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home
청년들의 시작
home

임직원 회식비 vs 기업업무추진비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기준

같은 식당 영수증이라도 누구와 식사했는지에 따라 부가세 공제 여부가 정반대로 갈립니다. 임직원 회식비는 복리후생비로 공제 가능, 거래처 접대인 기업업무추진비는 부가세 공제 불가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직원들과 회식·점심을 자주 하시는 사업주이신 분
거래처와의 식사 자리에 직원을 함께 데려가시는 분
사업용 카드로 결제한 식대를 부가세 매입세액에 그대로 넣고 계신 분
"어차피 사업용 카드인데 다 공제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셨던 분
회식비·접대비·복리후생비의 부가세 처리를 명확히 정리하고 싶으신 분

같은 식당 영수증, 부가세 처리가 정반대인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는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못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접대 목적의 지출은 사업과 관련이 있더라도 부가세 공제가 막혀 있습니다.
반면 임직원의 사기 진작과 복리후생을 위한 회식비는 복리후생비로 분류되어 같은 조문의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로 보아 일반 매입세액과 동일하게 공제가 가능합니다.
같은 식당, 같은 금액의 영수증이라도 "누구와 왜 먹었는가"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분별 처리 요약:
임직원 회식비 (복리후생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 법인세·소득세 전액 손금·필요경비 인정
거래처 접대 (기업업무추진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 / 법인세·소득세 한도 내에서만 손금·필요경비 인정
사업주 단독 식사: 부가세 사업 관련성 입증 필요 / 법인세·소득세 사업 관련성 입증 필요
가사용·개인적 지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 / 법인세·소득세 인정 불가

임직원 회식비가 매입세액 공제되는 경우

사업주가 임직원을 위해 지출한 회식비·식대는 복리후생비로 분류됩니다. 다음 요건을 갖추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석자가 사업장 소속 임직원으로 한정될 것
사업주 명의로 적격증빙을 받을 것 (세금계산서·사업자 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중 하나)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안의 금액일 것
증빙별 공제 가능 여부:
사업자 명의 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 공제 가능
사업자 명의 세금계산서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 공제 가능
사업자 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 (일반과세자 가맹점): 공제 가능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사업자 번호 입력): 공제 가능
임직원 개인카드 결제 후 사후 보전: 원칙적으로 불가
간이과세자(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신용카드매출전표: 불가
면세사업자 발행 계산서: 불가 (애초에 부가세가 없음)
회식비를 임직원 개인카드로 먼저 결제하고 회사가 보전하는 방식은 비용으로는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하더라도, 부가세 공제까지 받으시려면 사업자 명의 결제수단을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래처 접대는 무조건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처·고객·잠재 거래처와의 식사·선물·골프·경조사비 등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됩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은 기업업무추진비를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이 항목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사업자 카드·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도 부가세 공제는 막혀 있습니다.
법인세·종합소득세 측면에서는 한도 내에서만 손금·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의 한도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한도: 일반법인 연 1,200만 원, 중소기업 연 3,600만 원 (사업연도 12개월 기준)
수입금액별 한도: 100억 원 이하 0.3퍼센트,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 부분 0.2퍼센트, 500억 원 초과 부분 0.03퍼센트
개인사업자도 소득세법 제35조에 동일한 산식이 적용됩니다. 또한 1회 지출 3만 원(경조사비는 20만 원)을 초과하면서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기업업무추진비는 한도와 별도로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

직원과 거래처가 같이 식사한 자리 — 분류 기준

실무에서 가장 헷갈리는 케이스입니다. 같은 자리에 직원과 거래처가 동석했더라도, 그 식사의 주된 목적에 따라 분류가 달라집니다.
다음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그 자리를 만든 주된 목적이 누구를 대접하기 위한 것이었는가?
거래처가 빠졌다면 그 자리가 열렸겠는가?
참석 인원 중 직원이 더 많은가, 거래처가 더 많은가?
결제 시 영수증에 기재된 인원·금액이 누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가?
상황별 분류 기준:
거래처 미팅 자리에 사업주가 직원을 데려가 동석: 기업업무추진비 → 부가세 공제 불가
거래처 임원과 사업주·실무직원의 식사: 기업업무추진비 → 부가세 공제 불가
직원 회식에 거래처 담당자 1~2명이 합류: 복리후생비로 볼 여지 있음 → 입증 시 공제 가능
직원 송별·환영회에 거래처 동석: 사실관계에 따라 다름 → 메모·명단 보관 필수
사업주·임원 자녀 결혼식 답례 식사: 기업업무추진비 → 부가세 공제 불가
직원 회식에 거래처가 합류한 케이스라도 사후 세무조사에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참석자 명단·목적·각자의 역할을 메모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제 영수증 뒷면 또는 회식 정산 보고서에 "회식 사유 / 참석자 명단 / 참석자 직함"을 간단히 기재해 두시면 분류 근거가 됩니다.

