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요건과 감면율을 정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가
감면대상 업종(18개 업종군)으로 창업하였는가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하였는가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 등으로 종전 사업을 승계한 것이 아닌가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한 것이 아닌가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가 아닌 최초 창업인가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제도 개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근거한 제도로,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대 5년간 감면합니다.
감면 기간
•
시작: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
종료: 최초 소득 발생 연도 + 4년 (총 5개 과세연도)
•
사업 개시일부터 5년간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기산점으로 봅니다.
연간 감면 한도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는 세액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감면대상 업종 (18개 업종군)
번호 | 업종 | 제외 업종 |
1 | 광업 | - |
2 | 제조업 (제조 위탁 포함) | - |
3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 |
4 | 건설업 | - |
5 | 통신판매업 | - |
6 | 물류산업 | - |
7 | 음식점업 | - |
8 | 정보통신업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9 |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 활용 금융서비스업 | - |
10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포함)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수의업, 행정사, 건축사 |
11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 - |
12 |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13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수상오락, 사행시설, 기타 오락 |
14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 - |
15 | 직업기술 분야 학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 |
16 |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관광객이용시설업 | - |
17 |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 - |
18 | 전시산업 | - |
주의: 전문직(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면율 판단
기본 감면율 (2026년 이후 창업 기준)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기업에 적용되는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수도권 외·인구감소지역 | 수도권 (과밀·인구감소 제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청년창업 | 100% | 75% | 50% |
비청년(수입금액 1억4백만원 이하) | 100% | 75% | 50% |
비청년(일반) | 50% | 25% | 감면 없음 |
기본 감면율 (2025년 이전 창업 기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기업에 적용되는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청년창업 | 100% | 50% |
비청년(수입금액 1억4백만원 이하) | 100% | 50% |
비청년(일반) | 50% | 감면 없음 |
수입금액 기준 상세 (제6항)
비청년 창업중소기업이 100% 또는 75%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1년 환산 기준)이 1억4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의 각 과세연도마다 개별 판정합니다.
청년창업 요건
연령 기준
•
개인사업자: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
•
법인: 최대주주(지배주주등)가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기간 차감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을 연령에서 차감합니다(최대 6년 한도). 예를 들어 2년간 복무한 경우, 실제 나이가 36세여도 창업 당시 연령은 34세로 계산됩니다.
법인의 추가 요건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대표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여야 합니다.
감면기간 중 요건 상실
감면기간 중 최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해당 과세연도부터 남은 기간 동안 감면율이 하향 조정됩니다.
창업 시기 | 수도권 외·인구감소지역 | 수도권(과밀·인구감소 제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2026년 이후 | 50% | 25% | 0% |
2025년 이전 | 50% | - | 0% |
추가 감면 (고용증가 인센티브)
기본 감면 100%를 받는 과세연도에는 추가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외의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1.
업종별 최소 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
광업·제조업·건설업·물류산업: 10명
•
그 밖의 업종: 5명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할 것
추가 감면율 계산
추가 감면율 =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수 - 직전 연도 상시근로자 수) / 직전 연도 상시근로자 수
•
한도: 최대 50% (75% 감면 적용 과세연도의 경우 최대 25%)
•
1% 미만의 단수는 절사
벤처기업·에너지신기술기업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 (제2항)
•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2027년 12월 31일까지 확인받아야 함
•
감면율: 50% (5년간)
•
벤처 확인 취소 또는 유효기간 만료 시 감면 중단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제4항)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
창업일 속하는 과세연도 + 3개 과세연도 이내에 해당해야 함
•
감면율: 50% (5년간)
신성장 서비스업 가산감면 (제5항)
2024년 12월 31일 이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비청년 창업중소기업 등이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
최초 3년: 75% 감면
•
이후 2년: 50% 감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사업 승계: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단, 인수 자산가액이 사업용자산 총액의 30% 이하이면 창업으로 인정
•
임직원 분사 창업으로 일정 요건 충족 시 창업으로 인정
2.
3.
폐업 후 재개업: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4.
사업 확장·업종 추가: 새로운 사업의 최초 개시로 보기 곤란한 경우
최저한세 적용 여부
•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과세표준의 7%
•
소득세 최저한세: 산출세액의 35%(3천만원 이하)·45%(3천만원 초과)
감면 신청 방법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면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매년 5월)
•
법인: 법인세 신고 시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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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의 감면 대상, 감면율(50%–100%), 감면 기간(5년), 감면 한도(5억원), 추가감면(고용증가) 등 핵심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청년창업 연령 기준(15–34세, 병역 6년 차감), 업종별 최소 고용인원(제조업 10명, 기타 5명), 벤처기업·에너지신기술기업 세부 요건을 규정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 100% 감면 과세연도와 고용증가 추가감면 부분은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단서 조항을 포함합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 (창업 부인 사유)
→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에 의한 승계, 법인전환, 폐업 후 재개업, 사업 확장·업종 추가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기준을 규정합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6항 (수입금액 기준 감면)
→ 비청년 창업중소기업이 수입금액 1억4백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받을 수 있는 추가 감면율(지역별 50%–100%)을 규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창업 초기 세금 부담을 줄이는 핵심 제도인 만큼, 업종·지역·연령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세무법인청년들과 같은 전문가와 함께 감면 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