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유기간이란 무엇인가?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에서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단기양도 세율 등을 판단할 때 핵심 기준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법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보지만,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처럼 별도 기산점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단,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등은 일정 규정에 따라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적용예
A씨가 2024년 3월 10일 아파트를 취득하고 2026년 4월 15일 양도한다면 보유기간은 2년을 넘습니다. 이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이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다른 요건을 함께 충족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25년 8월에 오피스텔을 취득해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2026년 2월부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2027년 3월 양도한다면,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은 별도로 따져야 할 수 있습니다.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 사실, 전입 여부가 함께 중요합니다.
오해사례
흔히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고 오해하지만, 양도·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등기접수일이 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일만으로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또한 2년만 보유하면 모든 주택이 비과세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거주기간 2년 요건이 함께 문제 될 수 있고, 다주택·분양권·조합원입주권 보유 여부도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라고 정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보유기간 2년 이상을 정하고, 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은 거주기간 요건을 함께 둡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대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사용승인일 등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을 정합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
→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거주기간 2년 이상 등 세부 요건을 정합니다.
위 조문·판례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보유기간을 취득시기·양도시기·거주요건 자료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