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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 – 홈택스·카드로택스 이용 절차와 수수료 안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국세는 신용카드·체크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채널별 이용 방법과 수수료, 납부기한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이 글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업자
프리랜서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경우
세금 납부 시 신용카드 할부, 포인트 적립 등 카드 혜택을 활용하고 싶은 경우
세무서·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국세를 납부하려는 경우

국세란

국세는 중앙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세금입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 법령에 따라 부과됩니다.
국세의 종류는 다양하며, 사업자가 가장 자주 접하는 세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목
신고·납부 시기
부가가치세
1월, 4월, 7월, 10월
종합소득세
5월
법인세
3월 (12월 결산법인 기준)
원천세
매월 (반기납 선택 가능)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국세를 지속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신용 제한,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합니다.

국세 납부 방법 – 세 가지 채널

국세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납부

금융기관 수납창구, CD/ATM,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에서 직접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직접 수령합니다.
납부서에 기재된 납부번호, 금액, 납부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 납부 시에도 신용카드, 계좌이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납부 (PC)

세무서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사이트
주소
특징
홈택스
전자신고 + 납부 동시 가능
인터넷 지로
납부서 기반 납부
카드로택스
카드 납부 전용
인터넷 납부는 기관 방문 납부보다 마감 시간이 늦어, 납부기한 당일에도 더 여유 있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모바일 납부

국세청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을 통해 스마트폰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모두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납부 수수료

국세를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납부하면 납부대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지방세는 카드 수수료가 없지만, 국세는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제수단
일반 수수료율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 시
신용카드
0.8%
0.5%
체크카드
0.5%
0.25%

수수료를 감안해도 카드 납부가 유리한 경우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캐시백, 포인트 적립 등 카드 혜택이 수수료를 상회하는 경우
일시적 자금 부담을 분산해야 하는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 상한은 납부세액의 1%(1천분의 10) 이내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납부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유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납부지연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가 부과됩니다.
구분
가산세 내용
기간 이자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0.022% (1일당)
미납 가산
납부고지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 추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세금을 30일 늦게 납부하면 기간 이자만 약 6,600원이 발생합니다. 체납이 장기화되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므로, 가급적 납부기한 이전에 납부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의 특례

납부기한 만료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이 납부기한이 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납부 후 확인사항

납부 영수증(전자납부확인서) 수령 및 보관
홈택스에서 납부 내역 조회·확인
납부 금액과 고지 금액 일치 여부 확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납부확인서는 수납기관이 발급한 영수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법령

1.
국세징수법 제12조 (납부의 방법)
→ 국세는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한 결제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이 납부일이 됩니다.
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 (납부의 방법)
→ 국세납부대행기관의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1%) 이내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계좌이체·자동이체·카드 납부 등의 구체적 절차를 규정합니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에 대해 1일 10만분의 22(0.022%)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납부고지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가 추가 부과됩니다.
4.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 납부 방법과 기한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은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