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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가게·의류 소매 사장님 세무 가이드 — 사입 증빙과 재고 관리가 세금을 가른다

의류 소매는 동대문 등에서 현금으로 사입하는 거래가 많고, 시즌이 지나면 안 팔린 재고가 쌓입니다. 그래서 "산 옷값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와 "그 옷값이 언제 비용이 되는가"가 세금의 핵심입니다.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큰 줄기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옷가게·보세 매장·편집샵 등 의류를 소매로 판매한다
동대문·도매시장 등에서 현금으로 사입하는 경우가 많다
사입한 옷값을 세금 신고에서 비용으로 어떻게 넣는지 헷갈린다
시즌이 지나 안 팔린 재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른다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몰을 함께 운영한다
내 가게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헷갈린다

대표 상황 예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며 온라인몰도 함께 여는 의류 소매 사장님이 있습니다. 시즌 초에 동대문 도매상가에서 옷을 현금으로 떼어 와 매장과 온라인에 함께 올립니다. 어떤 도매상은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끊어 주지만, 어떤 곳은 "현금가"를 부르며 증빙을 주지 않습니다. 시즌이 끝날 무렵에는 잘나간 품목은 다 팔렸지만, 색상·사이즈가 애매한 재고가 적지 않게 남습니다.
첫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사장님은 막막합니다. 증빙 없이 현금으로 산 옷값도 비용으로 넣을 수 있는지, 한 해 동안 사입에 쓴 돈 전부를 그해 비용으로 빼도 되는지, 안 팔리고 창고에 쌓인 옷은 세금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꺼번에 헷갈립니다.
이 상황에는 의류 소매 세무의 핵심 쟁점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사입 매입의 증빙, 재고자산 평가(언제 비용이 되는가), 반품·교환, 온라인·오프라인 매출 합산, 과세 유형 판단입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

사입처별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그리고 대금을 보낸 계좌이체·카드 내역
시즌 종료 시점(과세기간 말)의 재고 수량과 매입단가를 적은 재고 목록
오프라인 카드·현금영수증 매출과 온라인몰·오픈마켓 정산 자료

1. 사입 매입 — 증빙이 없으면 두 군데서 손해를 본다

의류 소매 세무의 출발점은 사입한 옷값을 증빙으로 입증하는 일입니다. 같은 100만원어치 옷을 떼어 와도, 증빙을 받았는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세법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서 물건을 사고 그 대가를 지출할 때 적격증빙을 받아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적격증빙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증빙을 받지 못하면 두 가지 불이익이 생깁니다.
첫째,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공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즉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 산 옷은, 사장님이 매출 부가세를 낼 때 깎아 주는 매입세액이 0이 됩니다.
둘째, 종합소득세에서 증빙불비가산세가 붙습니다. 적격증빙을 받지 않으면 그 금액의 2퍼센트가 증빙불비가산세로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6). 단,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에 못 미치는 소규모사업자나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다만 짚어 둘 점이 있습니다. 증빙이 없다고 해서 필요경비(비용) 자체가 무조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을 계좌이체 내역·거래명세서·사진 등으로 입증하면 매입원가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위 2퍼센트 가산세는 남고,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결국 증빙을 받는 거래가 세금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사입 방식에 따른 세금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수취: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가능, 종소세 필요경비 인정, 가산세 없음
증빙 없이 현금 매입(거래 입증 가능):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불가, 종소세 필요경비는 인정 가능, 증빙불비가산세 2퍼센트
증빙 없이 현금 매입(거래 입증 불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불가, 종소세 필요경비 부인 위험, 매출 대비 과세 위험
가능하면 사입처에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고, 카드로 결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래처를 고를 때부터 증빙을 끊어 주는 곳을 우선하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2. 재고자산 — 산 옷값은 팔린 만큼만 그해 비용이 된다

의류 소매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한 해 동안 사입에 쓴 돈 전부가 그해 비용"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법은 사장님이 매입해 보유하는 옷을 재고자산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해 비용(매출원가)이 되는 것은 그해 팔린 옷의 매입원가뿐이고, 안 팔리고 남은 옷은 재고로 남아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소득세법 제39조제3항은 재고자산을 평가해 그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남기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가 그 평가방법을 정합니다.
매출원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매출원가 = 기초재고(작년 말 남은 옷값) + 당기매입(올해 사입한 옷값) − 기말재고(올해 말 남은 옷값)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사입에 1억원을 썼는데 연말에 3천만원어치가 안 팔리고 남았다면, 그해 비용으로 빠지는 매입원가는 1억원이 아니라 7천만원입니다. 남은 3천만원은 재고자산으로 다음 해로 이월되고, 다음 해에 팔릴 때 그해 비용이 됩니다.
이 구조 때문에 기말 재고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재고를 실제보다 적게 잡으면 매출원가가 부풀려져 당장 세금은 줄지만, 나중에 재고 흐름이 맞지 않아 소명 부담이 생깁니다. 반대로 재고를 과대하게 잡으면 비용이 줄어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시즌이 끝나는 과세기간 말에는 품목별 수량과 매입단가를 적은 재고 목록을 남겨 두십시오.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에는 원가법과 저가법이 있고, 원가법 안에는 선입선출법·총평균법 등이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제92조). 의류처럼 시즌성이 강한 상품은 먼저 들여온 것부터 팔리는 흐름에 맞춰 선입선출법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방법을 쓸지는 세무대리인과 정해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이월 재고와 시즌 할인 — 손해가 아니라 비용 실현이다

