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를 합산하여 증여세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증여 합산과세란 무엇인가?
사전증여 합산과세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현재 증여의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증여한 재산도 함께 합산합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같은 법 제26조), 여러 차례 증여를 나누더라도 10년 이내 합산액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됩니다.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증여재산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합산배제증여재산, 즉 신탁이익·보험금·명의신탁재산 등에 해당하는 증여(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제3호, 제41조의3 등)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중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예: 임대보증금)은 과세가액에서 차감합니다.
상속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전증여 합산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이 규정은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 재산을 증여로 분산하여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적용예
2023년 1월 아버지가 성인 자녀 A씨에게 현금 5천만원을 증여하였고, 2026년 7월에 다시 1억원을 증여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증여 시점에서 10년 이내 동일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이므로, 5천만원이 합산됩니다. 과세가액은 5천만원 + 1억원 = 1억 5천만원이 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1억원입니다. 1억원 이하 구간 세율 1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1천만원이나, 2023년 첫 번째 증여 시 납부한 증여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같은 법 제58조).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2회 이상 증여가 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최초 증여분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
만약 합산 규정이 없다면 각각의 증여를 별도로 신고하여 낮은 세율 구간을 반복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합산과세는 이러한 분할 증여를 통한 누진세율 회피를 방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오해사례
흔히 "10년만 지나면 이전 증여는 완전히 리셋된다"고 이해하지만, 증여세 합산 기간(10년)과 상속세 합산 기간은 별개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2016년에 증여하고 2026년에 다시 증여하면 증여세 합산에서는 10년이 경과하여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자가 2031년에 사망하면, 2026년 증여분은 상속개시일 전 5–10년 이내 증여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증여는 5년만 합산되지만,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10년까지 합산되므로 단순히 10년 경과만으로 과세 위험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각각 따로 받으면 합산되지 않는다"는 오해도 있습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증여까지 포함하여 합산하므로(같은 법 제47조 제2항), 아버지와 어머니의 증여는 하나로 합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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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판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
→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합산배제증여재산은 제외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사전증여 가산)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납부세액공제)
→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 등)
→ 2회 이상 증여 시 최초 증여분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과, 동시 증여 시 안분 공제하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임대보증금 등) 중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사전증여 합산과세와 관련된 사업자 신고·검토를 함께 살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