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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감면, 업종코드가 다르면 탈락합니다

업종명에 "스포츠"가 들어 있어도, KSIC 대분류가 다르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최근 창업했거나, 창업을 준비 중이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내 업종이 "스포츠", "예술", "교육"과 관련이 있다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
청년창업 감면의 연령 기준을 정확히 모른다

창업하면 다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되면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작년에 창업했는데, 창업감면이 적용됩니까?" 그러나 창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세액감면이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업종, 지역, 연령, 개업 형태 등 여러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현장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업종 요건 입니다. "내 업종은 당연히 해당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신고 검토 단계에서 탈락 판정을 받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업종 요건의 핵심: 열거 방식

조특법 제6조 제3항은 감면 대상 업종을 열거 방식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록에 없으면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감면 대상 업종 1–9번

번호
업종
비고
1
광업
2
제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 사업 포함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비디오물 감상실, 뉴스제공업,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 활용 금융서비스

감면 대상 업종 10–18번

번호
업종
비고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종 제외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제외
14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이용업, 미용업 포함
15
직업기술 분야 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16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객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18
전시산업

주의할 분류: 13번 항목

13번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 대분류 R에 해당합니다. 이 분류가 실제 신고에서 어떤 함정을 만드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태권도학원 – 스포츠인데 왜 안 됩니까

수도권에 위치한 A 태권도학원 대표는 창업감면을 기대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했습니다. 조특법에 스포츠 업종이 감면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으니, 태권도학원도 당연히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태권도학원의 업종코드는 809014 입니다. 이 코드는 KSIC 대분류 P (교육서비스업)에 속합니다.
태권도를 가르치는 공간이지만, 국세청과 통계청이 정한 기준에서 태권도학원은 교육 시설로 분류됩니다. 헬스장이나 수영장 같은 스포츠 시설과는 다른 범주입니다. P(교육서비스업)는 조특법 제6조의 감면 업종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감면을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검토 결과, 해당 사업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미적용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흔히 헷갈리는 업종 분류

태권도학원 사례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비슷한 구조로 오해가 생기는 업종이 더 있습니다.
실제 업종
흔한 오해
실제 KSIC 분류
감면 여부
태권도학원
스포츠업(R)
교육서비스업(P) – 809014
불가
피아노학원
예술업(R)
교육서비스업(P)
불가
미술학원
예술업(R)
교육서비스업(P)
불가
헬스장 (회원제)
스포츠시설운영업(R)
가능
필라테스 스튜디오
스포츠시설운영업(R)
가능
골프연습장
스포츠시설운영업(R)
가능
핵심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언가를 가르치는" 형태라면 교육서비스업(P)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형태라면 R 분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계는 업종코드 지정 시점에 이미 결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자가 임의로 재해석할 수 없습니다.

사례 2: 카페 – 연령 요건의 벽

또 다른 사례입니다. 2020년 개업한 B 카페 대표(1977년생)는 창업 당시 업종도 확인하고, 수도권 외 지역 요건도 검토했습니다.
문제는 연령 요건 이었습니다.
조특법 제6조는 감면율을 구분할 때 청년창업과 일반창업을 다르게 취급합니다. 청년창업은 개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인 경우에 한해 최대 100% 감면(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5년)을 적용받습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최대 6년)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B 카페 대표는 1977년생으로, 2020년 개업 당시 만 42–43세였습니다. 청년창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일반 창업중소기업 감면(50%)의 경우에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거나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해당 사업자의 업종 및 지역 조건이 추가 요건에 맞지 않아 이 역시 미적용으로 결론났습니다.
연령 기준은 개업일 현재 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신고일 기준이 아닙니다. 나이 요건을 사후에 충족할 수 없으므로, 창업 시점에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감면율 비교

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과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은 감면율 구조가 다릅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

구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
100% (5년)
50% (5년)
일반창업
50% (5년)
미적용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

구분
비수도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
100% (5년)
75% (5년)
50% (5년)
일반창업
50% (5년)
25% (5년)
미적용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비수도권과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받습니다. 감면 기간은 공통으로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입니다. 각 과세연도의 감면 한도는 5억원입니다.

창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1. 업종코드를 개업 전에 직접 확인할 것

사업자등록 신청 시 국세청이 업종코드를 부여하지만, 사업자 본인이 요청한 코드나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 여부는 등록된 업종코드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개업 전 또는 직후에 코드가 올바르게 지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업종명이 아닌 KSIC 대분류 기호를 확인할 것

"스포츠", "예술"이라는 단어가 업종명에 들어 있어도, KSIC 대분류가 P(교육)이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업종코드를 조회하면 해당 코드의 대분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연령 요건은 개업일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인식할 것

청년창업 감면은 개업일 현재 만 34세 이하인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고일 기준이 아닙니다. 나이 요건을 사후에 충족할 수 없으므로, 창업 시점에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감면 대상 업종 18개 업종군을 열거 방식으로 규정하고, 청년창업(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과 일반창업의 감면율을 구분합니다. 감면 기간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이며, 연간 감면 한도는 5억원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법 제6조에서 위임한 감면 대상 업종의 세부 범위, 창업의 정의,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업양수, 폐업 후 동종 재개시, 사업 확장)를 규정합니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 고시)
→ 업종코드의 대분류 기호(P: 교육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세액감면 대상 판단 시 이 분류 체계에 따라 업종이 결정됩니다.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전제 조건인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규정합니다. 매출액, 자산총액, 상한기준 등을 업종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 하나, 나이 기준 하나가 수년간의 세액감면 기회를 좌우하므로, 창업 전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세무법인청년들은 창업감면 적용 가능 여부를 포함한 사전 검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