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소득 중단 또는 감소 시, 간이지급명세서만으로 건강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간소화 절차를 안내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의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적이 있다
소득 활동이 중단되었거나 소득이 크게 줄었다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높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
해촉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업장 폐업, 연락 두절 등)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보험설계사 등 플랫폼 기반 프리랜서이다
기존 절차의 문제점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올해 소득이 줄었더라도 과거 소득 기준의 높은 보험료가 그대로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를 조정하려면 소득 중단 또는 감소를 증명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퇴직 증명이 비교적 간단하지만, 프리랜서는 기존에 해촉증명서(특정 사업장에서 공식적으로 해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촉증명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
소득을 지급하던 사업장이 이미 폐업한 경우
•
여러 사업장에서 소득을 받았으나 일부 사업장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
사업장이 해촉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간소화된 절차 – 간이지급명세서로 대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8항에 따라,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해촉증명서를 첨부한 것으로 봅니다.
즉, 프리랜서 본인이 별도로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자료로 소득 변동을 확인하여 건강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전후 비교
항목 | 기존 절차 | 간소화 절차 |
증빙 서류 | 해촉증명서 직접 발급·제출 | 간이지급명세서로 자동 대체 |
발급 주체 | 프리랜서 본인이 사업장에 요청 | 소득 지급 사업자가 세무서에 제출 |
사업장 폐업 시 | 증빙 불가 → 조정 곤란 | 국세청 보유 자료로 확인 가능 |
소득 확인 방식 | 개별 서류 확인 | 실시간 소득자료 자동 연계 |
간이지급명세서란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매월 제출하는 소득자료입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제출 의무가 있으며, 프리랜서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소득자료 종류별 제출 기한
소득자료 종류 | 시행일 | 제출 기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2021.7.1. 이후 지급분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2021.7.1. 이후 지급분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 2021.11.11. 이후 소득분 | 용역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 2024.1.1. 이후 지급분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2026.1.1. 이후 지급분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
신청 절차
1.
건강보험공단에 소득월액 조정 신청 – 소득 감소 또는 중단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합니다
2.
소득 변동 확인 – 공단이 국세청 제공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로 소득 변동을 확인합니다
3.
보험료 재산정 – 조정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보험료가 재산정됩니다
신청 채널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전화 신청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 온라인 신청
조정 후 주의사항
•
소득 발생 신고 의무: 조정 이후 해당 연도에 사업소득 등이 다시 발생하면,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연도 말 정산: 해당 연도의 실제 소득이 확인되면 연도 말에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조정된 보험료가 실제 소득 기준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족분을 추가 납부해야 하며, 많은 경우에는 초과분을 환급받습니다
•
추가 납부 분할: 추가 징수되는 보험료는 12회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소득월액의 조정 등)
→ 가입자가 소득 감소·중단 시 소득월액 조정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며, 제8항에서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해촉증명서 첨부를 면제합니다
2.
소득세법 제164조의3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 근로소득·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산정 기준을 규정하며,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보험료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소득월액)
→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과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 기준을 규정하며, 소득월액보험료 부과의 기초가 됩니다
5.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자료의 제공)
→ 공단이 국세·지방세 등의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국세청 소득자료의 건강보험공단 제공 체계의 법적 기반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조정에 관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하시면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