시즌이 지난 재고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할인 판매. 남은 재고를 헐값에 처분하면 그 낮은 가격이 매출이 되고, 그 옷에 묻어 있던 매입원가가 매출원가로 빠집니다. 매출은 줄지만 쌓여 있던 원가가 비용으로 실현되므로, 이익이 줄어 그만큼 세금도 줄어듭니다. 재고를 떠안고 있는 것보다 파는 편이 세무상으로도 자연스럽습니다.
재고 평가손실(감액). 파손·변질·유행 경과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게 된 재고자산은 장부가액을 감액(평가손실)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39조제4항제1호). 다만 단순히 "안 팔려서" 임의로 깎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손상·폐기 사실을 폐기확인서·사진·처분 내역 등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폐기. 더 이상 팔 수 없는 재고를 폐기하면, 폐기로 사라진 재고의 원가는 비용 처리되고 그 옷은 재고에서 제외됩니다. 이때도 폐기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은, 이월 재고를 그대로 떠안고 있으면 그 옷값은 계속 재고자산으로 묶여 비용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팔거나 폐기해야 비로소 비용이 됩니다.

4. 반품·교환 — 돌아온 매출은 빼고, 교환은 그대로

의류는 사이즈·색상 때문에 반품과 교환이 잦습니다. 처리 기준은 단순합니다.
반품. 고객이 옷을 반품해 돈을 돌려주면, 그 금액은 매출(공급가액)에서 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2호는 환입된 재화의 가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카드매출 자료가 자동으로 차감되므로 별도 처리가 거의 필요 없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던 거래라면 수정세금계산서로 정정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 반품으로 돌아온 옷은 다시 재고로 잡습니다.
교환. 같은 가격의 다른 상품으로 교환하면 받은 대가에 변동이 없으므로 매출도 그대로입니다. 다른 가격의 상품으로 교환해 차액을 주고받으면, 그 차액만 매출에 반영합니다.
반품·교환이 많은 매장일수록 취소·환불 내역을 매출 자료와 맞춰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총매출만 신고하고 반품을 반영하지 않으면 실제보다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5. 과세 유형과 온라인 병행 — 매출은 모두 합산한다

과세 유형 판단.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의류 소매업은 소매업이므로, 도매를 함께 하지 않는 한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매장은 간이과세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입 매입세액공제를 적극적으로 받아야 하는 구조라면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하고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만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초기 인테리어·집기 투자와 사입 규모가 크다면 세무대리인과 유형을 함께 검토하십시오. 부가세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 즉 1월 25일과 7월 25일까지 합니다.
온라인 병행. 같은 사람이 같은 종목을 파는 경우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매장과 온라인몰을 함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세·종합소득세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매출을 모두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오픈마켓 정산 자료가 모두 국세청에 잡히므로 온라인 매출을 빠뜨리면 매출 누락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온라인에서 위탁·중개(드롭쉬핑) 방식이 섞이면 매출을 판매가 전액으로 잡느냐 수수료만 잡느냐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입한 내 재고를 직접 파는 구조와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6. 의류 소매에서 자주 헷갈리는 점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의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공제는 면세 농수산물을 매입해 과세 재화를 만드는 경우의 제도입니다. 의류는 면세 농수산물이 아니므로 대상이 아니며, 사입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만 공제됩니다.
사장님이 매장 재고를 개인적으로 쓰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을 공제한 재고를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이 입거나 가족·지인에게 무상으로 주면 자가공급·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시가 기준으로 부가세가 매겨질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 진열·홍보용 사용과 구분해 별도로 관리하십시오.
개업 준비 지출의 세금계산서를 버리지 마십시오. 인테리어·집기·초기 사입의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자료입니다. 등록 전 지출도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등록 신청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

의류 소매 사장님 체크리스트

사입처에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받고 대금 이체·카드 내역을 함께 보관했는가
그해 비용(매출원가)을 사입 총액이 아니라 팔린 만큼으로 계산했는가
과세기간 말 재고 수량과 매입단가를 재고 목록으로 남겼는가
시즌 할인·폐기 재고의 처분 내역을 증빙으로 기록했는가
반품으로 돌아온 매출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했는가
오프라인 매출과 온라인 매출을 모두 합산해 신고했는가
일반·간이과세 유형을 사입 규모와 매입세액공제 필요성에 맞춰 검토했는가

함께 보면 좋은 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무엇이 다른가: 옷가게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매출 기준과 세금 계산 방식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편의점·소매점 사장님 세무 가이드: 같은 소매업으로서 재고자산 관리와 매입 증빙,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처리를 함께 보면 좋습니다.
미등록 온라인판매 적발과 추징: 온라인 매출을 빠뜨리면 어떤 가산세와 추징이 따르는지 보여 주는 글입니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서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할 때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받아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사입 옷값의 적격증빙 의무의 근거입니다.
2.
소득세법 제81조의6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 적격증빙을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받으면 그 금액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소규모사업자·추계자 제외). 증빙 없는 현금 사입의 종소세 불이익 근거입니다.
3.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 재고자산은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남기며, 파손 등으로 정상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은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사입한 옷값이 팔린 만큼만 비용이 되고 남은 재고는 이월된다는 원리의 근거입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제92조 (재고자산 평가방법)
→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으로 원가법(개별법·선입선출법 등)과 저가법을 정합니다. 시즌 의류 재고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 기말재고·매출원가를 산정할지의 근거입니다.
5.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39조 (공제하는·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자기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의 부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사입 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가 매입세액공제를 가르는 근거입니다.
6.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 (과세표준 — 환입된 재화)
→ 환입된 재화의 가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고객 반품 금액을 매출에서 차감하는 처리의 근거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류 소매 세금은 결국 사입 증빙을 챙기고 팔린 만큼만 비용으로 잡는 데서 갈리며, 세무법인청년들은 그 흐름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