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이 사업을 함께 경영하고 손익을 나누는 사업 형태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사업이란 무엇인가?
단, 특수관계인이 포함된 공동사업에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조세회피 사유가 있으면 특수관계인의 소득을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적용예
A씨와 B씨가 2026년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약정 손익분배비율을 6대4로 정했다면, 먼저 음식점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A씨에게 60%, B씨에게 40%를 배분합니다. 공동사업장 매출 2억 원, 필요경비 1억 4천만 원이면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6천만 원을 기준으로 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합니다.
반대로 가족 명의로 공동사업자를 추가했지만 실제 경영참여나 손익분배가 없고 소득을 낮추기 위한 형식이라면 시행령상 합산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장의 신고 방식에 따라 기장의무 판단도 달라집니다.
오해사례
흔히 공동사업자는 각자 매출을 따로 계산하면 된다고 오해하지만, 세법은 공동사업장을 먼저 하나의 단위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후 손익분배비율로 각 공동사업자에게 배분합니다.
또한 가족을 공동사업자로 넣으면 세금이 자동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경영참여,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이 사실과 다르면 조세회피로 보아 소득이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자별로 소득을 배분하도록 정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 출자공동사업자, 특수관계인, 거짓 손익분배비율 등 공동사업 합산과세의 세부 기준을 정합니다.
3.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공동사업에서 배분받은 사업소득을 각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는 신고 구조와 연결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공동사업의 손익분배비율, 실제 경영참여,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계산이 신고서와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