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과열 또는 위축 우려가 있어 법령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과 주택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인가?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주택시장 관리 지역을 말합니다. 세법 실무에서는 이 명칭이 단순한 부동산 뉴스 용어가 아니라, 주택 양도세의 비과세 요건과 보유·거주 요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는 양도일 현재가 아니라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가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조정대상지역 지정이나 해제 자체는 주택법상 절차이고, 세법상 효과는 소득세법과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한 요건에 따라 적용됩니다.
적용예
A씨가 2026년 3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아파트를 취득했고, 2029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검토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상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2년 보유뿐 아니라 2년 거주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같은 아파트가 양도일 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고 해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요건 검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취득일, 지정일, 전입일, 전출일, 양도일을 순서대로 놓고 판단합니다.
오해사례
흔히 조정대상지역은 양도일 현재만 보면 된다고 오해하지만,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은 취득 당시 지정 여부가 핵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비과세로 예상한 주택이 과세 대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이면 모든 세금이 자동으로 중과된다고 이해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정지역의 효과는 세목과 조문별로 다르므로, 양도세에서는 주택 수, 보유기간, 거주기간, 취득 당시 지정 여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주택법 제63조의2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2.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3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
→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의 지정기준을 주택가격상승률, 청약경쟁률, 거래량 등 구체 지표로 정합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을 함께 보도록 정합니다.
4.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법률상 근거를 두고, 세부 요건은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취득일, 지정일, 거주기간, 양도일을 함께 대조해 비과세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