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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란 무엇인가?

중소기업이 감면 대상 업종을 경영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에서 30%를 감면받는 제도.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란 무엇인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감면 대상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감면율은 소기업-중기업 구분, 수도권 여부, 업종에 따라 5%에서 3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소기업이 비수도권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면 최대 30%, 중기업이 비수도권에서 도매업을 경영하면 5%입니다. 감면 한도는 연 1억 원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줄면 감소 인원 1명당 500만 원씩 한도가 차감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음식점업, 유흥주점업 등은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따라 매출액이 업종별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준용) 이내인 중소기업을 말하며, 그 외 중소기업은 중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적용예

비수도권에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소기업 A 씨(개인사업자)를 가정합니다. 산출세액이 2,000만 원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와 동일합니다.
도소매업 소기업의 감면율은 10%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감면세액은 2,000만 원 x 10% = 200만 원이고, 감면 한도 1억 원 이내이므로 전액 감면됩니다. 결정세액은 1,800만 원입니다.
만약 A 씨가 같은 조건에서 제조업을 경영한다면 감면율은 30%로 올라갑니다(같은 항 제2호 다목). 감면세액 600만 원, 결정세액 1,400만 원이 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를 직전 연도보다 2명 줄였다면 감면 한도는 1억 원에서 1,000만 원(500만 원 x 2명)을 뺀 9,00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오해사례

가장 흔한 오해는 개인사업자는 이 감면을 받을 수 없고 법인만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모두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도 감면 대상 업종을 경영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신청서(시행령 제6조 제8항)를 제출하지 않으면 누락되므로 과세표준 신고 시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 다른 오해는 음식점업도 감면 대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감면 업종 목록에 음식점업은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음식점만 경영하는 사업자는 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소매업 등 감면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 부분에 한해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감면 대상 업종(작물재배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정보서비스업 등 50여 개)을 열거하고, 소기업-중기업, 수도권-비수도권에 따라 5%에서 30%의 감면율을 규정합니다. 감면 한도는 1억 원이며, 2028년 12월 31일 이전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준용), 감면 신청서 제출 의무,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시행령 제23조 제10항–제13항 준용)을 정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과세표준의 7%(중소기업 기준)를 최저한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다른 공제-감면과 합산하여 최저한세 이하로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신고-검토를 함께 살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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