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란 무엇인가?
금융재산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가액이 있으면 그 일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재산에는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보험금, 공제금, 금전신탁재산,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등이 포함됩니다.
공제액은 순금융재산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그 금액 전부를 공제합니다.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순금융재산가액의 20퍼센트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되, 최종 공제 한도는 2억 원입니다. 다만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한 주식등과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적용예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 예금 4억 원, 상장주식 2억 원, 금융회사 대출 1억 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금융재산은 6억 원이고, 금융채무 1억 원을 차감한 순금융재산가액은 5억 원입니다.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5억 원의 20퍼센트인 1억 원과 2천만 원 중 큰 금액인 1억 원을 공제합니다. 2억 원 한도에도 걸리지 않으므로 금융재산상속공제액은 1억 원입니다.
반대로 순금융재산가액이 1천5백만 원이면 2천만 원 이하이므로 1천5백만 원 전액이 공제됩니다. 순금융재산가액이 15억 원이면 20퍼센트는 3억 원이지만, 법정 한도 때문에 공제액은 2억 원입니다. 이처럼 금융재산상속공제는 금융재산 총액이 아니라 순금융재산가액과 한도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오해사례
흔히 금융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2억 원을 공제받는다고 오해하지만, 2억 원은 최대 한도일 뿐입니다. 순금융재산가액이 5억 원이면 공제액은 1억 원이고, 순금융재산가액이 1천만 원이면 공제액은 1천만 원입니다.
또한 주식이면 모두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한 주식등은 공제 대상 금융재산에서 제외됩니다.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유했지만 가족이나 제3자 명의로 둔 금융재산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목록을 만들 때는 예금 잔액증명서뿐 아니라 대출잔액증명서, 보험금 지급자료, 주식 보유명세, 타인 명의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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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판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가액이 있으면 2천만 원 기준, 20퍼센트 계산, 2억 원 한도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등과 미신고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제외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 금융재산의 범위,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의미,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 제출, 금융채무의 범위를 정합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8조(금융재산의 범위)
→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지 않는 비상장주식과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모집·매출한 회사채도 일정 범위에서 금융재산에 포함될 수 있음을 정합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상속세 신고기한과 상속재산·공제 증명서류 첨부 의무를 정합니다.
위 조문·판례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예금·보험·주식 명세, 금융채무, 최대주주 여부, 타인 명의 금융재산 신고 여부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