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현금영수증 매출 조회, 환급금 확인, 세금 납부까지 — 사장님이 이동 중에 휴대폰으로 끝낼 수 있는 세금 업무와 PC가 필요한 업무를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거래처가 갑자기 납세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을 요구하는데 사무실 밖에 있는 사업자
외근·출장 중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급 사업자
현금영수증 매출이 제대로 집계되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싶은 사장님
신고가 정상 접수되었는지, 환급금이 입금되었는지 휴대폰으로 확인하고 싶은 사업자
국세청 우편물을 자주 놓쳐서 고지서를 모바일로 받고 싶은 납세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손택스를 설치해 둘 이유가 충분합니다.
손택스는 홈택스의 모바일 버전입니다
손택스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의 공식 모바일 앱입니다. PC 홈택스와 같은 국세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므로 같은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신고·발급·납부 내역이 그대로 연동됩니다.
법적 효력도 다르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2항은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면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휴대폰으로 한 전자신고도 PC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다만 화면이 작은 만큼 모든 업무가 모바일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모바일로 충분한 업무와 PC로 하는 편이 나은 업무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설치와 로그인 — 간편인증이면 충분합니다
1.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손택스"를 검색해 설치합니다. 제공자가 국세청인지 확인한 뒤 설치하십시오.
2.
로그인 수단을 선택합니다. 카카오톡·네이버·PASS 등 민간 간편인증,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지문 등 생체인증, 아이디·비밀번호 방식이 있습니다.
3.
사업자 업무를 처리하려면 로그인 후 본인 명의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법인 업무는 법인 명의 인증 수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회·발급 업무는 간편인증만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처럼 보안이 중요한 업무는 더 높은 수준의 인증 수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되는 인증 수단과 메뉴 구성은 앱 업데이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자주 쓰는 기능 지도
손택스 기준으로 사업자가 자주 쓰는 기능을 모았습니다. 메뉴 명칭과 위치는 앱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찾기 어려우면 앱 안의 통합검색에 기능 이름을 입력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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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민원증명 발급 / 할 수 있는 일: 사업자등록증명·소득금액증명·납세증명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즉시 발급 / 찾아가는 길(손택스 기준): 증명·등록·신청 영역 또는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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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전자세금계산서 / 할 수 있는 일: 건별 발급, 발급·수취 내역 조회 / 찾아가는 길(손택스 기준):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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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현금영수증 매출 / 할 수 있는 일: 가맹점 발급 내역·매출 집계 조회 / 찾아가는 길(손택스 기준):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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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신고 현황 / 할 수 있는 일: 신고 접수증·신고 내역 확인 / 찾아가는 길(손택스 기준): 세금신고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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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환급금 / 할 수 있는 일: 환급금 지급 여부 조회, 미수령 환급금 지급 신청 / 찾아가는 길(손택스 기준): 환급금 조회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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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세금 납부 / 할 수 있는 일: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 납부 내역 확인 / 찾아가는 길(손택스 기준): 세금납부 영역
•
기능: 국세청 알림 / 할 수 있는 일: 모바일 안내문·전자송달 문서 열람 / 찾아가는 길(손택스 기준): 알림 영역
전자세금계산서 — 의무발급 사업자일수록 유용합니다
법인사업자, 그리고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가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한 번 의무발급 대상이 되면 이후 공급가액이 8,000만 원 미만으로 줄어도 의무가 유지됩니다.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명세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되어야 하는데, 손택스의 국세청 발급 시스템으로 발급하면 전송까지 함께 처리됩니다. 발급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르므로, 거래처가 발급을 요청한 날 외근 중이라도 모바일로 바로 발급하는 습관이 리스크를 줄입니다.
