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home
청년들의 시작
home

10년 증여 스케줄링 — 배우자 6억, 자녀 5천만 원 공제로 상속세를 줄이는 장기 로드맵

증여재산공제는 10년마다 리셋됩니다. 20년이면 2회, 30년이면 3회 공제를 쓸 수 있습니다. 장기 증여 스케줄링으로 상속재산을 미리 분산하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이거나 0원에 가깝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금융자산·비상장주식 등 순자산이 5억 원 이상이고,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계획이 있습니다.
상속세가 걱정되지만 당장 큰 금액을 증여할 여력은 없습니다.
자녀가 아직 어리거나 20대 초반이어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가 10년마다 리셋된다"는 말을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이미 한두 차례 증여한 적이 있는데, 다음 증여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대표 상황 예시

50대 초반 사업자 A씨의 순자산은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합쳐 약 20억 원입니다. 배우자와 성인 자녀 2명이 있고, 특별한 사전 증여 없이 현 상태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부담이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A씨가 궁금해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부터 10년 단위로 증여하면 상속세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증여해야 하는지 스케줄을 짜고 싶습니다."
이 글에서는 A씨와 같은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10년 주기 증여 스케줄링의 구조와 설계 원리를 정리합니다.

10년 합산과세 — 공제가 리셋되는 구조를 이해합니다

핵심 규정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합산 대상 최소 금액은 1천만 원입니다.
이 규정의 핵심은 10년이 지나면 이전 증여가 합산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도 10년 단위로 다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의 배우자 합산 규정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아버지에게 3천만 원, 어머니에게 2천만 원을 받으면 합산 5천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눠 받는다고 공제가 2배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 — 관계별 한도와 적용 구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거주자일 때 적용되며, 관계별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성인 수증자): 5천만 원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직계존속 (미성년 수증자): 2천만 원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이 한도는 10년간 합산 적용됩니다. 직계존속에게 10년간 총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고, 10년이 지나면 다시 5천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세율 구조

증여세는 상속세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제26조).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위 세율이 적용됩니다.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하면 각 회차의 과세표준이 낮아져 낮은 세율 구간에 머물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 합산 — 상속세 관점에서 반드시 확인할 규정

증여 스케줄링의 목적이 상속세 절감이라면, 사전증여 합산 규정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합산 기간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상속인 (배우자·자녀 등):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 (며느리·사위·손주 등):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합산의 의미

합산된다고 해서 증여세와 상속세를 이중으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합산으로 인해 상속세 과세표준이 높아지고, 더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증여 시점과 상속 예상 시점 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두는 것이 스케줄링의 핵심입니다.

스케줄링 관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세에 합산되지 않으려면, 증여 후 최소 10년이 지나야 합니다.
며느리·사위 등 비상속인에게는 5년만 지나면 합산에서 빠집니다.
따라서 기대수명이 충분히 남은 시점에 일찍 증여를 시작할수록 합산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장기 증여 로드맵 시뮬레이션

앞서 예시로 든 A씨(50대 초반, 순자산 20억 원, 배우자 1명, 성인 자녀 2명)의 30년 증여 스케줄을 설계합니다.

1회차 (올해, 2026년)

배우자: 6억 원 / 배우자공제 6억 원 → 증여세 0원
자녀 1: 5천만 원 / 직계비속공제 5천만 원 → 증여세 0원
자녀 2: 5천만 원 / 직계비속공제 5천만 원 → 증여세 0원
소계: 7억 원 / 증여세 0원

2회차 (2036년, 10년 후)

배우자: 6억 원 / 배우자공제 6억 원 (리셋) → 증여세 0원
자녀 1: 5천만 원 / 직계비속공제 5천만 원 (리셋) → 증여세 0원
자녀 2: 5천만 원 / 직계비속공제 5천만 원 (리셋) → 증여세 0원
소계: 7억 원 / 증여세 0원

3회차 (2046년, 20년 후)

배우자: 6억 원 / 배우자공제 6억 원 (리셋) → 증여세 0원
자녀 1: 5천만 원 / 직계비속공제 5천만 원 (리셋) → 증여세 0원
자녀 2: 5천만 원 / 직계비속공제 5천만 원 (리셋) → 증여세 0원
소계: 7억 원 / 증여세 0원

30년간 누적 효과

총 이전 재산: 21억 원 (7억 원 x 3회)
총 증여세: 0원
남은 재산: 20억 원에서 자산 증식분을 제외하면, 상속재산이 대폭 줄어들어 상속세 부담이 크게 감소합니다.
만약 사전 증여 없이 20억 원 전액이 상속재산으로 남는다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상속공제 등을 적용하더라도 수억 원의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30년에 걸쳐 21억 원을 증여세 0원으로 이전하면, 상속 시점의 과세 대상 재산 자체가 줄어듭니다.

