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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요건과 신청 방법

소상공인의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가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임차인이 해당 상가건물을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고 있습니다
임차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닙니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정상 신고하고 있습니다 (무신고·기한 후 신고·추계신고 제외)

제도 개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입된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면, 그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줍니다.
구분
내용
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공제기간
2020년 1월 1일 – 2028년 12월 31일
공제율
임대료 인하액의 70%
공제율 (고소득)
기준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
이월공제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
최저한세
적용 배제 (전액 공제 가능)

임대인 요건

공제를 받으려는 임대인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
2.
대상 건물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일 것
3.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정상 신고할 것

공제가 배제되는 임대인

무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면서 추계신고를 한 자

임차인 요건

임차인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요건
구체 기준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등)
임차 시점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
사용 목적
해당 상가건물을 영업 목적으로 사용
특수관계
임대인과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업종 제한
적용배제 업종(조특법 시행령 별표 14)에 해당하지 않을 것
사업자등록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

폐업 임차인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도,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1.
폐업 전에 위 임차인 요건을 갖추었을 것
2.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을 것

공제액 계산

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공제액 = 임대료 인하액 x 공제율(70% 또는 50%)

임대료 인하액 산정

임대료 인하액 = (인하 직전 계약상 임대료 기준 해당 과세연도 임대료) - (실제 지급받은 임대료)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공제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 임대료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제율 구분

기준소득금액
공제율
1억원 이하
임대료 인하액의 70%
1억원 초과
임대료 인하액의 50%
기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에 임대료 인하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임대료 인상 시 공제 배제·추징

다음에 해당하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과세연도 중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하 직전보다 인상한 경우 → 해당 연도 공제 배제
과세연도 종료일 후 6개월 이내 인상한 경우 → 이미 공제받은 세액 추징
갱신·재계약 시 인하 직전 금액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 → 인상으로 간주

신청 방법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적용받습니다. 별도의 신청 기간은 없습니다.

신청 시기

사업자 유형
신청 시기
개인사업자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법인사업자
사업연도 종료 후 법인세 신고 시
이월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를 추가로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서류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 (확약서, 약정서, 변경계약서 등)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 임차인이 발급받아야 함)

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는 임차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제 신청 전에 임차인에게 미리 서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갱신·재계약이 있었다면 해당 계약서 사본도 함께 제출합니다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소상공인 임차인의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인하액의 70%(기준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며, 공제기간은 2020.1.1.–2028.12.31.로 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임대인·임차인 요건의 구체적 기준, 임대료 인하액 산정 방법, 인상 기준(5% 초과), 첨부서류 목록을 규정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적용범위)
→ 공제 대상 상가건물의 범위를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로 정의하며,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
4.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정의)
→ 임차인 요건의 핵심인 소상공인의 정의를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등의 요건으로 규정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료 인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여부가 궁금하시면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