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에 대해 세법상 명의자에게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위험한 소유 구조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의신탁이란 무엇인가?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와 등기·등록·명의개서상 명의자가 다른 상태를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를 위해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에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주식처럼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증여의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조세회피 목적 추정입니다. 타인 명의로 등기등을 하거나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둔 경우, 자본시장법상 신탁재산 등기가 된 경우,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등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별도 법률과 양도소득세·취득세 등 다른 세무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적용예
아버지가 자금을 부담해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했지만, 주주명부에는 자녀 명의로 등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녀가 실제 매수대금을 부담하지 않았고 배당이나 의결권도 사실상 아버지가 관리했다면, 세무상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자녀가 주식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을 실제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상증세법은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해 신고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리스크는 명의만 정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취득자금 흐름,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배당 귀속, 상속세·증여세 신고자료가 함께 맞아야 줄어듭니다.
오해사례
흔히 가족끼리 명의만 빌린 것이므로 증여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상증세법은 이런 구조를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세법상 증여로 의제될 수 있고, 조세회피 목적은 과세관청이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법에서 추정됩니다. 단순히 "세금을 피하려던 것은 아니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그 명의가 필요했는지와 세금 회피 효과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명의신탁을 나중에 실명으로 돌리면 문제가 사라진다는 생각입니다. 증여의제 시점은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 또는 명의개서 기준일로 판단되므로, 나중에 명의를 바로잡더라도 이미 발생한 증여세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법인 주식은 배당소득 분산, 과점주주 판단, 가업승계 요건, 상속재산 누락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어 사전에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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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판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에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조세회피 목적 추정과 예외를 정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증여일 판단에 쓰는 소유권 이전일과 거래일의 순서를 정합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과세에서는 명의보다 실질 귀속자를 보는 원칙을 정하지만,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는 이 원칙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증여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위 조문·판례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명의신탁 리스크를 취득자금 출처,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배당 귀속, 상속세·증여세 신고자료 기준으로 함께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