PC 홈택스가 필요한 일 — 구분 기준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조회·발급·납부처럼 확인 위주의 업무는 모바일로 충분하고, 입력할 서식이 많은 업무는 PC가 안전합니다. 아래 표는 2026년 6월 기준의 일반적인 구분이며, 지원 범위는 앱 업데이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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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민원증명 발급 / 손택스(모바일): 가능 / 비고: 즉시발급 증명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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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손택스(모바일): 가능 / 비고: 건별 발급 위주, 대량 발급은 PC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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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모두채움 신고 / 손택스(모바일): 가능 / 비고: 안내문을 받은 단순 유형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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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일반 신고서 직접 작성 / 손택스(모바일): 제한적 / 비고: 입력 서식이 많아 PC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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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엑셀 자료 대량 업로드 / 손택스(모바일): 사실상 PC 전용 / 비고: 파일 첨부·전산매체 제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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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세금 납부·환급금 조회 / 손택스(모바일): 가능 / 비고: 모바일이 오히려 빠른 영역
신고서를 처음부터 직접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모바일로 무리하게 진행하기보다 PC 환경에서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바일로 발급한 증명서, 효력과 제출 방법
손택스에서 발급한 민원증명은 PC 홈택스 발급분과 동일한 증명입니다. 발급 문서에는 문서확인번호가 인쇄되어 있어, 제출받은 기관이 홈택스의 문서 진위확인 메뉴에서 번호를 입력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방법은 발급 단계에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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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으로 발급받아 파일로 저장한 뒤 이메일 등으로 보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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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단계에서 제출처로 직접 전송하는 방법(지원 여부는 증명 종류에 따라 다름)
제출처에 따라 종이 원본이나 특정 형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발급 전에 제출받는 기관이 모바일 발급분을 인정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알림·전자송달 — 신청해 두면 우편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 서류는 교부·우편·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는데, 전자송달은 납세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손택스에서 전자송달을 신청해 두면 고지서·안내문을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어 우편물 분실로 납부기한을 놓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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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송달 서류는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열람하지 않아도 송달 효력이 발생하고 납부기한은 그대로 진행되므로, 알림이 오면 바로 열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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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연속 전자송달 서류를 열람하지 않으면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다시 우편 송달로 돌아가므로, 전자송달을 유지하려면 꾸준히 열람해야 합니다.
대표 상황 예시 — 외근 중에 닥친 증명서 요청
7월 초, 도매업을 하는 A 사장이 거래처 사무실에서 미팅하는 장면을 가정합니다. 거래처가 수백만 원대 납품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납세증명서를 요구하고, 이번 납품분 전자세금계산서도 당일 발급을 요청합니다.
사무실 복귀는 저녁이고 거래처의 결제 처리 마감은 오후입니다. 여기서 혼란이 생깁니다. PC 없이 이 두 가지를 처리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판단 순서는 이렇습니다. 두 업무 모두 발급 업무이므로 손택스로 처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먼저 본인 인증 수단(간편인증,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 수단)이 휴대폰에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자료는 손택스 로그인 수단,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납품분 공급가액 정보입니다.
결론적으로 A 사장은 미팅 자리에서 납세증명서를 발급해 문서확인번호와 함께 전달하고, 전자세금계산서도 그 자리에서 발급했습니다. 발급명세는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되고, 사무실 복귀 없이 당일 결제가 완료됩니다.
주의사항 — 마감일과 장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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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는 신고서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마감일 밤에는 접속이 몰리므로, 모바일이든 PC든 기한 하루 전까지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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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기한은 7월 25일이 토요일이어서 7월 27일(월)까지로 순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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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장애로 멈춰 전자신고·전자납부를 할 수 없게 되면,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다만 본인 휴대폰 고장이나 통신 불량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한 임박 의존은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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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 시 일부 첨부서류는 10일 범위에서 제출기한이 연장될 수 있으나, 어떤 서류가 해당하는지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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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면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전자신고 시 일부 첨부서류는 10일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등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전자납부를 할 수 없으면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3.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 세무 서류는 교부·우편·전자송달로 송달하며, 전자송달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합니다. 납세자가 3회 연속 전자송달 서류를 열람하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4.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 송달 서류는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며, 전자송달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5.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발급명세를 정해진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합니다. 착오 등이 있으면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가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의무발급 대상이며, 한 번 대상이 되면 이후 8천만 원 미만이 되어도 의무가 유지됩니다. 발급명세 전송기한은 발급일의 다음 날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손택스로 처리되지 않는 신고서 작성이나 세무 판단이 필요한 업무는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