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home
청년들의 시작
home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기와 방법 (일용직·사업소득·기타소득)

%%seo
slug: simplified-payment-statement-filing
title: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기와 방법 (일용직·사업소득·기타소득) | WATAX
description: 일용직·사업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시기, 제출 방법, 가산세 기준과 감면 규정을 소득 유형별로 안내합니다.
%%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간이지급명세서의 소득 유형별 제출 기한, 홈택스 제출 절차, 가산세 기준을 안내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3.3% 원천징수 대상)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
상용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과 가산세를 정확히 알고 싶은 원천징수의무자

간이지급명세서란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의 인적사항, 소득의 종류, 지급 시기, 금액 등을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과세자료입니다.
국세청은 이 자료를 통해 개별 소득자에게 귀속되는 정확한 소득 내역을 파악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원천징수 총액에 대한 신고이므로, 개인별 소득의 구체적 내역은 지급명세서 제출로 확정됩니다.

일반 지급명세서와의 차이

일반 지급명세서는 연 1회(다음 연도 2~3월) 제출하는 반면,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또는 반기 단위로 더 자주 제출합니다. 이는 국세청이 소득 정보를 실시간에 가깝게 파악하여 복지 행정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출 대상 소득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대상 소득
구체적 예시
근로소득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급여
월급, 상여, 수당 등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프리랜서 용역비(3.3% 원천징수)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해당 소득
인적용역 기타소득(강연료, 원고료 등)
참고: 일용근로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가 아니라 별도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제출합니다. 제출 주기는 동일하게 매월(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소득 유형별 제출 시기

소득 구분
제출 기한
제출 예시
사업소득 (프리랜서 등)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3월 지급 → 4월 30일
기타소득 (강연료 등)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5월 지급 → 6월 30일
근로소득 (상용직)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1~6월 지급 → 7월 31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4월 지급 → 5월 31일

근로소득 반기별 제출 일정

지급 기간
제출 기한
1월 – 6월 지급분
7월 31일
7월 – 12월 지급분
다음 연도 1월 31일

휴업·폐업·해산 시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일·폐업일·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

원칙: 홈택스 전자제출

간이지급명세서는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한 전자제출이 원칙입니다.
제출 경로
1.
홈택스 로그인
2.
[지급명세서·자료·공익법인] 메뉴 선택
3.
해당 소득 유형의 간이지급명세서 선택
4.
소득자 인적사항 및 지급 내역 입력
5.
제출 완료

예외: 서면 제출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자는 문서(서면)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활용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가산세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고의가 아닌 단순 착오·실수도 가산세 부과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산세율

유형
가산세율
비고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지급금액의 0.25%
1만분의 25
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
지급금액의 0.125%
50% 감면(10만분의 125)
내용 불분명·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금액의 0.25%
해당 부분의 지급금액 기준

일반 지급명세서와의 비교

구분
일반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지급금액의 1%
지급금액의 0.25%
기한 후 제출 감면
3개월 이내 → 0.5%
1개월 이내 → 0.125%
간이지급명세서의 가산세율이 일반 지급명세서보다 낮지만, 제출 빈도가 높으므로 누락이 누적되면 총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산세 이중 부과 배제

사업소득·기타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와 일반 지급명세서의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일반 지급명세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5항).

실무 유의사항

기한 내 제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한 내 제출하더라도 다음의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이 잘못 기재된 경우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소득 구분(근로·사업·기타)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일반 지급명세서 면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지급명세서(다음 연도 3월 10일 제출분)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제7항).

기한 경과 시 대응

부득이하게 제출 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세가 50% 감면됩니다.

관련 법령

법령
조문
내용
소득세법
제164조의3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의무, 대상 소득, 제출 기한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일반)
소득세법
제81조의11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의3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