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은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소득 유형에 따라 15~30%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되며 기타소득금액 연 300만 원 이하 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글의 안내가 필요합니다.
강연료, 원고료, 자문료 등을 일시적으로 지급하거나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복권 당첨금, 상금, 사례금 등 일회성 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할지, 기타소득으로 신고할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기타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세율과 필요경비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기타소득이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기타소득이란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소득세법에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소득을 의미합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기타소득의 가장 큰 특징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소득이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고용 관계에 따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주요 기타소득의 종류
구분 | 소득 유형 |
상금·보상금 |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당첨금 | 복권·경품권 당첨금,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
인적용역 | 일시적 강연료, 방송 해설료, 심사료, 전문가 자문료 |
창작·저작 | 원고료, 인세, 미술·음악·사진 창작품 대가 |
권리 양도·대여 | 산업재산권·영업권·광업권 등의 양도·대여 대가 |
위약금·배상금 | 계약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 |
사례금 | 용역 제공과 무관하게 사례로 받는 금품 |
종교인소득 |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프리랜서 활동으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정확하게 구분하여야 합니다. 소득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 공제와 과세 방식이 달라지며, 잘못 구분하면 세무조사나 추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판단 요소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활동의 반복성 | 계속·반복적 | 일시적·우발적 |
고용 관계 | 독립적 지위에서 활동 | 고용관계 없음 |
사업자등록 | 유무 불문(실질 판단) | 해당 없음 |
필요경비 | 실제 지출 비용 전액 공제 가능 | 소득 유형별 정률 공제(60~80%) |
과세 방식 | 종합과세 | 분리과세 선택 가능(300만 원 이하) |
실무 사례
강의에 대한 대가
1.
학교에 강사로 고용되어 받는 급여 --> 근로소득
2.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 기타소득
3.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강의하고 받는 강사료 --> 사업소득
경영자문 고문료
1.
고용계약에 따라 비상임자문역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 --> 근로소득
2.
전문 컨설팅 사업자가 독립적 지위에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 --> 사업소득
3.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 --> 기타소득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에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원천징수 세율표
소득 유형 | 원천징수 세율 |
일반적인 기타소득 | 20% |
복권 당첨금, 승마투표권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의 소득금액이 3억 원 초과 시 초과분 | 30% |
연금계좌 납입액·운용실적 증가분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 15% |
종교인소득 |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
원천징수세액 계산 시에는 지급 금액 전체가 아니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세 외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추가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계산 예시
일시적 강연료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
1.
총수입금액: 1,000,000원
2.
필요경비(60%): 600,000원
3.
기타소득금액: 400,000원
4.
소득세(20%): 80,000원
5.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8,000원
6.
실수령액: 912,000원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37조). 소득 유형에 따라 정률로 인정되는 필요경비율이 다릅니다.
필요경비 공제율
소득 유형 | 필요경비율 | 근거 |
강연료, 방송 해설료, 심사료, 전문가 자문료 등 인적용역 | 60%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
원고료, 인세, 창작품 대가 | 60%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
산업재산권·영업권 등 양도·대여 | 60%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
공익법인 시상 상금, 입상 상금·부상 | 80%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
주택입주 지체상금 | 80%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
서화·골동품 양도(1억 원 이하) | 90%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호 |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 투표권 구입금액 | 소득세법 제37조 제1항 제1호 |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정률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4조 제3호). 다만 소득 유형별로 과세최저한 기준이 다릅니다.
소득 유형 | 과세최저한 |
일반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 건당 5만 원 이하 |
복권 당첨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 건당 200만 원 이하 |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 권면금액 합계 10만 원 이하 + 개별투표당 환급금 10만 원 이하 등 |
기타소득의 세금 신고 방법
과세 방식 구분
과세 방식 | 대상 | 설명 |
무조건 분리과세 | 복권 당첨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선택적 분리과세 | 기타소득금액 합계 연 300만 원 이하 |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무조건 종합과세 | 뇌물, 알선수재 금품 등 |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
무조건 종합과세 | 기타소득금액 합계 연 300만 원 초과 |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선택 기준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연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다음 기준으로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많아 종합소득세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 다른 종합소득이 적어 종합소득세율이 20% 미만인 경우, 또는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1.
해당 연도에 발생한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수집합니다
2.
기타소득금액 합계를 산출하여 분리과세·종합과세 유불리를 판단합니다
3.
종합과세 선택 시 다른 종합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4.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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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방법·가산세: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한 지급자가 함께 이행해야 할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안내합니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기타소득의 정의와 26가지 과세대상 소득 유형을 열거하고 있으며,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2.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원천징수세율)
→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을 규정하며, 일반 기타소득 20%, 복권 등 3억 원 초과분 30%, 연금외수령 15%를 적용합니다.
3.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기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 방법을 규정하며, 구체적인 공제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서 정합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 유형별 필요경비 공제율을 규정하며, 인적용역·원고료 등은 60%, 공익법인 상금 등은 80%, 서화·골동품은 90%를 적용합니다.
5.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분리과세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 합계 300만 원 이하 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며, 복권 당첨금 등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도 정하고 있습니다.
6.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복권·슬롯머신 당첨금은 200만 원 이하 시 비과세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와 신고는 소득 유형별 세율·필요경비·과세 방식이 다르므로, 정확한 구분과 계산이 필요할 때에는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