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는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인이다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고 있다
임차인이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해당 상가를 계속 임차 중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기한 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다
제도 개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코로나19 시기에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면, 그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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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대상: 상가건물 부동산임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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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기간: 2020년 1월 1일 – 2028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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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임대료 인하액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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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공제율: 기준소득금액 1억 원 초과 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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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적용 배제 (전액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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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공제: 10년
임대인 요건
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인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
2.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기한 내 신고한 자
3.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추계신고를 하지 않은 자
임차인 요건
임차인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2.
해당 상가를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영업 중일 것
3.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
적용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
5.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
공제 배제 사유
다음에 해당하면 공제가 배제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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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연도 중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하 직전보다 인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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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료·보증금이 인하 직전 금액의 5%를 초과하여 인상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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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연도 종료일 후 6개월 이내에 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추징)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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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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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사업연도 종료 후 법인세 신고 시
제출 서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합의 증명 서류 (확약서, 약정서 등)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임차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임차인이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확인서)가 있으므로, 신고 전 미리 준비하십시오.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2020–2028년 사이에 인하하면 인하액의 70%(기준소득 1억 초과 시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임차인은 소상공인으로서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영업 중이어야 하며, 적용배제 업종이 아니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 한정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공제 목록에 제96조의3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적용범위)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상가건물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법으로, 사업자등록 대상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