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에 남아 있는 재고·차량·설비는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만 대상이고, 감가상각자산은 과세기간(6개월)마다 가치를 깎아 주는 간주시가로 계산하므로, 폐업 전에 자산별 세금을 먼저 계산해 보고 처분 여부를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글을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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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준비 중인 일반과세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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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시점에 팔다 남은 상품·원재료, 차량, 기계·설비, 비품이 남아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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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자산을 폐업 전에 팔지, 그냥 두고 폐업할지 고민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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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잔존재화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확인하려는 경우
이 글은 일반과세자 기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표준 계산 구조가 다르므로 세무대리인에게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상황 예시 — 카페를 접기로 한 사장님
장면 — 5년 차 카페 사장님이 매출 부진으로 2026년 6월 30일에 폐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장에는 2024년 5월에 2,200만 원을 주고 들인 에스프레소 머신(공급가액 2,000만 원, 매입세액 200만 원 공제), 2025년 5월에 공급가액 1,500만 원에 사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화물밴, 그리고 시가 300만 원어치 원두·부자재 재고가 남아 있습니다.
혼란 — 중고 업자는 머신을 300만 원에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사장님은 폐업하면 남은 물건에도 부가세가 붙는다는 말을 들었지만, 얼마나 붙는지, 헐값에라도 미리 파는 쪽이 나은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판단 —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자산별로 먼저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잔존재화로 과세될 금액(간주시가)을 계산한 뒤, 마지막으로 중고 시세와 비교해 폐업 전 처분 여부를 정합니다.
필요자료 — 취득 당시 세금계산서(취득가액·공제 여부 확인), 자산 목록,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중고 시세 자료가 필요합니다.
행동 — 아래 계산대로라면 머신은 간주시가가 0이라 두고 폐업해도 세금이 없고, 화물밴은 간주시가 750만 원에 부가세 75만 원이 나오므로 폐업 전 매각이 유리합니다. 재고는 폐업 전에 최대한 팔고, 남는 분량만 시가로 신고하면 됩니다.
왜 폐업하면 남은 물건에 부가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물건을 살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그 물건이 나중에 매출로 이어져 매출세액이 걷힐 것을 전제로 미리 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폐업하면 남은 재화는 매출 없이 사업 밖으로 나가므로, 공제만 받고 과세는 빠지는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를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판 적이 없어도 판 것으로 간주해 부가가치세를 정산하는 것이고, 실무에서는 이 재화를 잔존재화라고 부릅니다.
핵심 경계 —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만 과세된다
법은 남아 있는 모든 재화가 아니라 자기생산·취득재화, 즉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만 과세 대상으로 정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다음 자산은 폐업 시점에 남아 있어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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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재화 —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처럼 매입세액 불공제였던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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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기간에 취득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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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에 사용해 공제 대상이 아니었던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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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넘기는 재화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공제 여부가 기억나지 않으면 취득 당시 세금계산서와 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여기서 과세 대상 자산 목록이 확정됩니다.
얼마로 계산되는가 — 시가와 간주시가
과세표준은 자산 종류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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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상품·제품·원재료): 폐업 시점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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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자산(건물·차량·기계·비품 등): 간주시가(아래 산식)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1항, 시행령 제66조
감가상각자산 간주시가 산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의 산식입니다.
간주시가 = 취득가액 × (1 − 체감률 × 경과된 과세기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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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구축물: 체감률 과세기간당 5%, 경과 과세기간 한도 20 — 20과세기간(10년) 경과 시 간주시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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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차량·기계·비품 등): 체감률 과세기간당 25%, 경과 과세기간 한도 4 — 4과세기간(2년) 경과 시 간주시가 0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 즉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의 가액 기준입니다(시행령 제66조 제4항).
경과된 과세기간 수 세는 방법
달력상 몇 년이 지났는지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6개월) 단위로 셉니다.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제1기(1월 1일–6월 30일)와 제2기(7월 1일–12월 31일)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세는 규칙은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취득일은 취득한 과세기간의 개시일로, 폐업일은 폐업한 과세기간의 개시일로 각각 당겨서 본 뒤(시행령 제66조 제5항), 두 기준일 사이에 지나간 과세기간 수를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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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프레소 머신 취득: 실제 날짜 2024년 5월 → 계산상 기준일 2024년 1월 1일(2024년 제1기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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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공급 간주): 실제 날짜 2026년 6월 30일 → 계산상 기준일 2026년 1월 1일(2026년 제1기 개시일)
두 기준일 사이에 2024년 제1기·제2기, 2025년 제1기·제2기까지 총 4개 과세기간이 지났으므로 경과 수는 4입니다.
