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돈을 빌려준 경우 세법상 받은 것으로 계산하는 이자 상당액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정이자란 무엇인가?
인정이자는 법인이 대표자, 주주,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지 않거나 정상 이자율보다 낮게 받은 경우, 세법상 정상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금액입니다.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줄어든 경우 실제 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모든 대여금에 인정이자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관계인 거래인지, 무상 또는 저율 대여인지, 시가 이자율과 실제 이자율의 차이가 있는지, 법령상 예외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면 그 금액이 회사에 남아 있는지, 대표자 등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소득처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적용예
법인 A가 대표이사에게 1억 원을 1년 동안 무이자로 빌려주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법인이 적용해야 할 시가 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 연 4.6퍼센트라면, 세법상 정상 이자는 460만 원입니다.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면 이 460만 원은 인정이자로 익금산입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연 2퍼센트의 이자 200만 원만 지급했다면, 시가 이자 460만 원과 실제 수령 이자 200만 원의 차액 260만 원을 검토합니다. 이때 단순 계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여계약서, 이자 지급 내역, 상환 일정, 가지급금 잔액, 특수관계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오해사례
가장 흔한 오해는 회사가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았으니 수익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세법은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해 법인의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보면 시가 이자율을 기준으로 익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부상 이자수익이 없어도 법인세 신고에서 인정이자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대표자가 나중에 갚으면 인정이자 문제가 없어지는 줄 아는 것입니다. 원금 상환과 이자 계산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원금이 회수되더라도 대여 기간 동안 무상 또는 저율로 사용한 이익이 있었다면 인정이자 검토가 남습니다. 단, 임직원 사택 제공 등 법령상 예외가 있는 거래는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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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판례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법인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금전이나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를 부당행위계산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 금전 대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보며, 일정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방법과 당좌대출이자율을 정합니다. 2026년 5월 기준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4.6퍼센트입니다.
5.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익금산입한 인정이자의 귀속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소득처분을 검토하는 근거입니다.
위 조문·판례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가지급금 잔액, 특수관계 여부, 이자 약정, 실제 지급 내역을 함께 검토해 인정이자와 소득처분 리스크를 계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