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이 나갔지만 비용인지 대여금인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임시 자산 계정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지급금이란 무엇인가?
가지급금은 법인 돈이 대표자, 임직원, 거래처 등에게 지급되었지만 그 지출이 비용인지, 대여금인지, 회수해야 할 금액인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임시로 자산 처리한 금액을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대표자가 회사 통장에서 개인 용도로 인출했거나 증빙 없는 지출을 우선 가지급금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상 핵심은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회수 가능성과 귀속자가 분명한지입니다. 단, 실제 업무 관련 비용이고 적격증빙과 내부 결재가 확인되면 가지급금이 아니라 비용 계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적용예
대표이사가 2026년 4월 회사 계좌에서 3,000만 원을 인출했지만 영수증이나 계약서가 없어서 법인이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금액이 대표자 개인 사용액이라면 법인은 대표자에 대한 대여금인지, 상여인지, 배당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면 정상 이자율을 기준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 직원이 해외 전시회 참가비 500만 원을 먼저 받아 사용했고, 이후 항공권·숙박비·전시회 등록비 영수증을 제출했다면 가지급금은 업무 관련 비용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같은 가지급금 계정이라도 증빙과 사용 목적에 따라 세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해사례
흔히 가지급금은 장부상 자산이므로 세금 문제가 없다고 오해하지만, 대표자나 특수관계인에게 나간 돈이면 법인 자금의 사적 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정이자 익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결산 전에 잠깐 넣었다 빼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환 의사, 이자 약정, 입출금 흐름이 없으면 형식적인 상환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단, 실제로 회수하고 이자까지 정산한 거래는 차용증, 이사회 의사록, 계좌이체 내역을 통해 정상 대여금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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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판례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대표자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인 금전대여 여부가 핵심입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금전 등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를 부당행위계산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가지급금이 대표자 대여금 성격이면 이 조항과 연결됩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 금전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삼는 기준을 둡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의 핵심 근거입니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방법과 당좌대출이자율 연 1,000분의 46을 정합니다. 또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 작성 근거가 됩니다.
5.
법인세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 익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합니다.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은 대표자 상여처분 리스크가 있습니다.
위 조문·판례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가지급금을 인출자, 사용 목적, 증빙, 이자 약정, 상환 가능성 기준으로 분류해 인정이자와 소득처분 리스크를 함께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