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계산에서 세무상 수익으로 보아야 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더하는 세무조정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익금산입이란 무엇인가?
익금산입은 회계장부에 수익으로 잡았는지와 별개로,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소득 계산에 더하는 세무조정을 말합니다. 법인세는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뺀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계산하므로, 어떤 금액이 익금에 들어가는지는 세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익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서 생기는 이익 또는 수입을 말하며, 시행령은 사업수입금액, 자산 양도금액, 임대료, 무상수증자산, 채무면제이익 등을 예시합니다.
단, 법인의 순자산이 늘었다고 해서 모든 금액이 익금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금 납입처럼 자본거래에 해당하거나 법에서 익금 제외를 정한 항목은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익금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회사 안에 남아 있는지에 따라 소득처분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예
법인 A가 거래처에 용역을 제공하고 3,000만 원을 받았지만 회계장부에는 가수금으로만 처리하고 매출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금액이 실제 매출대금이라면 법인세 신고에서 익금산입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정과목을 가수금으로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익이 아닌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예로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세법상 시가 이자율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한다면, 실제 이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그 인정이자 상당액은 익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익금산입은 누락된 매출을 바로잡는 경우뿐 아니라, 세법이 경제적 이익을 수익으로 보도록 정한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오해사례
가장 흔한 오해는 회계상 매출로 잡지 않았으면 법인세에서도 수익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법인세는 회계장부를 출발점으로 삼지만, 세법상 익금과 손금을 다시 조정합니다. 따라서 장부에 수익으로 잡지 않은 금액이라도 세법상 순자산 증가에 해당하면 익금산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익금산입이 항상 현금 입금이 있을 때만 생긴다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자산을 받거나 채무가 면제된 경우처럼 현금 입금이 없어도 법인의 경제적 이익이 생기면 익금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표자가 자본금을 납입한 금액처럼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금액은 일반 수익과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뺀 금액입니다. 익금산입은 이 계산에서 익금 총액을 늘리는 조정입니다.
2.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한 이익 또는 수입을 익금으로 정합니다. 익금산입 판단의 기본 조문입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 사업수입금액, 자산 양도금액, 임대료, 무상수증자산, 채무면제이익, 손금산입액의 환입 등 익금에 포함되는 수익의 범위를 구체화합니다.
4.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익금산입한 금액의 귀속자와 유출 여부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는 근거입니다.
위 조문·판례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익금산입 항목을 누락매출, 무상수증, 채무면제, 인정이자, 소득처분으로 나누어 결산 단계에서 과세소득 변동을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