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는 매출·경비 자료로 예상 종소세를 확인하고, 올해 실제로 납입하거나 지출할 항목의 시점을 구분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올해 매출이 달라졌는데 내년 5월에 낼 종소세가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사업비를 개인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빠뜨린 일이 있습니다.
직원 급여 자료나 상품 재고가 장부와 맞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노란우산·연금계좌에 올해 얼마를 납입했는지 아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12월이 끝나기 전에 현재 장부와 결제 내역부터 대조하세요. 2026년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12월 31일입니다(소득세법 제5조). 내년 신고 때 자료를 정리할 수는 있지만, 내년에 새로 쓴 돈을 올해 지출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먼저 예상 세액을 확인하세요
종소세는 매출액이 아니라 소득과 공제를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연말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12월 거래를 추정치로 두고, 예상액이 확정세액이 아니라는 점을 함께 기록하세요.
올해 매출과 사업 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장부·증빙으로 대조하고, 개인 생활비는 제외하세요. 다른 종합소득과 공제, 이미 낸 중간예납세액을 반영해 예상 납부액을 계산하세요. 계산 순서는 개인사업자 상반기 결산 셀프점검을 참고하세요.
12월 31일 전에 확인하세요
1.
판매되지 않은 상품의 재고 수량을 확인하세요.
2.
새로 산 사업용 장비를 올해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했는지 확인하세요.
3.
노란우산·연금계좌의 올해 납입액과 12월 31일까지 납입할 금액을 확인하세요.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이 금액이 그대로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종합소득과 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55조의 누진세율 6%–45%를 적용한 뒤, 세액공제와 중간예납세액 등을 반영합니다. 11월 중간예납 고지액만 보고 내년 최종 세금을 확정하지 마세요.
대표 상황 예시
상황.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연말에 매출 증가를 확인했습니다. 사업에 쓴 카드 결제 일부가 장부에서 빠졌고,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도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은 내년 5월에 낼 세금이 걱정돼 새 장비 구입까지 생각합니다.
사업주의 생각. 12월에 비용을 더 쓰면 그 금액만큼 올해 세금이 바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판단 포인트. 빠진 실제 사업비와 급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결제는 필요경비가 아니며, 새 장비는 사용 시점과 감가상각 여부에 따라 비용 처리 시기가 달라집니다(소득세법 제27조·제3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67조). 매출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세액이 정해지지도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
카드 결제내역과 거래 증빙: 실제 사업에 쓴 금액인지 확인합니다.
급여 지급내역과 신고 자료: 지급한 금액과 신고한 금액의 차이를 찾습니다.
상품 재고 내역: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와 구분합니다.
장비 견적서와 사용 예정일: 취득가액과 사업 사용 시기를 확인합니다.
결론. 누락된 거래의 증빙을 먼저 모아 장부를 바로잡고 예상 세액을 다시 계산하세요. 장비가 실제로 필요하다면 사업 목적과 사용 시기를 기준으로 구입을 결정하세요. 세금만 줄이려고 지출을 앞당기면 현금은 먼저 나가고, 구입액 전부가 올해 경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찾은 증빙은 거래 시기와 용도를 적어 세무대리인에게 넘기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에 반영할 수 있지만, 사업과 무관한 지출을 경비로 넣으면 신고 뒤 비용이 부인되어 세금이 늘 수 있습니다.
12월 안에 결정할 일과 자료로 남길 일을 나누세요
확인 항목 | 연말에 할 일 | 주의할 점 |
실제 사업 지출 | 빠진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와 사용 목적을 대조합니다. | 12월 결제만으로 올해 경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입과의 대응 및 귀속연도를 확인합니다. |
상품과 장비 | 재고 수량과 새 자산의 취득·사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판매되지 않은 상품이나 감가상각자산을 일괄 경비로 잡지 않습니다. |
노란우산 | 올해 납입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합니다. | 소득공제 한도와 가입 요건은 별도로 봅니다. |
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 | 올해 실제 납입액과 남은 공제 가능액을 확인합니다. | 납입 자체와 세액공제 한도는 다릅니다. |
인건비·기부금 | 지급내역, 신고 자료, 기부금영수증을 모읍니다. |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의 예외 요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
노란우산 공제부금은 해당 과세연도 납입액과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소득공제를 계산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는 해당 과세기간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이미 가입했다면 올해 납입내역을 먼저 확인하고, 새 납입은 자금 사정까지 고려하세요. 두 제도의 한도와 자격을 혼동하지 마세요.
기부금은 영수증을 받았는지뿐 아니라 기부 유형과 소득 종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예외가 있고,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은 별도 기준과 한도를 따릅니다(소득세법 제34조·제59조의4제4항). 급여를 지급했다면 지급내역과 신고 자료를 대조하고 차이가 있으면 세무대리인에게 바로 알려주세요.
마지막 점검표
12월까지의 매출 자료와 아직 받지 못한 거래대금을 구분했는지 확인하세요.
개인 카드 결제 중 실제 사업 지출의 증빙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재고·새 장비를 모두 그해 경비로 계산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노란우산·연금계좌의 올해 납입액과 기부금 자료를 확인하세요.
급여 지급내역과 신고 자료의 차이를 확인하고 예상 종소세를 다시 계산하세요.
연말 비용을 몰아서 쓰기 전에 확인하세요
올해 돈이 나갔더라도 사업과 무관한 생활비는 필요경비가 아닙니다(소득세법 제33조). 이를 경비에 넣으면 신고 과정에서 비용 부인으로 예상 세액이 늘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올해 이미 발생한 정당한 사업 지출은 내년에 신고를 준비하면서 증빙을 찾아 대조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원칙적으로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단순한 결제일만으로 연도를 바꾸지 마세요(소득세법 제39조). 12월에 내년 임차료처럼 다음 해분 비용을 미리 내도 그 선급비용은 올해 필요경비가 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4호).
사업 경비의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모아 두세요(소득세법 제160조의2). 빠진 거래를 발견했다면 실제 거래 시기와 용도를 기록해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세요. 올해 필요한 지출인지 결정하는 일과 내년 신고를 위해 증빙을 모으는 일은 시점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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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사업 수입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이전 과세기간의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 올해 확정된 경우도 별도 기준을 둡니다.
2.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 수입과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합니다. 자산 취득가액과 재고자산 평가도 별도로 규정합니다.
3.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 가사 관련 경비와 선급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넣지 않습니다.
4.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의 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를 정합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 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에 사용한 연도에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유업무상 대량 보유 자산 등은 제외됩니다.
6.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 노란우산 공제부금의 해당 연도 납입액과 사업소득금액 구간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1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의 실제 거래와 공제 납입내역 확인이 필요하면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해 주세요.
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11-07


세무법인청년들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