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게 장래 지급할 퇴직급여에 대비해 회계상 설정하는 충당금이며, 법인세에서는 별도 한도로 손금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이란 무엇인가?
퇴직급여충당금은 임원이나 직원이 나중에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에 대비해 결산 때 비용과 부채로 계상하는 금액입니다. 회계에서는 미래 의무를 미리 반영하는 성격이 있지만, 법인세에서는 회계상 비용으로 잡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은 결산 때 손비로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 중 대통령령으로 계산한 범위 안에서만 손금산입을 허용합니다.
단, 현재 실무에서 특히 중요한 점은 시행령상 누적 손금산입 한도입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퇴직급여충당금 누적 한도 비율이 0퍼센트로 규정되어 있어, 회계상 충당금을 설정하더라도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임직원은 계산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 제도와 함께 봐야 합니다.
적용예
법인 A가 2026년 결산에서 임직원 퇴직급여 추계액을 계산해 퇴직급여충당금 2,000만 원을 비용으로 계상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회계상으로는 비용과 부채가 반영되지만, 법인세 신고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손금산입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2016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는 누적 한도 비율이 0퍼센트이므로, 이 충당금은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실제 퇴직자가 발생해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 시점의 손금 인정 여부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이미 과거에 세무상 손금산입된 퇴직급여충당금이 있다면 법인세법은 퇴직금을 그 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은 단순히 결산 분개만 볼 것이 아니라, 과거 세무조정 내역과 실제 지급 내역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오해사례
가장 흔한 오해는 퇴직급여충당금을 회계상 비용으로 잡으면 법인세에서도 그대로 비용 처리된다는 생각입니다. 회계상 비용과 세무상 손금은 다릅니다. 특히 2016년 이후 사업연도는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결산서의 비용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다시 더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을 같은 항목으로 보는 것입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회사 장부에 잡는 추정 부채이고,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 등에 실제로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임직원은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임직원별 제도 가입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법인세법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내국법인이 결산 때 임원이나 직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해 손비로 계상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계산한 범위에서 손금산입하도록 정합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해당 사업연도 총급여액의 5퍼센트 기준과 누적 한도를 정합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는 누적 한도 비율이 0퍼센트입니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등)
→ 퇴직급여 추계액의 계산 기준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임직원에 대한 조정 기준을 정합니다.
4.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계산서와 부속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조정명세서를 통해 회계와 세무의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위 조문·판례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퇴직급여충당금을 회계상 비용, 세무상 손금불산입, 퇴직연금 적립, 실제 퇴직금 지급으로 나누어 결산 조정 리스크를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