세 신고를 했으면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지만,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은 별도 의무입니다. 세액을 냈더라도 소득자별 지급자료가 빠지면 제출 누락 문제가 남습니다.
또한 단기간 근무자는 모두 일용근로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시행령이 정한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일반 근로자로 보아야 할 사람을 일용근로자로 처리하면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 일용근로자를 근로 제공일 또는 시간에 따라 대가를 계산받는 사람 등으로 정하고 업종별 제외 기준을 둡니다.
3.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계산 구조를 정합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지급명세서를 소득자별로 구분하고 서식은 시행규칙에 위임하도록 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 근로자 구분, 지급액과 원천세 자료 일치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