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30%를 소득세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세액공제란 무엇인가?
의료비세액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의료비는 15%,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에 따라, 공제 대상 의료비에는 의료기관 진료비, 의약품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1인당 연 50만 원 한도), 보청기,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산후조리원 비용(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미용·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도 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의료비세액공제에서 부양가족의 경우 다른 소득·세액 공제와 달리 나이와 소득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적용예
A 씨는 2026년 총급여가 4,000만 원이고, 해당 연도에 본인 병원 치료비 100만 원, 배우자 치과 진료비 80만 원, 자녀 안경 구입비 30만 원 등 총 21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총급여의 3%인 120만 원을 초과하는 90만 원(210만 원 – 120만 원)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되며, 여기에 공제율 15%를 적용하면 13만 5,000원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만약 A 씨가 같은 해 난임시술비 300만 원을 추가로 지출하였다면, 난임시술비 300만 원에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90만 원이 별도로 공제됩니다. 난임시술비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연 700만 원 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전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오해사례
흔히 의료비를 지출하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 대상이며 공제율도 15–30%이므로 전액 환급이 아닙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에 따라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됩니다. 보험금을 수령하고도 전체 의료비로 공제를 신청하면 과다공제에 해당하여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의료비 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난임시술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의료비 세액공제)
→ 공제 대상 의료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의료기관 진료비, 의약품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 시력보정용 안경(1인당 연 50만 원 한도), 보청기,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산후조리원 비용(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등이 포함되며, 미용·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 의약품비는 제외된다고 규정합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실손보험금 차감)
→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4.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1호 (일반 의료비 한도)
→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일반 의료비는 연 700만 원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의료비세액공제와 관련된 연말정산 검토를 함께 살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