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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갚는 순서: 비싼 이자부터, 그러나 세금이 먼저

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년 8월 25일(화)
금리가 높은 것부터 갚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표시 금리가 아니라 경비 인정 여부까지 반영한 실제 부담으로 줄을 세워야 하고, 그 위에 세금 체납이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이 필요합니다.
빌린 곳이 여러 군데인데 어디부터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여윳돈이 생기면 남은 금액이 적은 것부터 없애 왔다
세금이 밀려 있는데 대출부터 갚고 있다
일부를 갚았는데 원금이 생각만큼 줄지 않았다
먼저 갚으면 떼는 수수료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
이 글은 이미 빌린 돈이 여러 건일 때 갚는 순서만 다룹니다. 처음 어디부터 알아볼지,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 중 무엇을 고를지, 보증기관은 어디로 갈지, 더 싼 것으로 갈아탈지는 각각 다른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순서를 정하는 법

1단계: 빚을 한 장에 적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순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빚이 몇 건이고 각각 어떤 조건인지 한 장에 모아야 합니다.
빚마다 아래 칸을 채웁니다.
남은 금액: 대출 조회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아직 갚지 않은 원금입니다.
금리: 약정서와 이자 청구 내역에 있습니다. 1년에 몇 퍼센트를 이자로 내는지입니다.
만기: 약정서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다 갚아야 하는지입니다.
이자의 경비 인정 여부: 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낸 이자를 사업에 쓴 돈으로 인정받는지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약정서를 보거나 은행에 물어봅니다. 약속한 날보다 먼저 갚으면 떼어 가는 돈입니다.
밀린 세금과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같은 표에 적습니다. 은행 빚이 아니라는 이유로 빼 두면 순서가 처음부터 어긋납니다.
빈칸을 채우는 데 한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다 채우고 나면 어느 빚이 제일 비싼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2단계: 세금과 4대보험을 맨 위에 둡니다

금리 숫자만 보면 세금이 맨 위에 올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나가는 돈을 세어 보면 세금이 제일 비쌉니다.
세금을 제날짜에 내지 않으면 늦은 하루하루에 돈이 붙습니다. 이것을 납부지연가산세라고 합니다. 하루에 10만분의 22씩 쌓입니다. 고지서를 받고도 그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밀린 세액의 100분의 3이 한 번에 더 붙습니다.
부가가치세 470만 원을 90일 밀렸다고 해 봅니다.
하루하루 쌓이는 가산세: 470만 원 × 0.022% × 90일 = 9만 3,060원
고지 기한까지 내지 않은 몫: 470만 원 × 3% = 14만 1,000원
합계: 23만 4,060원
같은 470만 원을 연 17.5퍼센트짜리 카드론으로 90일 쓰면 이자가 20만 2,808원입니다. 밀린 세금 쪽이 더 비쌉니다.
돈 말고 막히는 것도 있습니다. 세금이 밀려 있으면 납세증명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밀린 세금이 없다고 나라가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대출을 받을 때, 관공서와 계약할 때, 보증기관에 신청할 때 이 서류를 요구합니다. 세금 몇백만 원 때문에 수천만 원짜리 계약이 막히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더 밀리면 나라가 재산을 붙잡아 세금을 걷어 갑니다. 사업 계좌도, 거래처에서 받을 돈도 함께 묶입니다.
세금이 맨 위인 이유는 매일 붙는 가산세와 막히는 납세증명서입니다.

