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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이란 무엇인가?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가 영리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소득.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이란 무엇인가?

사업소득은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은 농업·광업·제조업·도소매업·음식점업·정보통신업·전문서비스업 등 20개 호에 걸쳐 업종을 열거하고, 제21호에서 이들과 유사한 소득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각 업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되, 시행령이 세부 기준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시행령 제31조는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에 위탁하더라도 제품을 기획하고 자기명의로 제조하여 직접 판매하면 제조업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결손금이라 하며,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하거나 이후 과세기간으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단,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기타소득 원천징수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소득(제21조 제1항 제8호의2)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적용예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사장님이 2025년 한 해 동안 총수입금액 1억 2천만 원, 필요경비 9천만 원을 지출했다면 사업소득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과 합산하여 2026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 B 씨가 여러 거래처에서 용역비를 받고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원천징수를 당했다면, B 씨 역시 사업소득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사업소득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B 씨는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고, 5월 확정신고에서 실제 납부할 세액을 정산합니다.

오해사례

가장 흔한 오해는 프리랜서 용역비가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혼동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반면 동일한 용역이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되면 사업소득입니다. 예컨대 대학 교수가 한 번 외부 강연을 하고 강연료를 받으면 기타소득이지만, 학원 강사가 매주 강의하고 수당을 받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의 "계속적·반복적" 기준이 핵심 구분점이며, 이를 잘못 판단하면 필요경비 인정 범위와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져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니 사업소득이 아니다"라는 오해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 활동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농업부터 가구내 고용활동까지 20개 업종을 열거하고, 제21호에서 유사 소득을 포괄.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며, 초과분은 결손금으로 처리.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조업의 범위)
위탁 제조라도 제품 기획·자기명의 제조·직접 판매 3요건 충족 시 제조업 사업소득으로 인정.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위임 사항.
3.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의 범위)
연예인·직업운동선수의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에 포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도 사업소득 범위에 포함(제3항).
4.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
강연료·전문직 보수 등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한 대가는 기타소득. 계속적·반복적 제공이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므로 비교 참조.
5.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않으면 미신고로 간주.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업자 신고·검토를 함께 살펴드립니다.