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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외유출이란 무엇인가?

법인세 세무조정 금액이 회사 밖으로 나간 것으로 보이지만 특정 개인의 상여·배당으로 보지 않는 소득처분 유형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외유출이란 무엇인가?

기타사외유출은 법인세 신고·수정신고·결정·경정 과정에서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사외유출로 보되, 주주 배당·임직원 상여·기타소득으로 처분하지 않는 소득처분을 말합니다. 소득처분은 세무조정 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정하는 절차이고, 기타사외유출은 그 귀속이 법인·사업자에게 가거나 법령이 별도로 정한 항목일 때 주로 사용됩니다. 단, 사외유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예

법인 A가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초과하여 800만 원을 손금불산입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정한 항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 과세소득은 증가하지만, 그 800만 원을 곧바로 대표자 상여로 보아 근로소득 원천징수까지 하는 구조와는 구분됩니다.
다른 예로 법인이 특례기부금 또는 일반기부금 한도를 초과해 손금불산입한 금액도 시행령상 기타사외유출 항목에 포함됩니다. 세무조정 명세서에서는 손금불산입과 소득처분을 함께 적어야 하므로, 단순히 비용 부인 금액만 계산하면 신고서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해사례

흔히 기타사외유출이라는 이름 때문에 실제 현금이 회사 밖으로 빠져나간 경우만 해당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인세 소득처분에서는 법령이 특정 손금불산입 항목을 기타사외유출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현금 흐름보다 세무조정 금액의 성격과 귀속 기준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타사외유출은 세금 영향이 작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대표자 상여처럼 소득세 문제가 바로 붙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법인세 과세표준 증가와 신고서 소득처분 오류는 그대로 남습니다. 단, 귀속자나 사실관계가 다르면 배당·상여·기타소득으로 처분될 수 있으므로 항목명을 기계적으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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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판례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 신고·결정·경정·수정신고 때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금액을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도록 정합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 귀속자가 주주이면 배당, 임직원이면 상여, 법인 또는 사업자이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기본 구조와 기타사외유출로 보는 별도 항목을 정합니다.
3.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시행령 제106조에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는 대표 항목입니다.
4.
법인세법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역시 시행령 제106조에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는 대표 항목입니다.
위 조문·판례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손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한 뒤 그 금액이 사내유보인지, 대표자 상여인지, 기타사외유출인지까지 함께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