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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공제란 무엇인가?

세법상 장애인인 기본공제대상자에게 적용하는 추가공제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공제란 무엇인가?

장애인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명당 연 20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는 기본공제와 별개로 보이지만, 먼저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대상자와 부양가족 판정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상이자,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세법상 장애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단, 장애인공제를 적용하려면 장애인증명서나 장애인등록증 등 시행령이 정한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적용예

A씨가 2026년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기본공제 150만 원과 장애인공제 200만 원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장애인등록증 사본이나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세법상 장애인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소득금액 요건을 초과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라면 장애인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의 일부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오해사례

흔히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면 모두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고 오해하지만, 시행령이 정한 장애인 범위와 증빙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과거에 놓쳤다면 경정청구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질병명만으로 공제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애인공제를 세액공제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공제는 세액에서 직접 빼는 항목이 아니라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추가공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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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판례

1.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 원의 장애인공제를 추가로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2.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 장애인공제 적용 전 기본공제대상자 여부와 부양가족의 소득·관계 요건을 정합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
→ 세법상 장애인의 범위와 장애인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 중복공제와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세부 기준을 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장애인공제 적용 전 기본공제대상자 여부, 장애인 범위, 증빙자료, 중복공제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