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감면을 적용받은 이후에도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세액 추징과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형별 관리 기간과 추징 사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을 적용받고 있거나 신청을 검토 중인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R&D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을 받고 있는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후 해당 자산의 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경우
공제·감면 금액이 커서 국세청 사후관리가 우려되는 경우
공제·감면 사후관리란 무엇인가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액 공제·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이후에도 해당 요건이 계속 충족되고 있는지 검증합니다. 이를 사후관리라 하며, 관련 자료 제출 요구, 현장 조사, 정기 세무조사 등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후관리에서 요건 미충족이 확인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불이익 유형 | 내용 |
감면세액 추징 | 이미 감면받은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 |
이자 상당 가산액 | 추징세액에 대한 기간 이자 추가 부과 |
과소신고가산세 | 일반 10%, 부정행위 시 40%(역외거래 60%) |
세무조사 선정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따른 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증가 |
향후 감면 제한 | 유사 공제·감면 신청 시 불이익 가능 |
주요 공제·감면 유형별 사후관리 기준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감면 비율이 최대 100%에 달하므로 국세청의 사후관리가 특히 엄격합니다.
감면 요건 요약:
구분 | 감면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청년창업중소기업 (2025년 이전 창업) | 100% |
수도권 외·인구감소지역 청년창업 (2026년 이후 창업) | 10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일반 창업중소기업 | 5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중소기업 (2025년 이전 창업) | 5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청년창업 (2026년 이후) | 75%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50% |
감면기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 이후 4년 (총 5개 과세연도)
감면한도: 과세연도당 5억 원 (제6조 제13항)
사후관리 핵심 포인트:
•
허위 사업장 등록(실제 사업장이 아닌 곳에 사업자등록) 시 직권 폐업 + 감면세액 전액 추징
•
중소기업 요건을 상실하면(비중소기업과 합병 등) 해당 과세연도부터 감면 미적용 (제6조 제11항)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면 감면 전액 추징 (제6조 제10항)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6조 제10항):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한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 법인을 설립한 경우
3.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한 경우
4.
사업 확장이나 다른 업종 추가 등 최초 창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R&D 세액공제는 공제율이 높은 만큼 국세청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집중 관리하는 항목입니다.
공제율 요약:
연구개발 유형 | 중소기업 | 일반기업 |
국가전략기술 R&D | 40% + 매출비율 가산 | 30% + 매출비율 가산 |
신성장·원천기술 R&D | 30% + 매출비율 가산 | 20% + 매출비율 가산 |
일반 R&D (당기발생 기준) | 25% | 최대 2% (수입금액 비율) |
사후관리 핵심 포인트:
•
실제 연구개발 활동 여부를 검증하며, 연구인력·연구 내용·비용 집행의 실질을 확인합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취소 등 연구개발비 해당 요건을 상실하면 그 이후 발생 비용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0조 제6항).
•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 공제를 받으려면 일반 R&D비와 구분경리가 필수입니다 (제10조 제4항).
•
연구개발 활동 없이 허위로 공제를 신청하면 전액 추징과 함께 부정행위 가산세(40%)가 적용됩니다.
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사후관리 기간: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추징 사유: 사후관리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감소분에 해당하는 공제세액을 추징합니다 (제26조 제6항).
주의사항:
•
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고용 인원을 부풀린 경우 적발 시 전액 추징 + 부정행위 가산세 부과
•
폐업 등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도 추징 대상입니다.
•
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에서의 신청은 검증 강화 대상입니다.
4. 투자세액공제 자산 처분 시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자산 처분 제한 기간:
자산 유형 | 처분 제한 기간 |
일반 자산 (기계장치 등) | 투자완료일부터 2년 |
건물·구축물 | 투자완료일부터 5년 |
추징 내용:
•
제한 기간 내 처분(임대 포함) 시 해당 자산의 세액공제액 + 이자 상당 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자진 납부합니다.
