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송금은 명칭보다 실제 상환 가능성과 증빙이 중요합니다. 차용증, 이자 지급, 원금 상환, 계좌 흐름을 함께 남겨야 증여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송금 전에 차용증과 상환 증빙을 정리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보증금, 주택 취득자금, 사업자금을 빌려주려는 경우
가족에게 이미 큰 금액을 송금했지만 차용증이나 상환 내역이 없는 경우
차용증은 작성했지만 이자율, 상환기일, 이자 지급일이 비어 있는 경우
가족 간이라 현금으로 주고받았거나 계좌 이체 메모가 불명확한 경우
자녀가 소득이나 재산이 적어 실제 상환 능력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 간 돈거래가 증여로 보이는 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거래의 이름보다 실질을 봅니다. 계약서에 “대여”라고 적어도, 실제로 갚지 않거나 갚을 능력이 없거나 이자 지급 내역이 없으면 세무상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는 특수관계가 명확합니다. 세무서 입장에서는 “정말 빌린 돈인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있었는지”, “상환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조세심판례에서도 차용증에 이자율, 이자 지급시기, 원금 상환기일이 없고 세무조사 이후에야 이자를 한꺼번에 지급한 사안은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차용증 한 장보다 중요한 것은 송금 전후의 전체 흐름입니다.
차용증에 반드시 넣어야 할 내용
가족 간 차용증은 형식보다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최소한 다음 항목은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1.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의 인적사항
2.
대여금액과 송금일
3.
대여 목적
4.
이자율
5.
이자 지급일과 지급 방법
6.
원금 상환기일
7.
중도상환 가능 여부
8.
연체 시 처리 방법
9.
작성일과 서명 또는 날인
차용증 작성일이 송금일보다 늦으면 사후 작성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송금 전 또는 송금 당일에 작성하고, 실제 송금 메모에도 “차용금”, “대여금” 등 거래 성격을 남기십시오.
무이자나 낮은 이자는 어떻게 보나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지 않거나 낮은 이자만 받으면, 원금과 별도로 이자 혜택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무상 또는 저리 대출을 받은 경우 다음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1.
무이자 대출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
2.
저리 대출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2026년 5월 현재 상증세법 시행규칙은 적정 이자율을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당좌대출이자율과 연결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의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다만 시행령상 이자상당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이면 제41조의4에 따른 이자 혜택 과세는 제외됩니다. 이 기준은 “원금이 실제 차입금인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원금 자체가 증여로 보이면 이자 혜택 계산 전에 원금 증여 문제가 먼저 발생합니다.
실제 상환 증빙이 핵심입니다
가족 간 차용증이 인정되려면 돈을 빌린 뒤의 행동이 계약서와 맞아야 합니다.
이자를 약정한 날짜에 계좌이체로 지급했는가
원금을 일부라도 약정에 따라 상환했는가
상환 계좌가 차용인 본인 명의인가
현금 상환이 아니라 금융거래 내역으로 확인되는가
상환이 세무조사 이후에 몰아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차용인의 소득, 사업수익, 재산으로 상환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
차용증은 “약속”이고, 계좌이체 내역은 “실행”입니다. 세무상 방어에는 실행 증빙이 훨씬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미 송금했다면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
이미 가족에게 송금한 뒤라면 다음 순서로 정리하십시오.
1.
송금일과 금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2.
송금 당시의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읍니다.
3.
차용증을 작성하되, 작성일을 실제 작성일로 적습니다.
4.
이자율, 이자 지급일, 원금 상환기일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5.
이후 이자와 원금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지급합니다.
6.
과거 기간의 이자를 한꺼번에 맞추기보다, 앞으로의 상환 흐름을 꾸준히 남깁니다.
사후 차용증은 송금 전 차용증보다 불리합니다. 그래도 아무 자료가 없는 것보다는 계약 내용과 실제 상환 흐름을 지금부터라도 일치시키는 것이 낫습니다.
생활비·교육비와 대여금은 구분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모든 돈이 곧바로 증여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 등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자금은 생활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
독립한 성인 자녀의 주택 취득자금
•
전세보증금 중 자녀가 상환할 계획이 없는 금액
•
사업 개시자금이나 투자금
•
주식, 코인,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자금
•
빌렸다고 하지만 상환기일과 상환 내역이 없는 금액
생활비는 실제 생활비로 소비되어야 합니다. 남은 돈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투자에 사용하면 비과세 생활비 주장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여로 정리하는 편이 나은 경우
모든 가족 간 송금을 무리하게 차용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갚을 계획이 없거나 자녀의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면 증여로 신고하는 편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합산 5천만 원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2천만 원입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증여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차용으로 꾸미는 것보다, 실제 의사에 맞게 증여 또는 대여를 구분하는 것이 사후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입니다.
가족 간 돈거래 체크리스트
송금 전에는 아래 항목을 확인하십시오.
차용증을 송금 전 또는 송금 당일 작성했는가
이자율과 원금 상환기일이 명확한가
이자 지급일이 반복적으로 정해져 있는가
차용인이 실제로 갚을 소득이나 자금 출처가 있는가
송금과 상환을 모두 계좌이체로 처리할 예정인가
무이자 또는 저리 대출의 이자상당 이익을 계산했는가
갚을 생각이 없다면 증여 신고가 더 적절한지 검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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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 증여는 명칭·형식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므로, 가족 간 대여도 실질이 중요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 무상 이전 재산이나 낮은 대가로 받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실제 차입으로 인정되지 않는 송금은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무이자·저리 대출은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계산 기준을 정합니다. 시행령상 기준금액은 1천만 원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돈거래는 처음부터 증여와 대여를 분명히 나누어야 합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송금 전 구조와 증빙을 함께 점검해 불필요한 증여세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