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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의 종류와 원천징수 세율,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기타소득은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소득 유형에 따라 15~30%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되며 기타소득금액 연 300만 원 이하 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글의 안내가 필요합니다.
강연료, 원고료, 자문료 등을 일시적으로 지급하거나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복권 당첨금, 상금, 사례금 등 일회성 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할지, 기타소득으로 신고할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기타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세율과 필요경비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기타소득이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기타소득이란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소득세법에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소득을 의미합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기타소득의 가장 큰 특징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소득이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고용 관계에 따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주요 기타소득의 종류

구분
소득 유형
상금·보상금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당첨금
복권·경품권 당첨금,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인적용역
일시적 강연료, 방송 해설료, 심사료, 전문가 자문료
창작·저작
원고료, 인세, 미술·음악·사진 창작품 대가
권리 양도·대여
산업재산권·영업권·광업권 등의 양도·대여 대가
위약금·배상금
계약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
사례금
용역 제공과 무관하게 사례로 받는 금품
종교인소득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프리랜서 활동으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정확하게 구분하여야 합니다. 소득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 공제와 과세 방식이 달라지며, 잘못 구분하면 세무조사나 추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판단 요소
사업소득
기타소득
활동의 반복성
계속·반복적
일시적·우발적
고용 관계
독립적 지위에서 활동
고용관계 없음
사업자등록
유무 불문(실질 판단)
해당 없음
필요경비
실제 지출 비용 전액 공제 가능
소득 유형별 정률 공제(60~80%)
과세 방식
종합과세
분리과세 선택 가능(300만 원 이하)

실무 사례

강의에 대한 대가
1.
학교에 강사로 고용되어 받는 급여 --> 근로소득
2.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 기타소득
3.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강의하고 받는 강사료 --> 사업소득
경영자문 고문료
1.
고용계약에 따라 비상임자문역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 --> 근로소득
2.
전문 컨설팅 사업자가 독립적 지위에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 --> 사업소득
3.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 --> 기타소득
원천징수 의무자가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 소득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사후점검 등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에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원천징수 세율표

소득 유형
원천징수 세율
일반적인 기타소득
20%
복권 당첨금, 승마투표권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의 소득금액이 3억 원 초과 시 초과분
30%
연금계좌 납입액·운용실적 증가분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15%
종교인소득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원천징수세액 계산 시에는 지급 금액 전체가 아니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세 외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추가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계산 예시

일시적 강연료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
1.
총수입금액: 1,000,000원
2.
필요경비(60%): 600,000원
3.
기타소득금액: 400,000원
4.
소득세(20%): 80,000원
5.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8,000원
6.
실수령액: 912,000원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37조). 소득 유형에 따라 정률로 인정되는 필요경비율이 다릅니다.

필요경비 공제율

소득 유형
필요경비율
근거
강연료, 방송 해설료, 심사료, 전문가 자문료 등 인적용역
60%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원고료, 인세, 창작품 대가
60%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산업재산권·영업권 등 양도·대여
60%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공익법인 시상 상금, 입상 상금·부상
80%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주택입주 지체상금
80%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서화·골동품 양도(1억 원 이하)
90%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호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투표권 구입금액
소득세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정률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4조 제3호). 다만 소득 유형별로 과세최저한 기준이 다릅니다.
소득 유형
과세최저한
일반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 건당 5만 원 이하
복권 당첨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건당 200만 원 이하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권면금액 합계 10만 원 이하 + 개별투표당 환급금 10만 원 이하 등

기타소득의 세금 신고 방법

기타소득은 소득의 종류와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세금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과세 방식 구분

과세 방식
대상
설명
무조건 분리과세
복권 당첨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선택적 분리과세
기타소득금액 합계 연 300만 원 이하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종합과세
뇌물, 알선수재 금품 등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무조건 종합과세
기타소득금액 합계 연 300만 원 초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선택 기준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연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다음 기준으로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많아 종합소득세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 다른 종합소득이 적어 종합소득세율이 20% 미만인 경우, 또는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기타소득을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1.
해당 연도에 발생한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수집합니다
2.
기타소득금액 합계를 산출하여 분리과세·종합과세 유불리를 판단합니다
3.
종합과세 선택 시 다른 종합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4.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기타소득의 정의와 26가지 과세대상 소득 유형을 열거하고 있으며,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2.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원천징수세율)
→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을 규정하며, 일반 기타소득 20%, 복권 등 3억 원 초과분 30%, 연금외수령 15%를 적용합니다.
3.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기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 방법을 규정하며, 구체적인 공제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서 정합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 유형별 필요경비 공제율을 규정하며, 인적용역·원고료 등은 60%, 공익법인 상금 등은 80%, 서화·골동품은 90%를 적용합니다.
5.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분리과세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 합계 300만 원 이하 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며, 복권 당첨금 등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도 정하고 있습니다.
6.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복권·슬롯머신 당첨금은 200만 원 이하 시 비과세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와 신고는 소득 유형별 세율·필요경비·과세 방식이 다르므로, 정확한 구분과 계산이 필요할 때에는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