5.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감면한도: 연간 1억 원 (상시근로자 감소 시 1명당 500만 원 차감)
사후관리 핵심 포인트:
•
중소기업 요건(매출 규모, 업종, 독립성 등) 상실 시 해당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감면 업종에서 비감면 업종으로 전환 시 해당 사업장 감면이 중단됩니다.
•
의료업(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요양급여비용 비율 80% 이상 +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감면이 적용됩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이 선정됩니다.
정기선정 (제81조의6 제2항)
1.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 인정 시 — 과세자료, 세무정보, 외부감사 의견 등을 종합 분석합니다.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세무조사 미실시 납세자 — 업종·규모·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합니다.
3.
무작위추출 표본조사 대상
비정기 선정 (제81조의6 제3항)
1.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신고 미이행,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혐의
3.
구체적 탈세 제보
4.
신고 내용에 탈루·오류의 명백한 자료 존재
5.
세무공무원에 대한 금품 제공·알선
공제·감면과의 관계: 부당한 공제·감면 신청이 적발되면 위 제3항 제2호(가공거래 혐의) 또는 제4호(탈루 자료)에 해당하여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부당 공제·감면의 대표적 적발 사례
허위 사업자등록을 통한 창업감면 부당 적용
수도권 외 지역의 공유오피스에 형식적으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실제 사업은 수도권에서 수행하면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100%)을 적용받은 사례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장 실사를 통해 직권 폐업 조치하고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합니다.
R&D 세액공제 허위 신청
연구개발 활동을 실제로 수행하지 않으면서 R&D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사례입니다. 병·의원, 학원, 일반 서비스업 등 연구개발과 무관한 업종에서 적발 사례가 빈번합니다. 국세청은 불법 브로커 관련 기업에 대한 정보수집과 정밀분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허위 근로계약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부풀리고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사례입니다. 특히 경정청구를 통한 부당 환급 시도가 집중 검증 대상입니다.
사후관리 대응 체크리스트
공제·감면 신청 전 해당 제도의 요건(업종, 매출 규모, 사업장 소재지)을 정확히 확인
감면기간 중 요건 변동 사항(중소기업 졸업, 업종 변경, 사업장 이전 등)을 모니터링
투자세액공제 자산의 처분 제한 기간을 관리하고, 기간 내 처분·임대를 지양
고용 관련 공제를 받은 경우 상시근로자 수를 매 과세연도 말 기준으로 점검
R&D 세액공제 적용 시 연구개발 활동의 실질적 증빙(연구일지, 인력 배치표, 비용 집행 근거)을 체계적으로 관리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시 사업장 실체, 업종 해당 여부, 창업 해당 여부를 사전 검토
중복공제 여부와 최저한세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
관련 서류를 최소 5년간 보관하여 세무조사 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
최저한세와 공제·감면의 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라 공제·감면을 적용한 후의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분에 대해서는 감면이 배제됩니다.
법인세 최저한세율:
과세표준 구간 | 최저한세율 |
중소기업 | 7% |
100억 원 이하 | 10% |
100억 원 초과 – 1,000억 원 이하 | 12% |
1,000억 원 초과 | 17% |
다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6조 제1항·제6항) 중 100% 감면을 적용받는 과세연도는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제132조 제1항 제4호 가목).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법인세의 50%–100%를 감면하며, 중소기업 요건 상실 시 해당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배제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내국인의 R&D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 기준 일반 25%, 신성장·원천기술 30%, 국가전략기술 4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연구전담부서 인정 취소 시 이후 발생 비용에 대한 공제를 배제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투자 시 상시근로자 수 유지를 조건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 상시근로자 감소 시 감소분 공제세액을 추징합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건물·구축물 5년) 이내에 처분하면 공제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징합니다.
5.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 성실도 분석, 4과세기간 미조사, 탈세 제보, 탈루 자료 등을 기준으로 정기·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합니다.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과소신고 시 일반 10%, 부정행위 시 40%(역외거래 6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감면의 사후관리와 세무조사 대응에 관한 상담은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