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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이란 무엇인가?

분납은 납부할 세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때,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이후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납이란 무엇인가?

분납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때,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간 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77조에서는 거주자가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에서도 내국법인이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은 분납 기한이 2개월로 확대됩니다.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1조에서 동일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은 별도의 이자 부담 없이 허용되는 법정 납부 유예이므로, 요건에 해당하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자금 운용에 유리합니다.

적용예

개인사업자 A씨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결과 납부할 세액이 3,200만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제2호에 따라 세액의 50% 이하, 즉 1,600만 원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A씨는 신고기한인 2026년 6월 2일까지 1,600만 원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1,600만 원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인 2026년 8월 2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 기한 내에 납부하면 추가 이자나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인의 경우도 구조는 동일합니다. 12월 결산 중소기업 B법인의 법인세 납부세액이 1,500만 원이라면,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이므로 1천만 원을 초과하는 500만 원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B법인은 신고기한인 2026년 3월 31일까지 1,000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중소기업 우대 기한인 2026년 5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오해사례

분납을 세금 체납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납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 시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납부 유예이며, 분납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하면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반면 세금 체납은 납부기한을 넘긴 미납 상태이므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재산 압류 등 체납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이면 분납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800만 원인 경우, 금액이 부담되더라도 분납을 신청할 수 없으며 납부기한까지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일시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 등 별도의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소득세법 제77조 (분할납부)
→ 거주자가 확정신고·중간예납·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소득세의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분납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3.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 (납부 – 분납)
→ 내국법인이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 (분납 한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와 동일한 기준으로, 납부세액 2천만 원 이하 시 1천만 원 초과분을, 2천만 원 초과 시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분납과 관련된 사업자 신고·검토를 함께 살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