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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결과통지 이후,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선택 기준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고지 전 방어인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하고, 고지서가 나온 뒤에는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불복 경로를 정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자기진단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세무조사 결과통지 이후 대응 일정을 바로 정리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받았고, 추징 세액·가산세 산출근거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고, 아직 납세고지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증빙이 결과통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거래 실질, 필요경비, 매입세액, 인건비, 업무무관비용 판단에 다툼이 있습니다.
이미 납세고지서를 받았고 납부기한이 진행 중입니다.
고지 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까지 갈지, 먼저 이의신청을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핵심은 "고지 전인지, 고지 후인지"입니다. 고지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로 과세 자체를 줄이거나 막는 전략을 검토하고, 고지 후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처분 취소나 변경을 다투게 됩니다.

두 절차의 위치부터 구분하십시오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출발점이 다릅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관청이 세금을 확정해 고지하기 전에 납세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고, 이의신청은 이미 과세처분이 나온 뒤 다투는 절차입니다.
구분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절차 위치
고지 전
고지 후
출발 서류
세무조사 결과통지, 과세예고통지
납세고지서 등 과세처분 통지
청구기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담당 기관
통지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일정 사안은 국세청장
처분청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결정기한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원칙적으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항변이 있으면 60일 이내
효과
원칙적으로 청구 부분의 결정·경정 유보
처분 취소·변경 또는 기각 결정
실무 목적
고지 전 추징세액 축소, 사실관계 바로잡기
고지 후 공식 불복, 다음 단계 전 정리
같은 사안이라도 타이밍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받은 직후라면 이의신청서부터 준비할 것이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기한 30일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가 유리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는 아직 세금이 고지되기 전 단계입니다. 따라서 조사 결과의 오류를 빠르게 바로잡을 수 있으면 납부고지 자체를 줄이거나 일부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우선 검토하십시오.
조사결과통지서의 사실관계가 실제 거래 흐름과 다릅니다.
제출한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급여자료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과세관청이 같은 거래를 매출누락·가공경비·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았으나 반박자료가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 사유, 감면 사유, 정당한 사유 여부를 고지 전에 다투고 싶습니다.
고지 후 장기 불복보다 빠른 조정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싶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새로운 주장"보다 "통지 내용 중 무엇이 왜 틀렸는지"를 좁혀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 이유가 넓고 추상적이면 30일 안에 설득력 있는 판단을 받기 어렵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

모든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과세전적부심사가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은 일정한 긴급·예외 상황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적용을 배제합니다.
제한 사유
실무상 의미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또는 수시부과 사유
재산 은닉, 조세채권 확보 필요 등 긴급성이 큰 경우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
형사절차 성격이 강한 경우
통지일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
고지 지연 시 과세권이 소멸할 위험이 큰 경우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 등 시행령상 예외
이미 불복 절차에서 재조사로 돌아온 경우
또한 납세자가 조기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신청하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통지 내용대로 빠르게 고지될 수 있습니다. 조기결정 신청은 세액을 인정하고 빠르게 납부하려는 선택지에 가깝기 때문에, 다툴 쟁점이 있으면 신중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유리한 경우

이의신청은 납세고지서 등 처분이 나온 뒤 하는 절차입니다. 이미 고지가 나온 상태라면 과세전적부심사로 돌아갈 수 없으므로, 90일 안에 고지 후 불복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검토하십시오.
과세전적부심사 기한 30일을 놓쳤고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채택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다툴 근거가 있습니다.
처분청의 의견서를 받아 쟁점을 정리한 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갈지 판단하고 싶습니다.
사실관계 보완자료가 추가로 확보되었습니다.
과세처분의 일부 금액만 다투고 나머지는 납부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필수 절차가 아닙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크고 법리 다툼이 강하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선택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실무 선택 기준