계산 예시 — 카페 폐업 시 자산별 부가세
위 대표 상황의 세 자산을 그대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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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프레소 머신: 2024년 5월 취득, 취득가액(공급가액) 2,000만 원, 경과 과세기간 4개 → 간주시가 2,000만 원 × (1 − 25% × 4) = 0원, 부가세 0원. 4과세기간이 지나 잔존율이 0이므로 부가세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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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밴: 2025년 5월 취득, 취득가액 1,500만 원, 경과 과세기간 2개 → 간주시가 1,500만 원 × (1 − 25% × 2) = 750만 원, 부가세 7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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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두·부자재 재고: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므로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폐업 시점 시가 300만 원, 부가세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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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과세표준 1,050만 원, 부가세 105만 원.
세금이 0이 되는 지점
건물·구축물 외의 자산은 과세기간이 하나 지날 때마다 잔존율이 25%포인트씩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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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과세기간 0개: 잔존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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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과세기간 1개: 잔존율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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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과세기간 2개: 잔존율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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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과세기간 3개: 잔존율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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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과세기간 4개 이상: 잔존율 0%
취득 후 4개 과세기간, 대략 2년이 지난 차량·기계·비품은 간주시가가 0이라 폐업 때 남겨도 부가가치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산 지 얼마 안 된 설비일수록 잔존재화 세금이 큽니다.
처분할까, 두고 폐업할까 — 판단 프레임
폐업 전에 실제로 팔면 실거래가가 과세표준이 되고, 두고 폐업하면 간주시가로 과세됩니다. 화물밴(중고 시세 900만 원 가정)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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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폐업 전 매각은 실거래가 900만 원 / 두고 폐업은 간주시가 7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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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폐업 전 매각은 90만 원(매수자에게서 받아 납부) / 두고 폐업은 75만 원(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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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폐업 전 매각은 발행 가능 / 두고 폐업은 발급의무 면제(발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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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 폐업 전 매각은 매각대금 900만 원 회수 / 두고 폐업은 회수 없음(자산은 계속 보유)
판단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1.
간주시가가 0인 자산 — 세금 때문에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두고 폐업해도 부가세가 없으므로, 시세대로 팔리면 팔고 안 팔리면 남겨도 세부담은 같습니다. 헐값 제안에 급하게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취득 후 2년이 안 된 자산 — 폐업 전 매각이 보통 유리합니다. 두고 폐업하면 부가세를 본인 돈으로 내지만, 팔면 부가세는 매수자에게서 받아 내고 매각대금까지 회수합니다. 제3자와의 정상 거래라면 매각가가 간주시가보다 낮아도 실거래가가 과세표준으로 인정됩니다.
3.
특수관계인 헐값 양도는 통하지 않습니다 —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넘기면 시가를 기준으로 다시 과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제3자 거래도 계약서와 대금 이체 기록으로 거래 실체를 남겨 두십시오.
타이밍도 세금만큼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으므로 처분은 반드시 폐업일 전에 끝내야 합니다. 폐업 후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고, 사업자인 매수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제값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폐업 전 처분 체크리스트
남을 자산 목록 작성 — 재고자산과 감가상각자산 구분
자산별 취득 시기·취득가액·매입세액 공제 여부 확인(세금계산서·신고서 대조)
감가상각자산별 간주시가 계산(경과 과세기간 수 확인)
중고 시세 확인 후 간주시가와 비교
처분할 자산은 폐업일 전 매각 완료 + 세금계산서 발행
특수관계인에게 넘길 자산은 시가 수준인지 확인
폐기할 자산은 폐기물 처리 확인서·사진 등 증빙 확보
남기는 자산은 잔존재화 신고 자료로 정리
신고 실무 — 폐업 확정신고에 이렇게 반영한다
폐업하면 과세기간은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끝나고(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2026년 6월 30일 폐업이면 기한은 7월 25일이지만, 이날이 토요일이어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다음 평일인 7월 27일(월)까지입니다.
잔존재화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3호), 세금계산서 없이 확정신고서의 과세표준 중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란에 시가·간주시가 합계를 포함해 신고합니다. 위 카페 사례라면 1,050만 원을 기타란에 넣고 부가세 105만 원을 함께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빠뜨리면 비용이 커집니다. 잔존재화만 누락하면 과소신고가산세 10%(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납부지연가산세가 1일 0.022%(연 8% 수준)로 더해지고, 폐업 확정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국세기본법 제47조의2)가 적용됩니다. 폐업 신고 절차와 폐업 후 종합소득세 등 나머지 신고 일정은 아래 폐업 절차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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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 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자기생산·취득재화(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는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되(제3항 제3호), 감가상각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제11항).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하면 시가로 과세합니다(제4항).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 간주시가는 취득가액 × (1 − 체감률 × 경과된 과세기간 수)로 계산하며, 체감률은 건물·구축물 5%(경과 한도 20과세기간), 그 밖의 자산 25%(경과 한도 4과세기간)입니다.
4.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제1기(1월 1일–6월 30일)·제2기(7월 1일–12월 31일)이며, 폐업하는 경우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한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5.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 폐업하는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신고는 했지만 잔존재화 누락 등으로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부정행위는 4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폐업 전 잔존재화 계산과 처분 판단을 혼자 정리하기 어렵다면, 폐업 정리 경험이 많은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