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년 8월 24일(월)
외상은 매출이 아니라 빌려준 돈입니다. 게다가 돈을 받기 전에 부가가치세부터 내야 하므로, 규칙 없이 시작하면 매출이 늘수록 자금이 마릅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이 필요합니다.
거래처별로 얼마를 못 받았는지 바로 답하기 어렵다
결제 조건을 말로만 정하고 거래를 시작한 적이 있다
매출은 느는데 통장 잔액은 그대로다
한 거래처가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몇 년 지난 미수금이 장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
이 글은 외상 거래를 트기 전에 정해 둘 규칙을 다룹니다. 이미 밀린 돈을 단계별로 받아내는 방법과, 끝내 못 받게 된 뒤 세금을 되찾는 신청 절차는 각각 다른 글에서 설명합니다.
외상은 두 번 손해를 봅니다
외상으로 물건을 넘기면 통장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부품을 3,860만 원어치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끊었다고 해 봅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386만 원이 붙어 거래처에 청구한 금액은 4,246만 원입니다. 그런데 거래처가 결제를 미룹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은 0원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이미 나갔습니다. 법은 물건을 넘기거나 일을 해 준 그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았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한 푼도 못 받았는데 부가가치세 386만 원은 신고 기한에 내야 합니다. 못 받은 금액을 매출에서 빼 주지도 않습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곧 과세표준에서 떼인 돈을 빼 주지 않도록 법이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소득세까지 붙습니다. 받지도 못한 돈에서 세금이 먼저 나갑니다. 외상이 쌓일수록 통장이 마릅니다.
돈을 못 받았으니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끊자는 생각도 통하지 않습니다. 늦게 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물건을 넘긴 시점이 속한 반년치를 마무리해 신고하는 기한, 곧 확정신고 기한까지 끊으면 부가가치세를 뺀 물건값의 1퍼센트입니다. 그때까지도 끊지 않으면 2퍼센트로 올라갑니다. 3,860만 원이면 각각 38만 6천 원과 77만 2천 원입니다. 거래처도 손해를 봅니다. 자기가 낸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매입세액 공제가 막히니 관계까지 나빠집니다.
거래를 트기 전에 정해 둡니다
미수금이 커지느냐 마느냐는 나중에 얼마나 잘 받아내느냐보다 처음에 무엇을 정해 뒀느냐에서 갈립니다. 거래를 트기 전에 아래 항목을 종이에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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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 정할 내용: 이 거래처에 열어 줄 최대 미수 금액 / 쉽게 말하면: 이 집에는 여기까지만 외상을 준다는 선입니다 / 남길 곳: 거래 계약서 또는 거래 조건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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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조건 / 정할 내용: 마감 기준일, 지급일, 지급 방법 / 쉽게 말하면: 언제까지 계산해서 며칠에 어떻게 주는지입니다 / 남길 곳: 계약서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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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시 처리 / 정할 내용: 한도 초과나 연체 시 공급 중단 여부 / 쉽게 말하면: 선을 넘거나 밀렸을 때 물건을 계속 줄지 말지입니다 / 남길 곳: 계약서 또는 별도 합의서
한도의 상한은 그 거래처가 한 푼도 갚지 않아도 사업이 버틸 수 있는 금액입니다. 실무에서는 월 고정비의 일정 비율 안쪽으로 잡거나, 한 거래처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신규 거래처는 순서를 지킵니다. 첫 거래는 선금이나 현금으로 받고, 결제가 두세 번 제때 들어온 다음에 한도를 엽니다. 거래를 트기 전에 사업자등록 상태를 조회해 휴업이나 폐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거래 규모가 크면 등기부와 재무 자료를 함께 요청합니다.
미수금은 나이로 나눠 봅니다
미수금을 총액 하나로만 보면 위험한 돈이 안전한 돈에 가려집니다. 같은 1,000만 원이라도 30일 된 돈과 120일 된 돈은 받을 가능성이 전혀 다릅니다.
매달 못 받은 돈을 발생일 기준으로 나눕니다. 미수금이 8,740만 원인 가게라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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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 3,120만 원 / 할 일: 정상 범위입니다. 손댈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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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초과 60일 이내: 2,040만 원 / 할 일: 담당자에게 확인 연락을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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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초과 90일 이내: 1,450만 원 / 할 일: 공식 문서로 잔액을 통지하고 지급 일정을 확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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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초과: 2,130만 원 / 할 일: 추가 공급을 멈추고 회수 방법을 정합니다.
합계 8,740만 원 가운데 90일을 넘긴 돈이 2,130만 원입니다. 전체의 4분의 1에 가깝습니다. 90일을 넘기면 회수율이 뚝 떨어지므로, 맨 아래 칸이 두꺼워지는 것이 가장 나쁜 신호입니다.