3단계: 세금이 줄어드는 몫까지 넣어 줄을 세웁니다

사업 때문에 빌린 돈의 이자는 사업에 쓴 돈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만큼 소득이 줄고 세금도 줄어듭니다. 손에서 실제로 빠져나가는 부담은 약정서에 적힌 금리보다 낮아집니다.
인정이 늘 되지는 않습니다. 가진 사업 재산보다 빚이 더 많으면, 그 넘어선 만큼에 해당하는 이자는 살림에 쓴 돈으로 보아 빼 버립니다. 누구한테 빌렸는지 분명하지 않은 돈의 이자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차용증과 이체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하고, 이자를 줄 때 세금을 떼어 두어야 하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소득세율 24퍼센트에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26.4퍼센트입니다. 이 사장의 빚을 줄 세워 봅니다.
카드론: 약정서 금리 연 17.5% / 이자 경비 인정 / 실제 부담 연 12.88%
마이너스통장(개인 용도 섞임): 약정서 금리 연 9.2% / 경비 인정 안 됨 / 실제 부담 연 9.2%
은행 사업자 대출: 약정서 금리 연 9.8% / 이자 경비 인정 / 실제 부담 연 7.21%
약정서 숫자만 보면 은행 사업자 대출이 연 9.8퍼센트로 마이너스통장 연 9.2퍼센트보다 비쌉니다. 세금이 줄어드는 몫을 넣으면 순서가 뒤집혀, 연 9.2퍼센트인 마이너스통장 쪽이 실제로는 더 무겁습니다. 갚는 줄도 이 순서를 따릅니다.

일부만 갚으면 어디에 들어가나

여윳돈이 생겨 일부를 갚았는데 원금이 생각만큼 줄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에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낸 돈으로 빚 전부가 없어지지 않을 때는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채웁니다. 원금이 맨 마지막입니다.
원금 940만 원에 밀린 이자 62만 원, 그리고 돈을 받아 내려고 쓴 비용 8만 원이 붙어 있다고 해 봅니다. 여기에 300만 원을 넣으면 비용 8만 원과 이자 62만 원이 먼저 빠지고, 원금은 230만 원만 줄어 710만 원이 남습니다. 300만 원을 갚았는데 원금은 230만 원어치만 준 셈입니다.
빌린 곳이 여러 군데일 때 어느 빚에 넣을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갚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어느 빚에 넣을지 정할 수 있습니다.
정하지 않으면 받는 쪽이 정합니다. 갚는 사람이 곧바로 이의를 말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양쪽 다 말이 없으면 갚을 날이 된 빚, 갚아서 이익이 큰 빚, 갚을 날이 먼저 온 빚 순으로 들어갑니다. 그것마저 같으면 금액에 비례해 나뉘어 들어갑니다.
여기서 챙길 곳은 맨 위 줄입니다. 실제 부담이 큰 빚부터 줄이려면 돈을 보낼 때 어느 빚에 넣는지 분명히 밝혀야 하고, 그 말이 문자나 이체 메모처럼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밝히지 않고 보내면 받는 쪽이 자기에게 유리한 곳에 넣습니다.

먼저 갚으면 떼는 수수료가 있을 때

약속한 날보다 먼저 갚으면 은행이 수수료를 뗍니다. 이 수수료 때문에 먼저 갚는 쪽이 되레 손해가 되기도 합니다.
1.
만기까지 그대로 두면 앞으로 낼 이자가 얼마인지 셉니다.
2.
지금 갚을 때 떼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3.
수수료가 아끼는 이자보다 크면 만기까지 두는 편이 낫습니다.
남은 금액 1,840만 원, 금리 연 5.4퍼센트, 만기까지 3개월인 대출을 봅니다. 앞으로 낼 이자는 24만 8,400원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남은 금액의 1.4퍼센트인 25만 7,600원입니다. 9,200원 차이로 수수료가 더 큽니다. 이 건은 그냥 두는 쪽이 낫습니다.
그 대출을 없애면 다른 대출의 한도나 금리 조건이 좋아지는지도 확인합니다. 빚 구조가 정리되면 다음 심사에서 유리해집니다. 이자만 놓고 계산해서는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비상금이 먼저인가 갚는 것이 먼저인가

