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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이란 무엇인가?

외상매출금이나 대여금이 나중에 회수되지 않을 위험에 대비해 설정하지만, 법인세에서는 한도 안에서만 비용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손충당금이란 무엇인가?

대손충당금은 법인이 외상매출금, 대여금, 미수금처럼 아직 회수하지 못한 채권 중 일부가 나중에 회수불능이 될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설정하는 충당금을 말합니다. 회계에서는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반영하기 위해 비용으로 계상하지만, 법인세에서는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대손충당금은 이미 회수불능이 확정된 대손금과 다르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손실 가능성에 대한 추정액입니다. 단, 법에서 제외하는 채권은 장부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했더라도 세무상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적용예

법인 A의 사업연도 말 외상매출금과 대여금 등 설정 대상 채권잔액이 3억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대손실적률로 계산한 금액이 240만 원이라면, 시행령상 일반 기준에서는 채권잔액의 1퍼센트인 300만 원과 비교해 큰 금액인 300만 원이 손금산입 한도의 출발점이 됩니다. 회사가 회계상 대손충당금 500만 원을 계상했다면 300만 원까지는 손금산입을 검토하고, 초과한 200만 원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다음 해 실제로 거래처가 폐업해 채권 일부가 대손금으로 확정되면, 법인은 먼저 기존 대손충당금과 상계합니다. 상계 후 남은 대손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하므로, 설정부터 환입까지 계속 추적해야 합니다.

오해사례

흔히 회계감사에서 인정된 대손충당금이면 법인세에서도 전액 비용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은 외상매출금·대여금 등 대상 채권과 손금산입 한도를 따로 정합니다. 회계상 비용과 세무상 손금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처가 돈을 늦게 갚는다는 이유만으로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을 섞어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손금은 파산, 소멸시효 완성, 부도 후 일정 기간 경과 등 회수불능 사유가 문제이고, 대손충당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회수위험을 한도 안에서 반영하는 항목입니다. 단,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이나 채무보증 구상채권 등은 대손 처리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외상매출금·대여금 등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해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대통령령으로 계산한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하도록 정합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대상 채권의 범위와 손금산입 한도를 채권잔액의 1퍼센트와 대손실적률 계산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정합니다.
3.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과 제외 채권을 정합니다. 대손충당금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소멸시효 완성, 회생계획인가, 파산, 부도 후 6개월 경과 등 회수불능 사유와 사업연도 판단 기준을 구체화합니다.
5.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 대손충당금과 대손금 조정 내용은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계산서와 관련 명세서로 관리해야 합니다.
위 조문·판례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채권잔액, 대손실적률, 제외 채권, 실제 대손 발생 여부를 함께 확인해 대손충당금 세무조정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