아래 기준으로 먼저 절차를 나누십시오. 날짜를 놓치면 내용이 좋아도 각하될 수 있으므로, 쟁점 검토보다 기한 계산이 먼저입니다.
상황
우선 선택
판단 기준
세무조사 결과통지만 받은 상태
과세전적부심사
30일 안에 사실관계·증빙으로 고지 전 수정 가능성이 있는지 봅니다.
과세예고통지만 받은 상태
과세전적부심사
납부고지 전이므로 통지 내용의 적법성을 먼저 다툽니다.
납세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
이의신청 또는 심사·심판청구
처분이 이미 나왔으므로 고지 후 불복 경로를 선택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불채택
고지 후 불복
고지서 수령일 기준 90일을 새로 관리합니다.
법리 쟁점이 크고 금액도 큼
심사청구·심판청구 직접 검토
이의신청을 거치면 시간이 늘 수 있으므로 전략을 비교합니다.
자료 누락·계산 오류가 중심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
고지 전이면 과세전적부심사, 고지 후이면 이의신청이 실무적으로 맞습니다.
고지 전 단계에서 주장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무리하게 내기보다 고지 후 불복까지 염두에 두고 증빙을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명백한 계산 오류나 자료 누락이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가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모두 "억울합니다"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통지서의 어느 부분이 틀렸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 문서와 숫자로 보여야 합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 원본을 확보했습니다.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 고지서 수령일을 기록했습니다.
청구기한 30일 또는 90일의 만료일을 계산했습니다.
다투는 세목, 과세기간, 세액, 가산세 항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과세관청 주장과 납세자 반박을 쟁점별로 나누었습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계좌내역, 카드내역, 급여자료 등 증빙을 번호로 붙였습니다.
이미 제출한 자료와 새로 제출할 자료를 구분했습니다.
일부 인정할 금액과 끝까지 다툴 금액을 분리했습니다.
납부기한, 가산세 증가 가능성, 체납 리스크를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청구서에는 주소·성명, 통지를 받은 날짜, 청구 세액, 청구 내용과 이유가 들어가야 합니다. 증거서류가 있으면 청구서에 첨부해야 하므로, 본문 주장과 증빙 번호를 서로 맞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계산에서 놓치기 쉬운 점

과세전적부심사의 30일과 이의신청의 90일은 모두 "받은 날"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편 송달, 전자송달, 대리인 수령 여부에 따라 실제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 방식도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
확인할 내용
통지 수령일
우편 수령일, 전자송달 열람일, 대리인 수령일을 확인합니다.
기한 말일
토요일·일요일·공휴일·노동절이면 다음날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우편 제출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기간 말일 제출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정 요구
보정기간을 놓치면 본안 판단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후속 불복
이의신청 결정 후 심사·심판청구 기한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기한이 임박한 상태에서 자료가 부족하면 청구서를 먼저 접수하고 보정·추가자료 제출 전략을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형식요건 자체가 빠지면 각하 위험이 있으므로 최소한의 청구 대상과 이유는 갖추어야 합니다.

선택 순서 예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뒤에는 다음 순서로 판단하십시오.
1.
통지서 종류를 확인합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인지, 과세예고통지인지, 납세고지서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2.
오늘 기준 남은 기한을 계산합니다.
고지 전 통지는 30일, 고지 후 처분은 90일을 기준으로 달력에 표시합니다.
3.
다툴 쟁점을 3개 이내로 압축합니다.
쟁점이 많더라도 금액이 크고 증빙이 강한 항목부터 정리합니다.
4.
고지 전 수정 가능성을 봅니다.
자료 누락·계산 오류·명백한 사실오인이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우선 검토합니다.
5.
고지 후 불복 경로를 미리 설계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결과가 불리할 때 바로 이의신청을 할지, 심사청구·심판청구로 갈지 정합니다.
6.
납부와 불복을 분리해 검토합니다.
불복을 하더라도 납부기한과 체납 리스크는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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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 세무조사를 마치면 조사 내용,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과세전적부심사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조세범 고발·통고처분,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하 등 예외도 함께 규정합니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부분은 원칙적으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결정이 유보됩니다. 청구서에는 통지받은 날짜, 청구 세액, 청구 내용과 이유를 적고 증거서류가 있으면 첨부해야 합니다.
4.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납세자는 처분의 취소·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전에 선택할 수 있는 절차이며, 같은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 제기할 수 없다는 제한도 둡니다.
5.
국세기본법 제61조 및 제66조 (청구기간과 이의신청)
→ 이의신청에는 심사청구 청구기간 규정이 준용되므로,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청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며, 결정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항변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6.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 신고, 신청, 청구, 서류 제출 등의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또는 노동절에 해당하면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의 말일 계산에도 함께 확인해야 하는 기본 조문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 이후에는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 고지 전 30일, 고지 후 90일의 선택지를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