갚기를 서두르다 비상금을 다 써 버리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작은 사고 하나에 다시 비싼 대출을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1.
매달 꼭 나가는 고정비 한 달치만큼 비상금을 먼저 모읍니다. 고정비가 한 달에 520만 원이면 520만 원입니다.
2.
밀린 세금과 4대보험을 정리합니다.
3.
실제 부담이 큰 빚부터 갚습니다.
4.
다 갚고 나면 비상금을 고정비 석 달치인 1,560만 원까지 채웁니다.
2번과 3번 사이에서 갚을 돈 자체가 없다면 갚는 이야기가 아니라 조건을 바꾸는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세금은 사정을 밝히고 내는 날짜를 미뤄 달라고 하거나 나눠 내겠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빚은 이자를 낮추거나 갚는 기간을 늘리는 조건 변경, 아니면 갈아타기를 알아봅니다. 어느 쪽이든 기한이 지나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연체가 시작되면 쓸 수 있는 길이 확 줄어듭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배달 대행업을 하는 M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카드론과 마이너스통장, 은행 사업자 대출을 쓰고 있었고 부가가치세도 일부 밀려 있었습니다. 여윳돈이 생기면 남은 금액이 가장 적은 카드론부터 조금씩 갚아 왔습니다.
밀린 세금까지 표 한 장에 모으고, 거기에 실제로 얼마가 붙고 있는지 세고, 나머지를 세금이 줄어드는 몫까지 넣어 줄 세웠습니다. 앞에서 본 순서 그대로입니다.
모은 자료는 각 대출의 약정서와 잔액 조회 화면, 부가가치세 고지 내역과 밀린 금액, 직전 종합소득세 신고서였습니다.
세어 보니 밀린 세액에 매일 붙는 가산세가 카드론 이자보다 컸습니다. 보증기관에 넣으려던 신청도 납세증명서가 나오지 않아 멈춰 있었습니다. 마이너스통장은 일부가 개인 지출로 나가 사업 재산보다 빚이 커진 상태였고, 그만큼의 이자는 경비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밀린 부가가치세를 먼저 냈습니다. 개인 지출에 대응하는 마이너스통장 금액을 그다음으로 갚았습니다. 남은 여력은 카드론에 넣되, 보낼 때마다 어느 빚에 넣는지 문자로 남겼습니다. 다 정리한 뒤 비상금 모으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남은 금액이 작은 카드론부터 갚던 습관이 여기서 끊겼습니다.

자주 나오는 실수

남은 금액이 작은 것부터 없앱니다. 하나씩 사라지는 맛은 있지만 이자 총액은 더 나갑니다.
세금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매일 붙는 가산세에 증명서 발급이 막히는 불이익까지 더하면 실제 부담이 가장 큽니다.
약정서에 적힌 금리만 놓고 줄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자를 경비로 인정받는지에 따라 순서가 뒤집힙니다.
어느 빚에 넣을지 말하지 않고 돈만 보내는 일도 잦습니다. 줄이고 싶던 빚은 그대로이고 엉뚱한 곳이 줄어듭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사업 대출 이자, 자산보다 빚이 많으면 비용처리가 막힙니다: 지급이자가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세금 체납, 어떻게 해결하나요? — 분납·납기연장·가산세 감면: 체납이 이미 생겼을 때의 해결 절차를 안내합니다.
납부기한연장이란 무엇인가?: 갚을 여력이 없을 때 기한을 늦추는 제도의 개념 정리입니다.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 미납 기간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고,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세액의 100분의 3을 추가로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2.
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 변제 금액이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하는 경우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도록 정합니다. 일부 상환이 원금부터 줄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3.
민법 제476조 (지정변제충당)
→ 여러 채무가 있을 때 변제자가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지정하지 않으면 변제받는 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변제자가 즉시 이의하면 그렇지 않도록 정합니다.
4.
민법 제477조 (법정변제충당)
→ 충당할 채무를 아무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 순으로 충당하고, 그것도 같으면 채무액에 비례해 충당하도록 정합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등)
→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를 가사 관련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도록 정합니다.
6.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와 가사 관련 경비 등을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자를 사업에 쓴 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가진 재산과 빚이 어떻게 짜여 있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갚는 순서를 정하기 어렵다면 직전 재무 자료를 들고 세무법인청년들 같은 세무대리인과 함께 줄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 세무법인청년들 | 원문: https://www.watax.kr/startup/debt-repayment-priority-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