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이 하나의 사업을 함께 경영하고,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 형태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사업자란 무엇인가?
공동사업자란 2인 이상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도 공동사업자에 포함됩니다. 다만, 출자공동사업자로 인정되려면 공동사업에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게 하지 않아야 하고, 공동사업의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지 않아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단,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특수관계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2항)이 함께 공동사업자에 포함된 경우,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거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 여기서 주된 공동사업자란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이며, 비율이 같으면 공동사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사업자 순서로 판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5항).
적용예
A 씨와 B 씨가 2026년 1월부터 음식점을 공동 경영하면서 손익분배비율을 6대 4로 약정한 경우를 가정합니다. 2026년 귀속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이 1억 원으로 산출되면, A 씨에게 6,000만 원, B 씨에게 4,000만 원이 각각 분배됩니다. A 씨와 B 씨는 이 금액을 본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2027년 5월에 각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장에 대해 대표자 1인 명의로 1개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합니다. 위 사례에서 A 씨가 대표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와 세금계산서 발급은 A 씨 명의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는 분배된 소득에 따라 A 씨와 B 씨가 각각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오해사례
"부부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면 무조건 세금이 줄어든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가 실제로 공동 경영에 참여하고 합리적인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소득이 분산되어 누진세율 구간이 낮아지는 절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한쪽이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만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합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분산된 소득 전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되어, 오히려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또한 "공동사업자 각자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장에 대해 대표자 1인 명의로 합니다. 각 공동사업자가 개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하도록 규정합니다. 특수관계인의 합산 과세 사유도 정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 출자공동사업자의 요건, 특수관계인의 범위(생계를 같이 하는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합산 과세 사유(손익분배비율 허위, 조세 회피 목적), 주된 공동사업자 판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신청하며, 공동사업의 경우 대표자 1인 명의로 등록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공동사업자의 소득 배분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께 살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