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고용 20인 이하 사업장은 매월 원천세 신고 대신 반기에 한 번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과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원천세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이다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지 않는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지급하고 있다
신규 사업자는 직전 연도 실적이 없으므로,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상시고용인원으로 판단합니다.
원천세 반기별 납부란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로부터 미리 징수한 세금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세액을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즉, 매월 소득을 지급하면 매월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반기별 납부 제도는 소규모 사업장의 이러한 월별 신고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승인을 받으면 6개월분 원천세를 반기에 한 번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월별 납부 (원칙) | 반기별 납부 (특례) |
신고 횟수 | 연 12회 | 연 2회 |
1~6월분 납부기한 | 각 달의 다음 달 10일 | 7월 10일 |
7~12월분 납부기한 | 각 달의 다음 달 10일 | 다음 해 1월 10일 |
대상 | 모든 원천징수의무자 | 상시고용 20인 이하 승인 사업장 |
신청 대상
상시고용인원 산정 기준
구분 | 산정 기준 |
계속사업자 | 직전 연도 1~12월 매월 말일 상시고용인원의 평균 |
신규사업자 |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상시고용인원 |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은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이더라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종교단체는 인원 요건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반기별 납부를 적용받으려는 반기의 직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적용 반기 | 신청 기간 | 납부 기한 |
상반기 (1~6월) | 전년도 12월 1일 ~ 12월 31일 | 7월 10일 |
하반기 (7~12월) | 6월 1일 ~ 6월 30일 | 다음 해 1월 10일 |
납부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이 납부기한이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
신청 방법
홈택스 전자 신청
1.
홈택스 로그인
2.
증명·등록·신청 > 원천세 관련 신청·신고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 메뉴 진입
3.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4.
서식을 내려받아 상시고용인원수, 소득 지급 및 징수 현황 작성
5.
파일 첨부 후 신청하기 클릭
서면 신청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승인 절차
세무서장은 신청을 받은 후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의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 결과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됩니다.
기한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승인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기별 납부 제외 소득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더라도 다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별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소득의 원천세는 종전대로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
포기 절차
반기별 납부를 적용받던 사업장이 매월 납부로 변경하려면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포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포기 신청은 신청 기간 제한 없이 매월 가능합니다.
가산세 주의사항
승인 없이 임의로 반기별 납부를 하는 경우, 미납으로 처리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종류 | 내용 |
납부지연가산세 (고정분) | 미납 세액의 3% |
납부지연가산세 (일별분) | 미납 세액 x 경과일수 x 이자율 |
한도 | 미납 세액의 50% (고정분 + 납부고지일까지 일별분 합산은 10% 한도) |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상시고용인원 등 요건을 충족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 반기별 납부 대상을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사업장(금융·보험업 제외) 및 종교단체로 정하고, 신청 기간은 적용받으려는 반기의 직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규정합니다.
3.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노동절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원천징수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세액의 3%(고정분)와 일별 이자 가산세가 부과되며, 합계 한도는 미납 세액의 50%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