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와 장부 작성을 맡길 수 있는 전문가는 누구이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리인이란 무엇인가?
세무대리인이란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세금 신고·장부 작성·세무조정 등 세무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전문 자격자를 말합니다. 세무사법 제2조는 이러한 업무를 "세무대리"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서 세무사 등록을 한 사람만 세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자는 세 종류입니다.
1.
세무사 –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사람(세무사법 제3조, 제6조)
2.
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사람(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3.
변호사 –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사람(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 단, 변호사는 장부 작성 대행(제2조 제3호)과 성실신고 확인(제2조 제8호) 업무가 제외됩니다(같은 법 제20조의2 제2항).
세무대리의 구체적 업무 범위는 세무사법 제2조에서 9개 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 신고·신청·청구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장부 작성 대행, 조세 상담·자문, 세무조사 시 의견진술 대리 등이 포함됩니다.
기장대리·신고대리·세무조정의 구분
실무에서 세무대리 계약은 업무 범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
기장대리 – 거래 증빙을 기반으로 장부를 작성하는 업무입니다(세무사법 제2조 제3호). 매달 증빙을 넘겨받아 회계 장부를 기록하며, 월 단위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
신고대리 –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등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여 대리 제출하는 업무입니다(같은 조 제1호). 신고 건별로 보수가 책정됩니다.
•
세무조정 – 법인세·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업회계 기준의 당기순이익을 세법 기준으로 조정하는 절차입니다(같은 조 제2호).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며, 별도 보수가 적용됩니다.
수임 절차와 기장료 구조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에게 업무를 위임하면 수임동의 절차를 거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등록하면,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과세 자료에 접근하여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임동의는 납세자 본인이 직접 승인해야 하며, 세무대리인이 임의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기장료는 한국세무사회의 보수 기준표를 참고하여 개별 약정으로 정합니다. 통상 월 기장료(장부 작성 대행)에 더하여 신고 시 조정료(세무조정·신고대리 보수)가 별도로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수수료 수준은 법정 요금이 아니므로 매출 규모·업종·업무 범위에 따라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적용예
사례 1 – 창업 초기 개인사업자
음식점을 창업한 A 씨는 매출 규모가 작아 직접 장부를 쓰려 했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입세액공제 증빙 누락으로 가산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이후 세무사에게 기장대리를 맡기면서 월 기장료를 지급하고,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대리까지 함께 위임하여 신고 오류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사례 2 – 법인 전환 시 세무조정
B 법인은 설립 첫 해에 공인회계사에게 법인세 세무조정과 신고대리를 위임했습니다. 세무조정계산서와 재무제표 부속서류를 전문가가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기업회계와 세법 차이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조정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3 – 세무조사 대리
C 사업자가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후 세무사에게 의견진술 대리(세무사법 제2조 제5호)를 위임했습니다. 세무대리인은 장부·증빙 자료를 정리하여 조사관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과세 쟁점에 대한 납세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오해사례
"아는 경리 직원에게 신고를 맡기면 세무대리와 같은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은 등록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만 세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가 타인의 세무대리를 업으로 수행하면 세무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내부 직원이 소속 회사의 세금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세무대리가 아닌 내부 업무이므로 해당하지 않지만, 외부 사업자의 세무 업무를 대행하면 문제가 됩니다.
"세무사에게 맡기면 모든 책임이 세무대리인에게 넘어가나요?"
아닙니다. 세무대리인은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으나(세무사법 제12조), 납세의무 자체는 여전히 납세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세무대리인의 고의나 과실로 납세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16조의2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이를 위해 세무사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는 세무 업무를 전부 할 수 있지 않나요?"
전부는 아닙니다.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는 장부 작성 대행(세무사법 제2조 제3호)과 성실신고 확인(같은 조 제8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20조의2 제2항). 또한 등록 전에 세무사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관련 법령 및 판례
1.
세무사법 제2조 (세무사의 직무)
→ 세무대리인이 수행하는 세무대리의 정의와 9개 업무 범위(신고 대리,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장부 작성 대행, 상담·자문, 세무조사 의견진술 대리 등)를 규정합니다.
2.
세무사법 제20조 (업무의 제한 등)
→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사람만 세무대리인으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며, 미등록자의 세무대리 업무 취급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3.
세무사법 제20조의2 (세무대리업무 등록)
→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절차를 규정합니다. 변호사는 장부 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이 제외되며, 등록 전 1개월 이상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4.
세무사법 제16조의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세무사가 직무 수행 중 고의·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배상책임 보장을 위해, 세무사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합니다.
5.
국세기본법 제82조 (납세관리인)
→ 국내에 주소·거소가 없는 납세자가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를 납세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국세 사항을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기장대리·신고대리·세무조정과 관련된 사업자 세무 업무를 함께 살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