이렇게 나눠 두면 그날 기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잣대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거래처가 보기에도 예측 가능한 상대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달라고 할 권리가 사라집니다
받을 돈이 있어도 일정 기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달라고 요구할 권리 자체가 없어집니다. 이것을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떼인 것도 아닌데 가만히 있다가 잃는 돈입니다.
법은 아래 돈을 3년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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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이 판 물건값: 도소매업체와 제조업체의 납품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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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업자와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돈: 주문받아 가공해 주고 받는 임가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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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 관한 돈: 공사대금, 설계와 감독 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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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와 조제에 관한 돈: 병원비, 약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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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해 받는 돈: 이자, 급료, 사용료
장사하면서 생긴 채권은 원칙이 5년입니다. 다만 더 짧은 시효를 정한 규정이 따로 있으면 짧은 쪽을 따릅니다. 그래서 상품 대금은 상거래라도 3년입니다.
3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거래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잔액이 계속 다음 달로 넘어가니 시효를 의식할 일이 없습니다. 거래가 끊기고 한참 지나서야 정리에 나섭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채권이 섞여 있습니다. 미수금 목록에 발생일을 함께 적어 두는 것만으로도 이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끝내 못 받게 됐을 때
거래처가 파산하거나 법원을 거쳐 재산을 압류당하는 강제집행에 들어가 돈을 받을 길이 사라지면, 이미 낸 부가가치세를 되찾는 길이 열립니다. 대손세액공제라고 부릅니다.
떼인 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만큼을 돌려받습니다. 앞의 4,246만 원이 통째로 떼였다면 386만 원입니다. 못 받는 것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낼 부가가치세에서 이 금액을 뺍니다. 확정신고를 하면서 떼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
언제까지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을 넘긴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된 것이라야 공제를 받습니다.
되돌려 놓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제를 받은 뒤에 돈이 일부라도 들어오면, 들어온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낼 부가가치세에 그만큼 다시 더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부품을 납품하는 작은 제조업체 H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매출은 해마다 늘었는데 자금은 늘 빠듯했습니다. 거래처가 부르는 결제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미수금은 총액 하나로만 관리했습니다.
시작은 미수금을 거래처별로, 다시 나이별로 쪼개는 일이었습니다. 채권마다 발생일과 시효 만료일을 적고 회수 가능성에 따라 조치를 갈랐습니다.
꺼낸 자료는 거래처별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통장 입금 내역, 계약서와 거래 조건 문서였습니다. 늘어놓아 보니 미수금의 상당 부분이 90일을 넘긴 채권이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거래가 끊긴 지 오래된 업체 것이라 시효 만료가 코앞이었습니다.
손댄 곳은 채권 관리 방식과 신규 거래 조건이었습니다. 90일을 넘긴 채권은 공식 문서로 잔액을 통지하고 지급 일정을 확인받았습니다. 거래가 끊긴 업체 채권은 시효 만료일을 기준으로 처리 방향을 정했습니다. 신규 거래처에는 첫 거래 선금 원칙을 세웠습니다. 기존 거래처는 갱신 시점에 한도와 결제 조건을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끝내 회수가 불가능해진 건은 확정신고에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했습니다.
영업 방식은 그대로 뒀습니다. 바뀐 것은 외상을 주는 규칙이었습니다.
자주 나오는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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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조건을 말로만 정하고 시작합니다. 담당자가 바뀌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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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을 총액으로만 들여다보는 경우도 흔합니다. 나이를 나누지 않으면 위험한 채권이 안전한 채권 뒤에 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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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가 시작됐는데 물건을 계속 대 주기도 합니다.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고 협상 지렛대도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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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는 아예 확인하지 않기 쉽습니다. 달라고 할 권리가 사라지고 나면 떼인 돈으로 털 근거도 약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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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도록 하고, 공급시기 전 발급이 가능한 경우와 거래처별 월합계 방식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 과세표준을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정하면서, 사업자가 지급하는 장려금과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회수하지 못한 매출에도 부가가치세가 먼저 부과되는 근거입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 파산이나 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면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빼도록 하고, 이후 회수하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다시 더하도록 정합니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 대손 사유의 범위를 소득세법·법인세법상 대손금 인정 사유와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출자전환 등으로 정하고,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공제 범위로 규정합니다.
5.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공사에 관한 채권, 의료 관련 채권 등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정합니다.
6.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하되,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처별 한도와 결제 조건은 업종과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수금이 이미 쌓인 상태라면 세무법인청년들 같은 세무대리인과 채권 목록을 놓고 처리 순서를 함께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