공제 한도를 넘는 증여 — 세율 분산 전략

자산 규모가 클수록 공제 한도 이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공제를 초과하더라도 낮은 세율 구간에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상속세 최고세율(50%)을 부담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시: 자녀에게 1억 5천만 원 증여

증여재산가액: 1억 5천만 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
과세표준: 1억 원
증여세: 1억 원 x 10% = 1천만 원
이 1억 5천만 원을 상속 시점까지 보유하고 있었다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높은 구간(30%–50%)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10%의 증여세를 미리 부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절세가 됩니다.

공제 초과 증여 판단 기준

현재 예상 상속세 한계세율이 30% 이상이면 사전증여 적극 검토
10%–20% 구간에서 증여하면 세율 차이만큼 절세
상속 예상 시점까지 10년 이상이면 합산 리스크 해소

며느리·사위·손주 — 추가 활용 가능한 수증자

며느리·사위

기타 친족 공제 1천만 원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4호)
상속인이 아니므로 5년만 지나면 상속세 합산에서 빠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상속세 합산 기간이 짧다는 점에서 전략적 활용이 가능합니다.

손주 (세대생략 증여)

직계비속 공제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 적용
다만 증여세 산출세액의 30% 할증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 20억 원 초과 시 40%)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한 세대를 건너뛰므로 자녀 세대의 상속·증여 과세 기회가 한 번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10년 공제와 별도로 활용

자녀가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기본공제(5천만 원)와 별도로 최대 1억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 추가 공제 1억 원
출산: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 증여 → 추가 공제 1억 원
혼인 + 출산 합산 한도: 1억 원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산하여 최대 1억 원까지이므로, 두 사유가 모두 있더라도 추가 공제 총액은 1억 원입니다.
10년 주기 증여 스케줄에서 자녀의 혼인·출산 시점이 겹치면, 해당 회차에 5천만 원 + 1억 원 =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더 큰 금액을 비과세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 세금 납부 부담을 분산합니다

공제를 초과하는 증여로 증여세가 발생하는 경우,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
신청 요건: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연부연납 기간: 허가일부터 최대 5년
분할납부 최소 금액: 각 회분 1천만 원 초과
담보 제공: 필수 (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항 제1호–제4호)
연부연납을 활용하면 일시에 큰 금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공제 초과 증여 전략의 실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증여 스케줄링 시 주의사항

증여 시점의 기산일

10년 합산 기산일은 증여일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 금전의 경우 실제 이체일이 증여일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증여재산의 가치 상승 효과

증여 시점의 시가가 아닌 증여일 현재의 평가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향후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비상장주식, 개발 예정지 부동산 등)을 미리 증여하면, 가치 상승분에 대한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제한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 인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는 예외적으로 차감됩니다.

증여 후 10년 이내 사망 리스크

증여 후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해당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받지만, 합산으로 인해 상속세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증여 시작 시점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전문가 상담

자산 규모, 가족 구성, 재산의 종류에 따라 최적의 증여 전략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스케줄링은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십시오.

함께 보면 좋은 글

증여재산공제란 무엇인가?: 관계별 공제 한도와 10년 합산 규칙의 기본 개념을 정리합니다.
사전증여 합산과세란 무엇인가?: 상속세 계산 시 사전증여가 합산되는 구조와 세액공제 방법을 설명합니다.
손주 직접 증여, 30% 할증과세 부담하고도 절세가 되는 경우와 위험한 경우: 세대생략 증여의 할증과세 구조와 절세 판단 기준을 다룹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 공제보다 중요한 적용 순서: 혼인·출산 시 추가 공제 1억 원의 적용 순서와 실전 사례를 다룹니다.
부동산 부담부증여, 양도세와 증여세를 함께 계산하는 법: 부담부증여의 양도세·증여세 이중 구조를 실전 계산식으로 풀어냅니다.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상속세 과세 체계가 유산취득세로 전환될 때 증여 스케줄링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합니다.
상속세·증여세 세법개정과 자녀공제: 자녀공제 확대 등 최근 세법개정이 증여 스케줄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가족 간 돈거래 차용증, 증여세로 보지 않게 하려면: 가족 간 자금 이동 시 증여로 추정되지 않기 위한 차용증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직계존속이 증여자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성인) 5천만 원, 미성년 직계비속 2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10년간 합산 한도입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에 비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제56조 (상속세·증여세 세율)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 등)
→ 2회 이상 증여가 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최초 증여세 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고, 동시 증여는 각 과세가액에 안분하여 공제합니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담보 제공 후 최대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각 회분은 1천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 스케줄링은 시간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구체적인 설계는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하시면 자산 규모와 가족 구성에 맞는 장기 로드맵을 제안해 드립니다.
세무법인청년들 | 원문: https://www.watax.kr/consulting/10-year-gift-scheduling-inheritance-tax-road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