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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공제란 무엇인가?

요건을 충족한 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하는 기본공제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공제란 무엇인가?

부양가족공제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소득금액, 나이, 관계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기본공제입니다. 소득세법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위탁아동 등 공제 가능한 가족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공제 여부는 가족관계만으로 정하지 않고 소득금액 100만 원 판단 기준과 나이요건을 함께 봅니다.
단, 장애인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은 일부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적용예

A씨가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만 65세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고 아버지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공제 150만 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제 중 한 명만 해당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중복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만 25세인 자녀가 독립적으로 근로소득을 얻고 총급여가 기준을 초과한다면, 생계를 일부 지원하더라도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해사례

흔히 생활비를 보내면 모두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세법은 가족관계, 나이, 소득금액, 생계 요건을 모두 봅니다. 단순 송금 사실만으로 공제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모님을 형제자매가 각각 공제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시행령은 중복되는 공제대상가족을 어느 한 사람의 공제대상자로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 부양가족공제 대상 가족의 범위, 나이, 소득금액 요건과 1명당 연 150만 원 공제를 정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 중복공제 조정, 직계존속의 재혼 배우자, 위탁아동 등 부양가족 세부 기준을 정합니다.
3.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자나 장애인인 경우 추가공제와 연결되는 구조를 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부양가족공제를 가족관계만으로 적용하지 않고 소득요건, 나이요건, 중복공제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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