사업주 단독 식사·외부 미팅 — 사업 관련성 입증

사업주가 혼자 한 식사는 원칙적으로 가사용 지출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로 규정합니다.
다만 다음 경우는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출장·외근 중의 식사 (출장 명령서·일정표 보관)
거래처 방문 직전·직후의 식사 (거래처와의 일정 메모)
현장 점검·자재 매입 중의 식사 (방문 기록 보관)
반복적으로 동일 식당에서 발생하는 사업주 단독 결제, 사업장과 멀리 떨어진 주거지 근처의 결제 등은 가사용으로 추정되어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 같은 영수증이 두 갈래로 나뉜 자리

수원에서 인테리어 시공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주께서 "지난주 거래처 대표와 직원 2명, 저까지 4명이 식사를 했는데 사업용 카드로 결제한 38만 원, 이거 다 매입세액 공제하면 되겠죠?"라고 문의하셨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자리의 발단은 사업주가 새 거래처 대표를 초대해 향후 협업을 논의하기 위한 식사 자리였고, 직원 2명은 시공 일정 협의를 위해 동석한 것이었습니다. 회식이 아니라 명백한 거래처 접대 자리였습니다.
이 경우 38만 원 전액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고, 법인세·종합소득세 측면에서는 한도 내에서 손금·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사업용 카드로 결제한 적격증빙이므로 한도 내 손금산입은 가능하지만 부가세 공제만 부인됩니다.
반대로 직원 2명과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직원 1명 등 임직원으로만 구성된 자리였다면 같은 38만 원이 복리후생비로 분류되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했을 자리였습니다.
핵심은 "그 자리가 누구를 위해 열렸는가"이지, 결제 금액이나 카드 종류가 아닙니다.

회식비 분류 체크리스트

회식·식사 비용을 처리하실 때 다음 항목을 점검하십시오.
참석자가 임직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가?
거래처가 참석했다면 그 자리의 주된 목적이 거래처 접대인가, 직원 회식인가?
사업주 명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사업자카드·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았는가?
참석자 명단·자리 목적을 메모로 보관하고 있는가?
유흥주점·단란주점·룸살롱 등 개별소비세 부과 업종이 아닌가?
1회 지출이 3만 원을 초과한다면 적격증빙을 갖추었는가? (기업업무추진비)
사업 규모 대비 회식 빈도·금액이 합리적인 범위인가?

함께 보면 좋은 글

부가세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의 종류와 판단 기준 — 본 글에서 다룬 기업업무추진비 외 7가지 불공제 유형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직원 경조사비, 복리후생비와 접대비 구분 기준 — 회식비뿐 아니라 경조사비·기념품·선물의 복리후생비/기업업무추진비 분류 기준을 다룹니다.
법인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 계산과 손금산입 요건 — 본 글의 한도 부분을 더 깊이 다룬 글입니다.
매입세액공제란 무엇인가? — 정의·적용·오해·법령 — 매입세액 공제의 기본 개념을 정리한 글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란 무엇인가? — 본 글의 핵심 개념인 기업업무추진비 정의와 범위를 설명하는 기초 개념 글
접대비 한도란 무엇인가?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 구조를 개념 수준에서 이해하려는 독자를 위한 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 가산세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주의사항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 요건과 의무 위반 가산세를 함께 확인할 때 필요한 글
손금불산입이란 무엇인가? — 적격증빙 미수취 기업업무추진비의 전액 손금불산입 처리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 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1항 제6호
→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거래처 접대 목적 지출의 부가세 공제가 막히는 직접 근거입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1항 제4호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로 규정합니다. 사업주 단독 식사·가사용 지출의 공제 부인 근거입니다.
3.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 기업업무추진비의 정의와 한도를 정합니다. 기본한도는 일반법인 1,200만 원, 중소기업 3,600만 원이며 수입금액별 한도가 가산됩니다.
4.
소득세법 제3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 개인사업자에 적용되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규정으로, 법인세법과 동일한 산식을 사용합니다.
5.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일반 규정입니다. 복리후생비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근거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같은 식당 영수증을 두고도 부가세 공제 여부가 갈리는 실무 판단을 매일 다루고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 | 원문: https://www.watax.kr/vat-staff-meal-vs-entertainment-input-cr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